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한위임사무

직속기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농업기술 센터6급 이하 공무원 및 지도사·연구사의 소속 과내 전보(다만, 담당 보직자 전보 제외)지방공무원법 제6조
보건소6급 이하 공무원의 소속 소내 전보 (다만, 담당 보직자 전보 제외)지방공무원법 제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5. 7.>
권 한 위 임 사 무

[별표 2] 권한위임사무

연번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근거 및 적용법률비고
1소속직원에 대한 읍∙면소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지방공무원법 제6조
2소속직원에 대한 전∙출입 제청지방공무원법 제6조지방공무원법 제6조
3소속직원의 출장명령합천군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6조합천군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6조
4소속직원의 당직명령합천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제7조합천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제7조
5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합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합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6소속직원의 휴가원(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처리합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합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7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합천군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7조합천군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7조
8기록물 등록‧분류‧보관 등 관리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9읍‧면장의 관내출장합천군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6조합천군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6조
10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11적십자 회비납부용지 배부 및 모금홍보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
12지방세 과세∙비과세∙감면 대장 작성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13지방세 부과∙징수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14지방세 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15개별주택 가격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검증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33조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33조
16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변경)신청 및 조사 관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노인복지법 제11조
17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18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19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조
20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의 결정‧변경 및 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
2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업자금 대여자 사후관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0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0조
2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23조건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사업 지정 및 급여중지 통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동법 제30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동법 제30조
2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활근로대상자 관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25의료급여수급권자 조사 및 관리 (변경 및 중지 포함)의료급여법 제16조의료급여법 제16조
26의료급여증 재사용 승인, 반납, 회수의료급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료급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27장애인 등록신청 및 진단의뢰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복지법 제32조
28장애인 복지카드 교부(재교부) 및 반환, 기재사항 변경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복지법 제32조
29장애상태 확인 및 장애등급통보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복지법 제32조
30장애인 자동차표지 신청 및 발급, 현황관리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복지법 제39조
31주소이전에 따른 장애인 등록서류 이송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
32장애인 자립자금 신청 및 사후관리장애인복지법 제41조장애인복지법 제41조
33경로연금 수급자 현황관리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34노인교통수당 지급신청 및 조사노인복지법 제29조노인복지법 제29조
35매장∙화장∙개장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36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37한부모가족 조사‧보고 등 관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38재해(이재민)구호재해구호법 제7조재해구호법 제7조
39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관리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40국가유공자 관리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41무연고 시체의 처리 및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42장애인보장구 수급 적격여부 판단 및 사후관리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43생활폐기물 매립시설∙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자선정 및 감독폐기물관리법 제62조폐기물관리법 제62조
44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관리폐기물관리법 제14조폐기물관리법 제14조
45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폐기물관리법 제14조폐기물관리법 제14조
46생활폐기물 투기자 단속 및 지도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관리법 제8조
47공중화장실 관리운영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48재활용품 수집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49이륜자동차의 사용‧변경‧폐기 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자동차관리법 제48조
50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및 제20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및 제20조
51안전도검사를 요하지 않는 허가 대상 광고물의 허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제9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제9조
52신고대상 광고물의 표시신고, 기간연장 및 정비관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7조
53안전도검사를 요하지 않는 허가 대상 광고물의 허가 취소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3조
54광고물 허가‧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
55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융자금 상환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56접도구역관리(지방도,일반국도)접도구역관리지침
57도로의 일시점용허가(군도)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58환지청산금 납부독촉 및 최고농어촌정비법 제52조 및 제62조
59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도로법 제22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60지방1, 2급하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하천법 제33조
61소하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소하천정비법 제14조
62소하천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22조
63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64군소유 농기계류 관리합천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
65농지전용신고 및 전용지 사후관리농지법 제35조 및 제54조
66불법 농지전용 단속농지법 제59조 내지 제61조
67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합천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5.29.>
권 한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9., 2021. 12. 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의 사무 중 직속기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8. 13., 2019. 5. 29.>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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