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제정

별표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

위 반 행 위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30%감경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매체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시청 · 관람· 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액 100만원 미만판매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판매액 500만원 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수량 10개 미만매체물수량 10개 이상 50개 미만매체물수량 50개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 10만원 미만판매액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판매액 50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 10만원 미만판매액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판매액 50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 3개월 미만고용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고용기간 6개월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 3개월 미만고용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고용기간 6개월 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인원 10인 미만출입인원 10인 이상 20인 미만출입인원 20인 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소명 (소재지)전화번호
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처분내용처분내용
감경신청 사유감경신청 사유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에 대한 처리 관리대장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에 대한 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자)

제3조(감경제외 대상자) 시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2.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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