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
| 위 반 행 위 | 과징금액 | 50% | 30% | 감경제외 |
|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매체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시청 · 관람· 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판매액 100만원 미만 | 판매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판매액 500만원 이상 |
|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매체물수량 10개 미만 | 매체물수량 10개 이상 50개 미만 | 매체물수량 50개 이상 |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판매액 10만원 미만 | 판매액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판매액 50만원 이상 |
|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판매액 10만원 미만 | 판매액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판매액 50만원 이상 |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고용기간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고용기간 6개월 이상 |
|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고용기간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고용기간 6개월 이상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출입인원 10인 미만 | 출입인원 10인 이상 20인 미만 | 출입인원 20인 이상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 -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 -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