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무인계ㆍ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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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분국실, 과계실, 과계실, 과계
본청
읍면동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계본청구청읍면동사업소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구 청구 청구 청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 과 (계)직명성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 시 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주진상황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주진상황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   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 역또는 주 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 수 또 는 사 용 부 서
실과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I급II급III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실과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유 종 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 급 부 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 관 장 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 과 별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 납 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적출 납 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 항항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합 천 군

1. 20 . . . 현재 합천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 명 (인)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인)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인)
 

<1호 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2호 서식> 

직 급 별 정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항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합천군직제규칙과 합천군실과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5호서식> 

역점추진업무 (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8호 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9호 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2호 서식> 

관 인 공 인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1호 서식> 

<16-3호 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8-1호 서식>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 고 물 품 조 서
 
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 권 채 무 조 서
 
23-1 채권(債權) 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3-2 채무(債務) 조서(起債)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5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6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0호 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 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수의 사무인계ㆍ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2022.8.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5.07.24, 2015.09.23., 2018.12.31., 2020.5.18., 2022.10.6., 2023. 5. 25.>1.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장,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읍장ㆍ면장3.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4. 국장, 담당관ㆍ과장 및 읍장ㆍ면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5. <삭제 2008.3.10>② 서무 인계 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 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 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 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 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작성 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③ 같은 국, 담당관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5.07.24., 2018.12.31., 2023. 5. 2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10>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 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 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경우 인계 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5조(인계 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 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 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갖고 나머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6조(인계 인수 결과 보고)

제6조(인계 인수 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 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 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직근상급 감독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국장, 담당관ㆍ과 이상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담당관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5.07.24., 2018.12.31., 2023. 5. 2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실ㆍ과ㆍ단ㆍ사업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③ 사무 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ㆍ사업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5.07.24>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 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8조(사무 인계 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 인계 인수의 참관) <개정 2008.3.10>① 사무의 인계 인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 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 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8.3.10>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 인계 인수 참관은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 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ㆍ사업소의 담당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3.10, 2015.07.24, 2015.09.23>

제9조(사무 인계 인수 거부)

제9조(사무 인계 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10조(기구의 폐지 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 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① 지방 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 안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실ㆍ과ㆍ단ㆍ사업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 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