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ㆍ군수 권한위임사항)(개정 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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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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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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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권한위임사항)

소관별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인사과1.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지방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내 자체 전보권(단, 사업소의 본소와 지소간 전보는 제외)「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권 한 위 임 사 항

별표 5(합의제행정기관의 장 권한위임사항)

소관별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인사과1. 자치경찰위원회 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자체 전보권「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권 한 위 임 사 항 (제2조제5항 관련)

별표 6(소방서장 권한위임사항)

소관별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소방본부1. 위험물탱크안전시험자의 등록 등「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소방본부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소방본부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소방본부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소방본부다. 지위승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소방본부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소방본부마. 과징금 처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소방본부바. 청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소방본부3.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
소방본부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소방본부나. 과징금 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제10조
소방본부다. 청문「소방시설공사업법」제32조
소방본부4.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의 방염성능검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권한위임사항 (제2조제6항 관련)

별표 7 (경제자유구역청의 장 권한위임사항)(개정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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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도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ㆍ군,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방서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07.09, 1988.05.10, 1990.02.02, 1994.03.11, 1995.05.30, 1997.12.04, 1999.10.11(제2705호), 2004.03.11, 2005.05.19, 2007.11.08, 2009.07.02, 2017.12.28, 2021.12.30., 2023.6.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별표 7의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0.2.17, 2000.6.10, 2000.6.10(제2795호), 2000.7.27, 2000.9.20, 2001.1.17, 2001.4.26, 2001.8.9, 2001.12.6, 2002.1.10, 2002.4.25, 2002.5.16, 2002.10.24, 2003.3.20, 2003.4.24, 2003.6.19, 2003.7.9, 2003.12.11, 2004.3.11, 2004.5.13, 2004.6.3, 2004.9.30, 2005.1.13, 2005.3.10, 2005.5.19, 2005.6.9, 2005.7.7, 2006.1.26, 2006.8.24, 2007.6.7, 2007.11.8, 2008.3.13, 2008.7.3, 2009.3.26, 2009.11.12, 2010.4.29, 2010.10.7, 2013.5.23, 2013.10.31, 2014.8.7, 2016.12.29., 2022.8.4., 2023.6.1.>② 삭제 <2021.12.30.>③ 삭제 <2014.8.7>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7.12.4> <개정 1999.10.11(제2705호), 2007.1.4, 2007.11.8, 2009.3.26, 2009.7.2, 2011.5.12, 2014.8.7>⑤ 합의제행정기관 중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3.6.2.>⑥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1996.07.25> <개정 1997.12.04, 2008.03.13, 2009.03.26, 2016.12.29., 2023.6.1.>⑦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04.3.11> <개정 2004.5.13, 2004.6.3, 2004.9.30, 2005.1.13, 2005.3.10, 2005.5.19, 2005.6.9, 2006.1.26, 2006.8.24, 2007.6.7, , 2007.11.8, 2008.3.13, 2008.7.3, 2009.3.26, 2009.10.15, 2010.4.29, 2010.10.7, 2013.5.23, 2013.10.31, 2014.8.7, 2016.12.29., 2022.8.4.,2023.6.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07.02>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개정 1990.10.20, 2009.07.02><본조신설 1979.09.10>

제5조

제5조 삭제 <1993.11.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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