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기관의 장 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재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