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무인계ㆍ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3조(사무의 인계인수)]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서식 [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분본청본청직속기관읍면
구분실과직속기관읍면
기 구 수
구 분총원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원계본청사업소읍면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계합계합계본청본청본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면읍면읍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계
소속실과직명성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시지시지시지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공후처리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민소요예산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공후처리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공후처리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사항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사항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등급별 실과별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관별총수량비고
계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태상태상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태상태상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 고
품 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실과별품 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품 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표지표지건물건물기타기타
합 계합 계합 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공 유 재 산소계소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 통 재 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 통 재 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계소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잡종재산
실과별건 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명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및조 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입)①지출액②잔액①-②비 고
소과별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달영달집행집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지】

○ ○ ○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제 1호 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 명 : 
【제 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3-1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3-2호 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별 사무분장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8호 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9호 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12호 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비품목록
【제 16-1호 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16-2호 서식】
2. 사무용 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16-3호 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17호 서식】
주 요 소 모 품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원 직급 성명 
장 비 목 록
【제 18-1호 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원 직급 성명 
【제 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명세표 별첨)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원 직급 성명 
【제 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재 고 물 품 조 서
【제 20-1호 서식】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20-2호 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20-3호 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20-4호 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원 성명 
채 권․채 무 조 서
【제 23-1호 서식】
채 권(債 權)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23-2호 서식】
채 무(債 務)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제 24-1호 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24-2호 서식】
세 출 세 액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24-3호 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25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26호 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30호 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 31호 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표 [7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일괄개정 2022. 12.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 9. 19)3. 소속기관의 장 (개정 `98. 9. 19)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지방세 부과ㆍ징수업무담당은 7급까지)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분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98. 9. 19)<타규칙 개정 2018. 6. 2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로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 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소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 9. 19)<타규칙 개정 2018. 6. 2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함양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