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한위임사무

소관별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행정과1.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감독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
행정과2.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행정과3. 읍·면장의 관내출장 및 소속공무원의 관내·외 출장명령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행정과4. 소속공무원의 휴가처리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행정과5.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근무 지정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행정과6. 소속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의령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7조
행정과7.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행정과가.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민등록법 제5조
행정과나.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승인 신청 시 심사 및 승인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행정과다. 회수주민등록증 파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재무과1. 주민세(개인, 법인) 균등할 조사지방세기본법 제6조
재무과2. 군세조정ㆍ감액조서 및 전산자료 작성지방세기본법 제6조
재무과3.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지방세기본법 제6조
재무과4. 지방세 징수지방세기본법 제6조 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재무과5. 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지방세기본법 제6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재무과6. 지방세 납세(완납)증명 발급지방세기본법 제6조
재무과7.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조정·징수지방회계법 제21조제1항
재무과8. 고지서 송달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제28조
주민생활 지원과1. 매장·화장·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8조
주민생활 지원과2. 장애인 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주민생활 지원과3. 장애인등록증 등의 교부(재교부) 및 반환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주민생활 지원과4. 장애등급 조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주민생활 지원과5. 장애상태의 확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주민생활 지원과6.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주민생활 지원과7.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재발급)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민 원 봉사과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증명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 원 봉사과2.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농지법 제35조
환경과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안 전 관리과1. 소하천 불법행위 단속하천법 제46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안 전 관리과2. 민방위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민방위기본법 제34조
건 설 교통과1. 도로의 일시점용허가(군도)도로법 제61조
건 설 교통과2. 이륜자동차 등록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건 설 교통과3. 이륜자동차등록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
산 림 휴양과1. 입산허가산림보호법 제15조
상 하 수도과1. 부림상수도 유지관리수도법 제2조
상 하 수도과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 관리수도법 제47조 및 55조
농업기술센 터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농업기술센 터2. 농지대장의 작성·비치·관리농지법 제49조
농업기술센 터3. 농지대장 열람·등본의 교부농지법 제50조
농업기술센 터4. 자경증명확인원농지법 제50조
농업기술센 터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지급대상자 등록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권 한 위 임 사 무

[별표 2] 직속기관 권한위임사무

소 관 별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직속기관6급 이하 공무원 및 지도사·연구사의 소속 소내 전보(다만, 담당 보직자 제외)지방공무원법 제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권 한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 및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21.12.22., 2023.7.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5.>②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9.28., 2018.9.28.>③ 삭제 <2016.09.28.>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3.7.5.>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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