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위임사무 | 단위사무명 | 근거법령 |
| 도시 건설 | 건축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②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 「건축법」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
| 도시 건설 | 건축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③ 건축물해체허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54조 |
| 도시 건설 | 건축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④ 용도변경허가 | 건축법 제19조 |
| 도시 건설 | 건축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⑤ 가설건축물 허가 | 건축법 제20조 |
| 산림 경영 |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준보전산지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에 한함) | ①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의 신고(변경)・ 허가(변경)・기간연장에 관한 업무 | 「산지관리법」제14조~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 산림 경영 |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준보전산지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에 한함) | ②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취소조치 명령 등 | 「산지관리법」제20조 |
| 산림 경영 |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준보전산지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에 한함) |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등 | 「산지관리법」제19조, 제1조의2 |
| 산림 경영 |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준보전산지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에 한함) | ④ 재해방지, 복구비 예치, 복구설계 승인 및 준공검사, 복구대집행 등 복구관련 업무 | 「산지관리법」제37조~ 제44조 |
| 산림 경영 |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준보전산지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에 한함) | ⑤ 불법전용 산지의 조치 | 「산지관리법」제44조의2 제57조 |
| 산림 경영 |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준보전산지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에 한함) | ⑥ 청문 | 「산지관리법」제49조 |
| 산림 경영 | 산림경영계획, 입목 벌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입목 벌채 등의 (변경)허가・ 신고・취소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5조, 제22조, 제36조, 제36조의3 |
| 산림 경영 | 불법입목벌채 등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권한 | ① 산림내 불법(입목벌채, 임산물 채취 등 산림 훼손)사항 처리에 관한 권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제73조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
| 소통 민원 | 행정서비스(현장민원복지)에 관한사항 | ① 민원현장복지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지방자치법」 제8조, 제13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26조, 제39조 |
| 소통 민원 | 행정서비스(현장민원복지)에 관한사항 | ② 골목행정(현장민원사항 사전조사, 확인, 점검 등) | 「지방자치법」 제8조, 제13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26조, 제39조 |
| 소통 민원 | 행정서비스(현장민원복지)에 관한사항 | ③ 민원 기동처리반 구성, 운영 | 「지방자치법」 제8조, 제13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26조,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