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1-04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비고
행 정 과1. 읍·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내 전보 2. 소속직원의 출장 등 복무관리「지방공무원법」 제6조
재 무 과1. 군세 징수「고성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재 무 과2.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세외수입관련 개별법
재 무 과3. 읍·면 청사관리「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주민생활과통합사례관리사업「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주민생활과2.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복지지원과1. 장애인 등록 및 취소「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조의2
복지지원과2.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및 반환「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8조
복지지원과3. 장애정도 조정 및 재판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복지지원과4. 장애상태의 확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복지지원과5. 장애인자동차표지 (재)발급 및 반환「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복지지원과6. 장애인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복지지원과7.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열린민원과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제2조·제24조·제29조·제30조
환 경 과1.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 및 대금의 부과․징수 2. 대형폐기물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도시교통과1.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한 철거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타법개정 2022.11.4.>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2. 29 조 1529, 2007.1.2 조1879, 2012.10.15. 조 2082, 2015.02.12. 조 2188><개정 2022.1.13. 조 271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0.5.4. 조255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 조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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