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5-12-18 시행 2026-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감 경 대 상감경비율비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모․부자가정세대50%
2. 65세이상 노인 및 18세미만 아동50%
3.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가. 1급 ~ 3급 나. 4급 ~ 6급50% 40%
4.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 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자 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50% 40%
5. 금치산자, 한정치산자50%
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50%
7.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이 50%이상일 경우50%
8. 고용기간이 1월이내인 단순고용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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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사회복지 제2장 사회봉사 창녕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별표]
과징금 감경기준

-1534-45(추17)

별지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남/여)(남/여)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영업장소
신 청 인업소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적발일시적발일시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
감경사유감경사유
「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연 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 소 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액 (%)비 고
연 번주소성명생년월일업 소 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액 (%)비 고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7.1.>

[별지제2호서식] 삭제 <2015.10.23.>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7.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24.6.13.>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2023. 6. 29., 2025. 12. 18.>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을 위반하였으나 공소청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사람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경우3. 미성년자(다만, 청소년 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4. 한정치산자, 금치산자5. 65세 이상의 사람6.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8.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 유공자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 부터 1년 이내 위반행위를 한자[시행일: 2026. 10. 2.] 제3조제1호

제4조(감경범위)

제4조(감경범위)① 과징금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 7. 1.>②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7. 1.>③ 제2항에 따라 감경대상이 2이상인 경우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하여 적용하되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5. 7. 1.>

제5조(감경기준)

제5조(감경기준)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7. 1.>

제6조(감경제외 대상자)

제6조(감경제외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8. 31.,2015.7.1.>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2.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3. 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이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4. 그 밖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7조(감경신청 및 결정)

제7조(감경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5. 7. 1.>

제9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제9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제3조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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