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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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속기관에게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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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투 자 유치단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개발사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경제자유 구역 개발 계획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관보 고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농 업 대전환과1.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 허가 포함) 및 협의 2.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 3.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4. 청문(농지전용 허가의 취소) 5.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6.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7.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8.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검사 및 조사「농지법」제34조 제1항․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71조 제1항제3호 「농지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5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6호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환 경 관리과1. 산업폐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다.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폐수무방류시설에 대한 조사 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마.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바.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제외)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아. 과징금의 부과․징수 자. 위법시설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차.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81조제1항제27호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환 경 관리과카.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 접수· 확인,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타.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등 하.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기간 연장 신청 수리 너. 기준이내배출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조정 및 오염도 검사 더. 배출시설의 인정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 제1항제28호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4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2호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2.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검사 나. 청문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3호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5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6호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
맑은물 정책과1.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개선명령 다.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제60조제7항 같은 법 제60조제8항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경상북도 소속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12.28, '08.7.17>

제2조(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①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06.12.28>②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하급 행정기관에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개정 '06.12.28>③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별표 3〕과 같다.<신설'08.7.17>④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08. 7.17>

제3조(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06. 12. 28>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 등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시장·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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