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징금 감경 기준(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과징금액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30%20%감경20%감경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액이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판매액이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판매액이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3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5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판매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판매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 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 인원이 3인 미만출입 인원이 3인 이상 7인 미만출입 인원이 7인 이상 10인 미만출입 인원이 7인 이상 10인 미만
8. 법 제30조제7호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함
10.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함
11. 공통사항11. 공통사항11. 공통사항11. 공통사항11. 공통사항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50% 감경
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면제
다. 청소년 등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ㆍ도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다. 청소년 등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ㆍ도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다. 청소년 등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ㆍ도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다. 청소년 등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ㆍ도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다. 청소년 등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ㆍ도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면제
다만,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제외다만,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제외다만,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제외다만,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제외다만,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제외다만,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제외
라. 삭제라. 삭제라. 삭제라. 삭제라. 삭제라. 삭제
마. 삭제마. 삭제마. 삭제마. 삭제마. 삭제마. 삭제
바. 삭제바. 삭제바. 삭제바. 삭제바. 삭제바. 삭제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가목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가목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가목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가목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가목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가목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일일일
신청인성 명성 명(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업 종업 종업소명업소명업소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과징금 개요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
과징금 개요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과징금 개요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
신청사항
「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과징금 감경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통 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구청)처 리 기 관 (구청)처 리 기 관 (구청)처 리 기 관 (구청)처 리 기 관 (구청)처 리 기 관 (구청)처 리 기 관 (구청)처 리 기 관 (구청)처 리 기 관 (구청)처 리 기 관 (구청)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자 및 내용부과기준 (과징금액)감경내용감경내용부과액감경사유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소성 명생년월일 (성별)위반일자 및 내용부과기준 (과징금액)감경율 (%)감경금액부과액감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 7. 2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제2조

제2조 삭제<2022.1.11.>

제3조(감경기준 및 범위)

제3조(감경기준 및 범위)①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1.11.>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11.>③ 감경기준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22.1.11.>[제목개정 2022.1.11.]

제4조(감경신청 및 결정)

제4조(감경신청 및 결정)①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감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1.>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2.1.11.>

제5조(감경대상 제외)

제5조(감경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1.>1. 동일인이 최초 부과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22.1.11.>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11.>3.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2.1.1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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