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1-02 시행 2025-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거법 적용비고
세 정 과1. 도세 부과징수에① 납세의 고지ㆍ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3조,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② 부과취소 및 변경ㆍ지방세기본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③ 납기 전 징수ㆍ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ㆍ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연장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⑤ 가산세 부과 ㆍ 감면 및 가산금ㆍ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57조까지
의 독촉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3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⑥ 체납처분ㆍ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⑦ 결손처분ㆍ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⑧ 교부청구ㆍ지방세징수법 제66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⑨ 관허사업의 제한ㆍ지방세징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⑩ 도세 감면신청 처리ㆍ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⑪ 지방세환급금의 처리ㆍ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⑫ 도세의 소멸시효ㆍ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⑬ 서류의 송달ㆍ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⑭ 공시송달ㆍ지방세기본법 제33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⑮ 징수촉탁ㆍ지방세징수법 제18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⑯ 교부금전의 예탁ㆍ지방세기본법 제143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ㆍ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⑱ 도세납세증명서 발급ㆍ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⑲ 도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처리ㆍ지방세기본법 제113조부터 제126조
⑳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ㆍ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
지역경제과1. 계량기에 관한① 계량기 정기・수시검사 및 면제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다음의 권한② 정기검사의 증인ㆍ같은 법 제33조
③ 개선명령ㆍ같은 법 제35조
④ 부정계량기의 처리ㆍ같은 법 제37조
⑤ 과태료 부과ㆍ징수ㆍ같은 법 제51조
⑥ 비법정 계량기 단위로 표시된ㆍ같은 법 제5조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내용 기재 서류 접수
⑦ 계량기제작업, 수립업, 계량증명업ㆍ같은 법 제6조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⑧ 계량기 자체 수리 및 자체수리자 인정ㆍ같은 법 제7조
⑨ 계량기 제작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ㆍ같은 법 제34조
판매업자 및 법정 계량을 행하는 자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계량기 장부 그 밖의 물건 검사 질문
계량기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ㆍ같은 법 제38조, 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ㆍ청문
2. 대부업 등록 및① 대부업 등록ㆍ등록증 교부ㆍ등록부ㆍ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관리에 관한열람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다음의 권한② 등록갱신ㆍ같은 법 제3조의2
③ 등록증 반납ㆍ같은 법 제3조의3
④ 변경등록ㆍ같은 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⑤ 영업 폐지신고 수리ㆍ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⑥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 및 업무와ㆍ같은 법 제12조제1항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⑦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ㆍ같은 법 제12조제3항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에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한 검사요청
⑧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해당ㆍ같은 법 제12조제7항
명령의 내용 통보
⑨ 영업정지ㆍ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⑩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ㆍ같은 법 제13조제2항
확인을 위한 공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제8조
⑪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ㆍ같은 법 제13조제3항부터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제5항 까지
사실 통보
⑫ 등록 수수료 징수ㆍ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⑬ 과태료 부과·징수ㆍ같은 법 제21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3. 전기설비 안전관리에①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ㆍ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대한 다음의 권한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다만, 전압 20만볼트대한 기술 기준의 적합 명령
미만의 수용 설비와
출력 1만 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정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확보상 필요한 조정 명령사업법 제53조
다음의 권한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① 검사대상 설치자에 대한 처분ㆍ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관련 다음의 권한(불합격기기 및 유효기간 만료된 기기사용)
②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기한 연기ㆍ같은 법 제40조 제4항
③ 보고명령 및 장부‧서류‧에너지ㆍ같은 법 제66조 제1항
사용 기자재 물건 등 검사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ㆍ같은 법 제78조 제5항
6. 승강기안전관리에승강기 유지관리업 관리에 관한 업무
관한 다음의 권한가. 등록 및 변경등록, 폐지ㆍ휴지 및ㆍ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재개 신고
나. 등록취소(청문포함) 및ㆍ같은 법 제44조, 제45조
사업정지 명령, 과징금 부과징수
다.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ㆍㆍ같은 법 제44조
보험가입 또는 하도급 계약의
해지의 명령
② 승강기 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장부,ㆍ같은 법 제75조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의 보고‧검사
7. 전기공사업에폐업신고ㆍ전기공사업법 제9조 제2항
관한 다음의법위반자에 대한 시정 및 지시ㆍ같은 법 제27조
권한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ㆍ같은 법 제28조
이해관계인의 공사업자에 대한ㆍ같은 법 제29조
상당한 조치요구사항 처리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ㆍ같은 법 제30조 제2호
과태료 부과ㆍ징수ㆍ같은 법 제46조
8. 전기용품① 전기용품 개선‧파기‧수거명령 및ㆍ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에 관한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제40조,
다음의 권한교환ㆍ환불ㆍ수거 등의 명령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교통정책과자동차등록 및① 관내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ㆍ자동차관리법 제14조
강제처리에 관한압류 등록 해제
다음의 권한
버스운영과1. 자동차등록 및①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ㆍ자동차관리법 제14조
강제처리에 관한압류 등록 해제
다음의 권한
건설도로과1. 도로의 점용허가를① 허가취소ㆍ도로법 제63조
받은 자에 대한② 허가효력의 정지ㆍ같은 법 제96조
조치를 취하는③ 허가조건의 변경ㆍ같은 법 제61조
다음의 권한④ 공사의 중지ㆍ같은 법 제96조
⑤ 공작물의 개축ㆍ같은 법 제96조
⑥ 물건의 이전 명령ㆍ같은 법 제96조
⑦ 공익상의 필요한 조치ㆍ같은 법 제97조
2. 도로환경정비에①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ㆍ도로법 제75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도로에 토석, 죽ㆍ목, 그 밖의ㆍ같은 법 제75조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③ 그 밖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ㆍ같은 법 제75조
지장을 끼치는 행위
3. 지방도① 지방도의 도로점용(굴착) 허가ㆍ도로법 제61조
점용허가에 대한② 지방도의 도로점용료(변상금)ㆍ같은 법 제66조, 제72조
다음의 권한부과ㆍ징수
③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허가ㆍ같은 법 제52조
④ 지방도의 도로점용 위반자에 대한 처분ㆍ같은 법 제114조, 제117조
4. 지방도의 수선 및① 인력(보수원)으로 가능한 유지관리 행위ㆍ도로법 제23조
유지업무에 대한- 노면, 노견, 측구 배수로,
다음의 권한보도등의 정비 및 준설
- 도로, 비탈면 정비 및 낙석 제거
- 도로상 시거장애물 제거
② 정기 및 수시도로 순찰
③ 도로재해 대책
- 재해위험지구 조사 및 지정
- 재해 응급복구
- 재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 재해시 우회도로 지정 및 입간판 설치
- 도로침수 방지 및 제설작업
④ 중요 시설물의 방호
5. 지방도의 접도구역① 접도구역 유지관리ㆍ도로법 제40조
관리에 대한②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ㆍ같은 법 제40조
다음의 권한③ 접도구역내 불법행위단속 및 불법ㆍ같은 법 제40조, 제96조
행위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6. 공유재산(도유)① 사용수익 허가, 변상금 부과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관리에 관한(세외수입업무)제81조
다음의 권한② 용도폐지 진달ㆍ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③ 실태조사ㆍ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7. 건설기계사업에① 건설기계의 폐기, 강제처리 등ㆍ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 2,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8. 경제자유구역 내① 도로공사 및 유지‧관리ㆍ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도로에 관한- 도로의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관한 특별법 제27조제18호
다음의 권한(다만,- 시설물 유지, 관리(교량, 고가도로 등)
「경제자유구역의- 도로의 유지, 안전점검 및 보수
지정 및 운영에②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ㆍ같은 법 제27조제18호
관한 특별법」 제9시행 명령
조의 실시계획에③ 도로의 점용 허가ㆍ같은 법 제27조제18호
따라 설치되는 도④ 접도구역의 관리ㆍ같은 법 제27조제18호
로 및 같은 법 제⑤ 도로표지의 설치‧관리ㆍ같은 법 제27조제18호
18조에 따라 비용⑥ 도로관리원 임명ㆍ같은 법 제27조제18호
을 우선 지원받아⑦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ㆍ같은 법 제27조제18호
설치되는 도로만⑧ 공익을 위한 처분ㆍ같은 법 제27조제18호
해당한다.)⑨ 수수료의 징수ㆍ같은 법 제27조제18호
⑩ 점용료 및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ㆍ같은 법 제27조제18호
⑪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ㆍ같은 법 제27조제18호
⑫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ㆍ같은 법 제27조제18호
수 산 과1. 수산물안전성 조사① 수산물 안전관리 여부의 조사ㆍ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및 결과에 관한② 수산물 안전관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ㆍ같은 법 제63조
다음의 권한③ 과태료 부과·징수ㆍ같은 법 제123조
환경정책과1. 물환경보전법에① 오염행위자 방제조치 이행명령ㆍ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의한 다음의 권한② 방제조치의 대집행ㆍ같은 법 제15조 제4항
③ 측정기기 부착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ㆍ같은 법 제38조의2,
- 측정기기 부착 통보서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측정기기 부착 확인
- 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2. 물놀이형 수경시설①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ㆍ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설치 및 관리에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관한 다음의 권한② 보고 및 검사ㆍ같은 법 제68조제1항제4호의2
3. 환경개선부담금①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ㆍ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22조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기후대기과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① 충전구역에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충전시설에 관한표시하는 업무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의 사무제18조의8제2항
2. 자동차 공회전① 공회전의 제한, 단속ㆍ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상남도
제한업무에 관한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제10조
다음의 권한② 과태료 부과ㆍ징수ㆍ같은 법 제94조, 같은 조례 제10조
③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ㆍ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④ 단속 공무원의 지정 및 관리감독ㆍ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3. 연료사용 규제에①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자에 대한ㆍ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관한 다음의 권한조치명령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
②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ㆍ같은 법 제42조, 시행령 제42조·
사용제한 등 조치명령(단서규정 제외)제43조, 시행규칙 제56조
③ 보고명령 및 채취ㆍ검사 등ㆍ같은 법 제82조
④ 청문ㆍ같은 법 제85조
⑤ 과태료 부과ㆍ징수ㆍ같은 법 제94조
4. 환경전문공사업①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ㆍ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록과 관련한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제15조, 제16조
다음의 권한② 시공감리자의 지정ㆍ같은 법 제16조
③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 검사ㆍ같은 법 제28조
④ 등록취소시 청문ㆍ같은 법 제30조
⑤ 과태료 부과ㆍ징수ㆍ같은 법 제37조
5.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ㆍ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
물질 배출원 조사조사제3항
6. 대기환경보전법에①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신고ㆍ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의한 배출시설에및 변경신고의 수리 등제4항까지
관한 다음의 권한②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가동개시ㆍ같은 법 제30조
신고수리 등
③ 측정기기의 부착 등ㆍ같은 법 제32조
④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ㆍ같은 법 제33조
⑤ 개선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조업ㆍ같은 법 제34조
정지 명령
⑥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ㆍ같은 법 제35조
⑦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폐쇄ㆍ같은 법 제36조
명령 또는 조업정지 명령
⑧ 과징금의 부과·징수 처분ㆍ같은 법 제37조
⑨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ㆍ같은 법 제38조
폐쇄명령
⑩ 환경기술인의 교육ㆍ같은 법 제77조
⑪ 보고와 검사 등ㆍ같은 법 제82조
⑫ 청문ㆍ같은 법 제85조
⑬ 과태료 부과·징수ㆍ같은 법 제94조
7. 잔류성 오염①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ㆍ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물질 관리에 관한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제23조제3항
다음의 권한폐쇄명령
②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ㆍ같은 법 제24조의2
변경신고 수리
③ 오염기기 등의 소유자에 대한ㆍ같은 법 제25조제3항
조치명령
④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ㆍ같은 법 제29조제1항
⑤ 청문ㆍ같은 법 제30조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ㆍ같은 법 제37조제4항
8. 석면해체감리인의① 석면해체감리인의 등록 등ㆍ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
등록에 관한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41조의4
② 석면해체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ㆍ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9. 빛공해 관리에①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ㆍ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관한 다음의 권한검사 또는 조사제12조 제3항
②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조명에 대한ㆍ같은 법 제13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결과의
보고·확인 및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③ 조명기구 운영에 관한 보고 및 검사ㆍ같은 법 제17조 제2항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ㆍ같은 법 제18조
자원순환과1. 폐기물처리 전자① 전자인계서 검색 확인ㆍ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4항
관리시스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전자인계서 처리에법률 제19조제4항
관한 다음의 권한② 전자인계서 서면 요구ㆍ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5항
(배출자에 한함)③ 전산정보 열람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④ 행정처분ㆍ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⑤ 과태료 부과ㆍ징수ㆍ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2. 건설폐기물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처리시설에 관한및 변경 승인ㆍ신고관한 법률 제27조, 제30조
다음의 권한②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 및ㆍ같은 법 제28조
(배출자에 한함)사용신고
③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ㆍ같은 법 제29조
④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ㆍ같은 법 제31조
⑤ 보고ㆍ검사 등ㆍ같은 법 제34조
3. 폐기물처리 신고에① 신고, 변경신고ㆍ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ㆍ같은 법 제33조
③ 휴ㆍ폐업 등 신고ㆍ같은 법 제37조
④ 보고서 제출명령ㆍ같은 법 제38조
⑤ 보고ㆍ검사ㆍ같은 법 제39조
⑥ 폐기물 처리명령ㆍ같은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⑦ 방치폐기물 처리ㆍ같은 법 제40조
⑧ 과징금 부과ㆍ징수ㆍ같은 법 제46조의2
⑨ 과태료 부과ㆍ징수ㆍ같은 법 제68조
하천과1. 지방하천에 관한① 권리 의무의 승계ㆍ하천법 제5조
다음의 권한②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ㆍ같은 법 제27조
③ 하천의 점용허가 등ㆍ같은 법 제33조
④ 점용공사의 대행ㆍ같은 법 제36조
⑤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및 감면ㆍ같은 법 제37조
⑥ 원상회복 의무 면제ㆍ같은 법 제48조
⑦ 부담금의 강제 징수ㆍ같은 법 제67조
⑧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ㆍ같은 법 제69조
⑨ 공익을 위한 처분ㆍ같은 법 제70조
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ㆍ같은 법 제75조
⑪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출입 등ㆍ같은 법 제90조
2. 비관리청 하천에① 비관리청 하천 인ㆍ허가 협의ㆍ하천법 제30조
관한 다음의 권한
3. 공유재산(도유)① 사용수익 허가, 변상금 부과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관리에 관한(세외수입업무)제81조
다음의 권한② 용도폐지 진달ㆍ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③ 실태조사ㆍ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농업기술1. 직접지불제에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ㆍ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
센터관한 다음의 권한- 등록증 교부, 변경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
(농업정책과)- 보조금 지급16조, 17조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ㆍ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 등록증 교부, 변경신고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조부터
- 보조금 지급제23조까지
③ 경관보전직접지불제ㆍ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4조부터
- 보조금 지급제40조까지
④ 토종농산물직접지불제ㆍ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 등록증 교부, 변경신고관한 조례
-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 보조금 지급
2. 농지전용 허가, 협의에① 농지전용 허가, 협의ㆍ농지법 제34조, 제34조제2항,
관한 다음의 권한- 농업진흥지역 안: 3,000㎡ 미만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농업진흥지역 밖: 10,000㎡ 미만
* 농지전용관련 협의 제외ㆍ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가.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의2호
다.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한사항에 대한 협의
② 농지보전 부담금ㆍ같은 법 제38조
③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ㆍ같은 법 제39조
④ 원상회복ㆍ같은 법 제42조
⑤ 청문ㆍ같은 법 제55조
⑥ 불법 전용농지 등의 조사ㆍ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전용된 농지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개정 2025. 1. 2.>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거법 적용수임기관
세 정 과1. 도세 부과ㆍ징수①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ㆍ지방세법 제20조차량
사무에 관한 다음도세 자진신고 납부서 발급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등록
의 권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소장
②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ㆍ같은 법 제20조,
도세 징수(감액) 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③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ㆍ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도세 비과세ㆍ감면처리 신청처리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7조
및 취득세 감면 확인서 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2] <개정 2021. 5. 14.>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거법 적용비고
세 정 과1. 도세 부과 징수① 고지서 교부ㆍ지방세 기본법 제28조부터
사무에 관한제3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다음의 권한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② 독촉장 교부ㆍ지방세징수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③ 체납세 징수ㆍ지방세징수법 제12조부터
제24조의2까지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④ 도세 납세증명서 발급ㆍ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⑤ 도세 과세자료 조사ㆍ지방세기본법 제4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⑥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ㆍ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3] <개정 2024. 7. 1.>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①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②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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