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사무위임 규칙

구분위임사무단위사무명근거법령
경제 산업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① 담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경제 산업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②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영업 정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경제 산업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③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경제 산업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④ 담배소매인 휴업 또는 폐업「담배사업법」제22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경제 산업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① 농지전용허가・협의「농지법」제34조제1항, 제51조
경제 산업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②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농지법」제39조제1항, 제51조
경제 산업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③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제38조제1항, 제51조
경제 산업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④ 원상회복 등(안강읍에 한함)「농지법」제42조제1항, 제51조
산림 경영산림경영계획, 입목 벌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산림 경영산림경영계획, 입목 벌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취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산림 경영산림경영계획, 입목 벌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구분위임사무단위사무명근거법령
복지 행정긴급복지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긴급지원대상자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
복지 행정긴급복지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및 조사결정「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
복지 행정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삭 제><삭 제>
복지 행정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삭 제><삭 제>
복지 행정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삭 제><삭 제>
복지 행정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삭 제><삭 제>
복지 행정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⑤ <삭 제><삭 제>
복지 행정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⑥ <삭 제><삭 제>
복지 행정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⑦ <삭 제><삭 제>
복지 행정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⑧ <삭 제><삭 제>
복지 행정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⑨ <삭 제><삭 제>
복지 행정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⑩ <삭 제><삭 제>
구분위임사무단위사무명근거법령
복지 행정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⑪ <삭 제><삭 제>
복지 행정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⑫ <삭 제><삭 제>
복지 행정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위기가구 중점 사례관리「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복지 행정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사례가구 발굴 및 욕구방문조사「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복지 행정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사례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복지 행정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사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복지 행정복지자원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지역자원조사, 발굴, 연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복지 행정복지자원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이웃돕기, 후원물품 지원「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복지 행정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1,2,내일키움통장) 관리에 관한 권한① 신청자 자격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32조의4
복지 행정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1,2,내일키움통장) 관리에 관한 권한② 대상자 관리(전・출입, 사망, 해지, 소득조사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32조의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12.23>
안강읍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관할구역 : 안강읍, 강동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기관의 장 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재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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