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권한위임사무(제2조 관련)

연번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담당부서비고
1읍‧면 공무원의 출장허가「함안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제6조행 정 과
2읍‧면 공무원의 근무상황관리「함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4조행 정 과
3읍‧면 공무원의 업무 인계「함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7조행 정 과
4읍‧면 공무원의 자체 전보권 (읍‧면장제외)「지방공무원법」제6조행 정 과
5주민등록사무전반「주민등록법」 단, 다음 각 호는 제외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증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의한 전산정보 처리조직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행 정 과
6사실조사 거부 기피자,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주민등록법」제40조행 정 과
7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정비「지방세기본법」제4조 ∼ 제6조세무회계과
8재산세(도시계획분) 과세자료 조사 및 대장정비「지방세기본법」제4조 ∼ 제6조세무회계과
9지방소득세 부과·징수「지방세기본법」제4조 ∼ 제6조세무회계과
10주민세 과세자료 조사 및 부과·징수「지방세기본법」제4조 ∼ 제6조세무회계과
11자동차세 과세자료 조사「지방세기본법」제4조 ∼ 제6조세무회계과
12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지방세기본법」제4조 ∼ 제6조세무회계과
13지방세 독촉장 교부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지방세기본법」제4조 ∼ 제6조세무회계과
14체납처분(압류요청, 결손처분 대상자 조사, 자동차번호판 영치)「지방세기본법」제4조 ∼ 제6조세무회계과
15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지방세기본법」제4조 ~ 제6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세무회계과
16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세무회계과
17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지방회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세무회계과
18불용품 매각처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6조 및「함안군 물품관리 조례」제17조세무회계과
19농지전용신고, 변경신고「농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종합민원과
20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복지정책과
21의료급여대상자 의료 급여증 및 의료 급여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제8조복지정책과
22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증 교부․반환)「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제32조의3주민복지과
23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장애인복지법」제39조주민복지과
24장애인등급 조정신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주민복지과
25장애인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복지과
26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주민복지과
27장애인연금의 신청「장애인연금법」제8조주민복지과
28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주민복지과
29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 증명서 발급「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주민복지과
30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 투기지도「폐기물관리법」제8조환경과
31입산허가「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산림녹지과
32정기·임시시장 개설, 휴업·폐지공고, 사용료 부과·징수「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제3조 및 제12조경제기업과
33재난상황의 보고 및 재난피해 신고, 조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 및 제58조안전총괄과
34자연재해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안전총괄과
35하천구역 내 금지행위 지도「하천법」 제46조안전총괄과
36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지도「도로법」 제75조건설교통과
37도로교통량 조사「도로법」 제102조건설교통과
38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기 승인「함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11조건설교통과
39수리계 경비부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통지「함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12조건설교통과
40수리계 지도ㆍ감독「함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16조건설교통과
41불법건축물 지도 및 감독「건축법」 제79조도시건축과
42옥외불법광고물(현수막) 정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도시건축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6. 5.>
권한 위임 사무(제2조 관련)

[별표2] 권한위임사무(제2조 관련)

연번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담당부서비 고
1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자체 전보권(과장 제외)지방공무원법 제6조행정과
2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출장 허가함안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6조행정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11. 15.> 
권한 위임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 의회사무과,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8., 2003.7.14., 2010.9.30., 2021.11.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7.14., 2004.1.13., 2006.7.7., 2010.9.30., 2012.12.28., 2017.7.5., 2021.11.15.>②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9.3.18., 개정 2003.7.14., 2006.7.7., 2010. 9.30., 2012.12.28., 2021.11.1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개정 2021.11.15.>① 제2조에 따라서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9.27> <개정 1991.3.12> <개정 1999.3.18>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1.3.12> <개정 1999.3.18>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한다. <신설 1999.3.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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