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01-01 시행 2019-01-01 제정

별표

별표 1 과징금 감경 기준

감 경 대 상감 경 비 율비 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0%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0%
3. 65세이상 노인50%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① 1급 ∼ 3급 ② 4급 ∼ 6급50% 40%
5.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50% 40%
6.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50%
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50%
8.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난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실이 50% 이상인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별표 1〕 
 과징금 감경 기준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영업장소영업장소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적 발 일 시적 발 일 시적 발 일 시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 번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 금액 (비율)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성명생년 월일성 별주 소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 금액 (비율)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감경요건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제3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같은 법 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제4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4조(감경절차 및 관리)① 제2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과 감경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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