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별 | 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투자 유치단 | 1.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 |
| 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 조치 | | |
| 산업 입지과 | 1.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다음의 권한 |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 |
| 나.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전환 및 고시 | 같은 법 제13조, 제13조의2 | |
| 다. 실시계획 협의, 승인 및 고시 |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 |
|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 같은 법 제26조제3항 | |
|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협의 | 같은 법 제27조제2항 | |
| 바.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 의뢰,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준공인가 및 공고 | 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 | |
| 사.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 인가 전 사용승인 | 같은 법 제37조제8항 | |
| 아.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합의 | 같은 법 제38조 | |
| 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 같은 법 제38조의4 | |
| 차.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 같은 법 제16조 | |
| 카.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47조 | |
| 타.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 | 같은 법 제48조 | |
| 파. 산업단지계획의 의견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 |
| 산업 입지과 | 2. 기초조사의 실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조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3. 국가산업단지 지정협의 | 같은 법 제6조제3항 | |
| 4.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중 다음의 권한 | | |
| 가. 산업단지 관리권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 |
| 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 및 설립 인가 취소 | 같은 법 제31조제2항, 제5항 | |
| 다. 관리업무의 위임․위탁 | 같은 법 제31조제1항 | |
| 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협의, 승인, 고시 및 운영 |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 제33조의2제3항 | |
| 마. 입주계약의 체결 및 해지 | 같은 법 제38조, 제42조 | |
| 바.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43조의3 | |
| 사.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48조 | |
|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5조제3항 | |
| 관광 정책과 | 1. 관광(단)지의 지정 등 | 「관광진흥법」제52조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 | |
| 나. 관광(단)지 지정 협의 | | |
| 다. 관광(단)지 지정 취소 또는 면적변경 | | |
| 라. 관광(단)지 지정 고시 | | |
| 2. 관광지 지정을 위한 해당지역 조사측량 실시 | 같은 법 제53조 | |
| 3.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 | 같은 법 제54조 | |
| 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 | |
| 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 | |
| 다. 조성계획 승인(변경) 협의 | | |
| 관광 정책과 | 4.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전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 승인 | 같은 법 제55조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5.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 같은 법 제56조 | |
| 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및 개선 명령 | | |
| 나.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 연장 | | |
| 다. 관광(단)지 지정 실효 및 취소 고시 | | |
| 체육 진흥과 |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 |
| 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같은 법 제13조 | |
| 다. 등록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수리 | 같은 법 제17조 | |
| 라.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등록), 변경등록 | 같은 법 제19조 | |
| 마.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간 협의, 승인취소 통보 | 같은 법 제28조 | |
| 바. 시정명령 | 같은 법 제30조 | |
| 사.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 같은 법 제31조 | |
| 아. 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영업정지 | 같은 법 제32조 | |
| 자. 청문실시 | 같은 법 제33조 | |
| 차.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0조 | |
| 기후환경 정책과 |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가. 개선명령 | 「실내공기질관리법」제10조 | |
| 나.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 | |
| 다.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6조 | |
| 환경 관리과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2.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환경 관리과 |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0조제1항 | |
| 다.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32조제5항 | |
| 라. 조치명령 미이행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 | 같은 법 제32조제6항 | |
| 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 같은 법 제34조 | |
|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5조 | |
| 아.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명령 및 조업 명령 | 같은 법 제36조 | |
| 자. 과징금의 처분 | 같은 법 제37조 | |
| 차.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8조 | |
| 카. 개선계획서의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 | |
| 타.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
| 3.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관한 권한 | | |
| 가. 황 함유기준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판매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1조제4항 | |
|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 | 같은 법 제42조 | |
| 다. 이행완료보고서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
| 라. 고체연료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항 | |
| 마.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수리,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발급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 |
| 환경 관리과 | 바.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사.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
| 아. 과태료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
|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은 제외) | | |
|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리, 신고증명서 발급 |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9조 | |
|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4조제7항 | |
| 다.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라. 조치기간 연장 승인 | 같은 법 제45조제4항 | |
| 마. 같은 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 | 같은 법 제82조 | |
| 바. 청문 | 같은 법 제85조 | |
| 5.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사업자 제외) | 같은 법 제82조 | |
| 나. 청문 | 같은 법 제85조 | |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 |
| 6.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27조 | |
| 7.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6조 | |
| 보건 정책과 | 1.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가. 개설허가 및 개설장소 이전․개설에 관한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 「의료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 |
| 나. 의료보수의 신고 | 같은 법 제45조 | |
| 보건 정책과 | 2.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변경)․지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
|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 |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 | |
| 다. 허가증,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2항 | |
|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 같은 법 제8조제3항 | |
| 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 같은 법 제10조 | |
| 사. 사고 마약류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 |
|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같은 법 제13조 | |
| 자.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항 | |
| 차. 마약의 도매보고 | 같은 법 제27조 | |
| 카. 마약의 소매보고 | 같은 법 제29조 | |
|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신고 | 같은 법 제33조제2항 | |
| 파. 허가 등의 제한 | 같은 법 제37조 | |
| 하. 출입․검사와 수거 | 같은 법 제41조 | |
| 거.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42조 | |
| 너. 업무보고 등 | 같은 법 제43조 | |
| 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같은 법 제44조 | |
| 러. 청문 | 같은 법 제45조 | |
| 머.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46조 | |
| 3.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보건 정책과 | 가. 보고 지시와 검사 | 「약사법」제69조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나. 업무 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 |
| 다.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 | |
| 라. 검사명령 | 같은 법 제73조 | |
| 마.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 |
| 바.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명령 | 같은 법 제76조제1항 | |
| 사.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아. 약사감시원 등 임명 | 같은 법 제78조 | |
| 자. 허가증 갱신 | 같은 법 제80조 | |
| 차.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1조 | |
| 카.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 |
| 도시 계획과 | 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 협의 권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 |
| 나.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승인 및 고시 | 같은 법 제32조 | |
|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 같은 법 제48조 | |
|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변경, 폐지포함), 고시, 협의권한 및 서류의 공람 |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제92조 | |
| 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공고와 협의권한 | 같은 법 제98조 | |
| 3.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 |
|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도시 계획과 |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포함) 및 고시, 협의 권한 | 「도시개발법」제3조, 4조, 제9조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신청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개최(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같은 법 제7조 | |
|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고시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라.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 같은 법 제11조제3항 | |
| 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 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 |
| 바.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 같은 법 제12조제4항 | |
| 사. 조합설립의 인가(변경) | 같은 법 제13조 | |
| 아.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고시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 |
| 자. 선수금 승인 | 같은 법 제25조 | |
| 차.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을 권한 | 같은 법 제26조 | |
| 카. 환지계획의 인가(변경) | 같은 법 제29조 | |
| 타. 청산금의 징수위탁 수행 | 같은 법 제46조 | |
| 파.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 | 같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 | |
| 하.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51조 | |
| 거.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 같은 법 제52조제3항 | |
| 너.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 같은 법 제53조 | |
| 더.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 같은 법 제58조제1․3․4항 | |
| 러.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 같은 법 제66조제3항 | |
| 머.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 같은 법 제68조제2항 | |
| 버.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 같은 법 제74조제1항 | |
| 도시 계획과 | 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 같은 법 제75조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어. 청문 실시 | 같은 법 제76조 | |
| 5.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 |
| 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 |
| 건축 디자인과 | 1.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가. 사업계획의 승인 | 「주택법」제15조 | |
|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 같은 법 제19조 | |
| 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같은 법 제25조 | |
| 라.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 같은 법 제43조 | |
| 마.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47조 | |
| 바.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 같은 법 제30조 | |
|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 |
| 토지 정보과 | 1.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의 권한 |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가. 지번변경의 승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6조제2항 | |
| 나. 지적공부의 반출 승인 | 같은 법 제69조제1항 | |
| 다. 지적공부의 복구 | 같은 법 제74조 | |
| 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 |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
| 마. 축척변경의 승인 | 같은 법 제83조 | |
| 바.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 같은 법 제25조 | |
| 사.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 같은 법 제8조 | |
| 아.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 같은 법 제27조 | |
| 에너지 정책과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가. 허가 및 변경허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제5조 | |
| 에너지 정책과 |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 같은 법 제6조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1조 | |
| 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제12조 | |
| 마.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또는 제한명령 | 같은 법 제13조 | |
|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4조 | |
| 사. 안전관리규정 수리 및 변경명령, 확인·평가 | 같은 법 제31조 | |
| 아. 안전관리 선임·해임·퇴직사실 신고 수리, 선임기간 연장승인, 해임요구 | 같은 법 제34조 | |
| 자. 위해방지 조치명령,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명령, 시설 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폐기 명령, 시설 등의 봉인 | 같은 법 제48조 | |
| 차.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판매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상 필요한 조정명령 | 같은 법 제53조 | |
| 카.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및 시설·용기·용품·장부·서류 기타물건 조사 | 같은 법 제55조 | |
| 타. 청문 | 같은 법 제59조 | |
| 파.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3조 | |
| 2.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 | |
| 가.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 |
|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 같은 법 제11조 | |
|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혜업의 신고 | 같은 법 제12조제2항 | |
| 라.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 같은 법 제13조제3항 | |
| 마.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4조 | |
| 바.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명령,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명령 및 대집행 | 같은 법 제30조 | |
| 에너지 정책과 | 사.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 | 같은 법 제38조 |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
| 아. 청문 | 같은 법 제40조 | |
| 자. 과태료 부과·징수(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 같은 법 제49조 | |
|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은 제외한다) | | |
|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같은 법 제33조 | |
| 나.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 같은 법 제34조 | |
| 다.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5조 | |
| 라.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 | 같은 법 제38조 | |
| 마. 청문 | 같은 법 제40조 | |
| 바.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 | |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용기, 냉동기, 특정시설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 | |
| 나.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 | 같은 법 제9조 | |
|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조의2 | |
| 라.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 같은 법 제11조제4항 | |
| 마. 안전성 향상계획 변경 명령 |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 |
| 바.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5조제3항 | |
| 사.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 | 같은 법 제15조제6항 | |
| 아. 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요청 | 같은 법 제15조제7항 | |
| 자. 완성검사 | 같은 법 제16조제3항 | |
| 차. 임시사용 허가 | 같은 법 제16조제4항 | |
| 카. 용기 등의 검사 | 같은 법 제17조 | |
| 타. 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 | 같은 법 제18조 | |
| 파. 위해 방지조치 등 | 같은 법 제24조 | |
| 하. 청문 | 같은 법 제35조의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