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24.6.13.>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2023. 6. 29., 2025. 12. 18.>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을 위반하였으나 공소청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사람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경우3. 미성년자(다만, 청소년 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4. 한정치산자, 금치산자5. 65세 이상의 사람6.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8.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 유공자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 부터 1년 이내 위반행위를 한자[시행일: 2026. 10. 2.] 제3조제1호
제4조(감경범위)
제4조(감경범위)① 과징금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 7. 1.>②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7. 1.>③ 제2항에 따라 감경대상이 2이상인 경우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하여 적용하되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5. 7. 1.>
제5조(감경기준)
제5조(감경기준)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7. 1.>
제6조(감경제외 대상자)
제6조(감경제외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8. 31.,2015.7.1.>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2.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3. 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이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4. 그 밖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7조(감경신청 및 결정)
제7조(감경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5. 7. 1.>
제9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제9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제3조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