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임사무

구분위임사무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 기관
내부 행정◦ 소속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읍면동 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제6조읍면동장
내부 행정◦ 소속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농촌지도사, 연구사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소속기관 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제6조직속기관장 사업본부장 사업소장
내부 행정◦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읍면동장
내부 행정◦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파견 또는 주재직원의 복무에 관한 지휘감독「지방공무원법」제6조읍면동장
세무 행정◦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재산세납세의무자 신고처리「경주시 시세조례」제3조, 「지방세법」제120조읍 면 장
세무 행정◦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지방세 건당 300,000원 미만의 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지방세징수법」제10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읍면동장
세무 행정◦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당해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지방세징수법」제106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읍면동장
세무 행정◦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부동산과세표준액 조사사무「지방세기본법」제6조, 「지방세법」제4조읍면동장
구분위임사무단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 기관
세무 행정◦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대상자 조사5.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대상자 조사「지방세기본법」제6조, 「경주시 시세 조례」제3조,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읍면 동장
세무 행정◦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자 조사 및 신고접수6.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자 조사 및 신고접수「지방세법」제75조, 「지방세기본법」제6조, 「경주시 시세 조례」제3조읍면 동장
세무 행정◦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7.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지방세법」제21조, 「지방세기본법」제6조, 「경주시 시세 조례」제3조읍 면 장
세무 행정◦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8. 납세관리인 지정 및 관리8. 납세관리인 지정 및 관리「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제135조, 「경주시 시세 조례」제3조읍면 동장
세무 행정◦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9. 지방세 제증명 발급9. 지방세 제증명 발급「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제63조읍면 동장
재무 행정◦ 회계사무 중 다음사항공사금액 5,000만원이하의 공사집행공사금액 5,000만원이하의 공사집행「지방재정법」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읍면 동장
재무 행정◦ 회계사무 중 다음사항2. 주민부담 2분의1이상인 공사집행2. 주민부담 2분의1이상인 공사집행「지방재정법」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읍면 동장
재무 행정◦ 물품관리조례 중 다음사항불용품의 매각처리불용품의 매각처리「경주시물품관리조례」제17조읍면 동장
재무 행정◦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일반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시 공유림 제외)1. 일반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시 공유림 제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읍면 동장
재무 행정◦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대부계약 방법 및 대부기간 등같은 법 제29조, 제31조, 같은 조례 제24조, 제37조읍면 동장
재무 행정◦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대부료 징수같은 법 제32조, 같은 조례 제28조, 제30조읍면 동장
재무 행정◦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대부료 조정 및 감면같은 법 제33조, 제34조, 같은 조례 제32조, 제34조읍면 동장
재무 행정◦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라.대부계약 해지 등같은 법 제35조, 같은 조례 제25조읍면 동장
재무 행정◦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마.연체료 징수같은 법 제80조읍면 동장
재무 행정◦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바.변상금 징수같은 법 제81조, 같은 조례 제62조, 제63조읍면 동장
재무 행정◦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원상복구 등 사후관리같은 법 제83조읍면 동장
재무 행정◦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아.실태조사 및 대부정리부 비치같은 법 제44조, 같은 조례 제8조, 제36조읍면 동장
재무 행정◦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시장(장옥, 노점) 사용료 부과 및 징수2. 시장(장옥, 노점) 사용료 부과 및 징수「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5조 및 제19조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 조례」제7조 및 제8조읍면 동장
복지 행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읍면 동장
복지 행정◦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매장・개장의 신고매장・개장의 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읍면 동장
구분위임사무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 기관
환경 위생◦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점검, 유지보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경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읍면동장
환경 위생◦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먹는물공동시설(샘터)의 급수관련 시설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먹는물관리법」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읍면동장
환경 위생◦ 분뇨정화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카드 작성관리「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읍 면 장
환경 위생◦ 분뇨정화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읍면동장
환경 위생◦ 오수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 신고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등 사후관리「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7조읍 면 장
환경 위생◦ 오수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2. 건축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등 사후관리「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7조읍 면 장
체육 진흥◦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중 다음권한체육시설의 관리「경주시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21조읍 면 장
체육 진흥◦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중 다음권한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경주시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읍 면 장
체육 진흥◦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중 다음권한3.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경주시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읍 면 장
경제 산업◦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농지법」제8조읍면동장
경제 산업◦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농지자경증명발급「농지법시행규칙」제59조읍면동장
경제 산업◦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농지전용신고「농지법」제35조제1항, 제51조읍 면 장
경제 산업◦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농지개량행위 신고「농지법」제41조의3읍면동장
경제 산업◦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원상회복 등「농지법」제42조제1항, 제51조읍면동장
경제 산업◦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사용 신고에 관한 사항사용의 일시금지 및 사용시설의 봉인, 임시영치 등「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읍면동장
경제 산업◦ 수산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고어업 처리「수산업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연 안 읍 면 장
구분위임사무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 기관
경제 산업◦ 가축방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축의 살처분 처리업무 ・ 매몰지 확보, 사진촬영, 소채중 측량 ・ 살처분 및 매몰지 처리결과 보고「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읍면동장
경제 산업◦ 산림에 관한 다음 권한입산허가「산림보호법」제15조읍 면 장
도시 건설◦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개인급수전 설치허가「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읍 장
도시 건설◦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2. 공용급수장치 설치허가「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7조읍 장
도시 건설◦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3. 수도공사 시행「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9조읍 장
도시 건설◦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4. 수선신고「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읍 장
도시 건설◦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5.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5조읍 장
도시 건설◦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6. 수도사용과 가구분할적용신고처리「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1조읍 장
도시 건설◦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7. 수수료 징수「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읍 장
도시 건설◦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8. 급수장치 검사 및 보수「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읍 장
도시 건설◦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9. 정수처분「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2조읍 장
도시 건설◦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10. 과태료 및 행정처분「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4조읍 장
도시 건설◦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11. 급수장치 철거「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6조읍 장
도시 건설◦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12. 수도계량기검침 등 위탁「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7조읍 장
도시 건설◦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13. 이의신청 처리「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8조읍 장
구분위임사무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 기관
도시 건설◦ 하천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하천의 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중 전주 및 일시점용 공작물(임시가교제외))「하천법」제33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읍면동장
도시 건설◦ 하천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하천의 점・사용료 등의 징수 (변상금징수포함)「하천법」제37조읍면동장
도시 건설◦ 하천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하천부지 권리의무 승계「하천법」제5조제1~2항읍면동장
도시 건설◦ 하천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4. 하천법령 위반자등의 처분 등「하천법」제69조읍면동장
도시 건설◦ 하천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5. 하천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하천법」제70조읍면동장
도시 건설◦ 소하천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소하천부지의 점용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중 전주 및 일시점용공작물(임시가교 제외))「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1항제1~2호 및 제4호읍면동장
도시 건설◦ 소하천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2. 소하천부지 점・사용료의 징수「소하천정비법」제22조읍면동장
도시 건설◦ 소하천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3. 하천부지 권리의무 승계「소하천정비법」제4조의2읍면동장
도시 건설◦ 소하천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4. 소하천부지 원상회복 및 원상회복 의무「소하천정비법」제16조읍면동장
도시 건설◦ 소하천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5. 소하천부지 무단점용 변상금의 징수「소하천정비법」제22조읍면동장
도시 건설◦ 소하천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6.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소하천정비법」제17조읍면동장
도시 건설◦ 공유수면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중 단순포장, 전주 및 일시점용 공작물(임시가교제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읍면동장
도시 건설◦ 공유수면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2. 공유수면의 점・사용료의 징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읍면동장
도시 건설◦ 공유수면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3. 공유수면의 변상금의 징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읍면동장
도시 건설◦ 공유수면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4. 공유수면의 권리 의무의 이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읍면동장
도시 건설◦ 공유수면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5. 공유수면 원상회복「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읍면동장
도시 건설◦ 공유수면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6.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읍면동장
구분위임사무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 기관
도시 건설◦ 건축업무 중 다음의 권한1. 건축신고「건축법」제14조읍 면 장
도시 건설◦ 건축업무 중 다음의 권한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정명령 등 조치)「건축법」제20조읍 면 장
도시 건설◦ 건축업무 중 다음의 권한3.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건축법」제14조, 제19조제2항제2호, 제22조읍 면 장
도시 건설◦ 건축업무 중 다음의 권한4.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건축법」제8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읍 면 장
도시 건설◦ 건축업무 중 다음의 권한5. 용도변경 신고 및 기재사항 변경「건축법」 제19조제2항 제2호, 같은조 제3항읍 면 장
도시 건설◦ 건축업무 중 다음의 권한6. 불법건축물 단속 및 건축물 지도 등 민원처리「건축법」제79조읍 면 장
도시 건설◦ 건축업무 중 다음의 권한7.건축물대장의 생성 및 관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27조읍 면 장
도시 건설◦ 건축업무 중 다음의 권한8. 건축물 해체신고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54조읍 면 장
도시 건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읍면동장
도시 건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읍면동장
◦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지정 등「자동차관리법」제48조읍면동장
◦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자동차관리법」제49조읍면동장
◦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정비명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읍면동장
◦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운행정지 명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읍면동장
◦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자동차관리법」제52조읍면동장
구분위임사무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 기관
교통 행정◦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청문「자동차관리법」제75조읍면동장
교통 행정◦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7.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자동차관리법」제84조읍면동장
보건 위생◦출산양육지원에 관한 권한출산장려금 신청접수「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개정 2025.5.21.>
위 임 사 무

[별표 2] 안강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분위임사무단위사무명근거법령
경제 산업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① 용도변경의 승인「농지법」제40조제1항
경제 산업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②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농지법」제43조제1항
경제 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① 축산업의 허가. 등록. 변경등록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정기점검 등「축산법」제22조~제26조, 제28조
환경 위생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① 6층이하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폐쇄 신고 (부설주차장 포함, 공동주택에 관한 업무 제외)「하수도 법」제34조, 35조
환경 위생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② 6층이하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부설주차장 포함, 공동주택에 관한 업무 제외)「하수도 법」제37조
도시 건설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권한① 6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개발행위허가 규모)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제1항
도시 건설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권한② 불법 공작물 설치 단속 및 조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33조,
도시 건설건축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① 6층이하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허가, 사용승인 (부설주차장 포함,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 제외)「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구분위임사무단위사무명근거법령
도시 건설건축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②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건축법」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도시 건설건축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③ 건축물해체허가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54조
도시 건설건축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④ 용도변경허가건축법 제19조
도시 건설건축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⑤ 가설건축물 허가건축법 제20조
산림 경영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준보전산지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에 한함)①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의 신고(변경)・ 허가(변경)・기간연장에 관한 업무「산지관리법」제14조~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산림 경영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준보전산지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에 한함)②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취소조치 명령 등「산지관리법」제20조
산림 경영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준보전산지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에 한함)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등「산지관리법」제19조, 제1조의2
산림 경영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준보전산지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에 한함)④ 재해방지, 복구비 예치, 복구설계 승인 및 준공검사, 복구대집행 등 복구관련 업무「산지관리법」제37조~ 제44조
산림 경영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준보전산지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에 한함)⑤ 불법전용 산지의 조치「산지관리법」제44조의2 제57조
산림 경영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준보전산지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에 한함)⑥ 청문「산지관리법」제49조
산림 경영산림경영계획, 입목 벌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입목 벌채 등의 (변경)허가・ 신고・취소「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5조, 제22조, 제36조, 제36조의3
산림 경영불법입목벌채 등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권한① 산림내 불법(입목벌채, 임산물 채취 등 산림 훼손)사항 처리에 관한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제73조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소통 민원행정서비스(현장민원복지)에 관한사항① 민원현장복지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지방자치법」 제8조, 제13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26조, 제39조
소통 민원행정서비스(현장민원복지)에 관한사항② 골목행정(현장민원사항 사전조사, 확인, 점검 등)「지방자치법」 제8조, 제13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26조, 제39조
소통 민원행정서비스(현장민원복지)에 관한사항③ 민원 기동처리반 구성, 운영「지방자치법」 제8조, 제13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26조, 제39조
구분위임사무단위사무명근거법령
복지 행정묘지 설치에 관한 권한①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복지 행정묘지 설치에 관한 권한②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복지 행정묘지 설치에 관한 권한③종중・문중묘지 설치(변경) 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복지 행정사설 봉안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① 사설 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 허가(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봉안묘(탑, 담) 에 한함)「장사등에관한법률」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복지 행정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① 사설 자연장지 설치(변경) 신고, 허가(개인・가족(신고), 종중・문중 (허가)이 설치하는 자연장지에 한함)「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의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개정 2021.11.16., 2024.7.1.>
 
안강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관할구역 : 안강읍, 강동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경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본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5.2, 2017.11.20.,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본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08.8.8, 2009.1.13, 2016.5.2, 2017.11.20., 2021.12.31.>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 외에 안강읍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및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6.5.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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