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08-10-09 시행 2008-10-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 령 군 사 무 위 임 규 칙

구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사회 행정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중 옥외 광고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1)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단, 미관심의, 안전도 검사 대상 및 2개 읍ㆍ면 이상에 표시되는 광고물은 제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읍ㆍ면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9조
(3)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동법 제10조
(4)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동법 제17조
(5)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동법 제20조
2.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법률” 중 다음 사항<삭제 2007.6.29>
재무 행정1. “지방세법”중 다음 사항(1) 취득세 자진신고중 다음 사항경상북도세조례 제24조〃
재무 행정1. “지방세법”중 다음 사항ㆍ지목변경, 상속에 의한 취득, 건축물중 읍ㆍ면장 허가 신고 사항
재무 행정1. “지방세법”중 다음 사항(2) 도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동조례 제10조 경상북도 세무과 징수규칙 제4조
구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재무 행정(3) 도세의 징수금 징수동조례 제10조,제11조 경상북도세부과징수 규칙 제6조
(4) 도세의 건당 10만원미만의 결손 처분동조례 제10조 경상북도세부과징수 규칙 제89조
(5) 도세 징수 유예신청동조례 제14조 경상북도세부과징수 규칙 제26조
민원 봉사 행정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 사항(1)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지정등자동차관리법제48조읍ㆍ면
민원 봉사 행정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 사항(2)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등동법 제49조
(3)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동법시행규칙제107조
(4) 정비명령동법시행규칙제109조
(5) 운행정지명령동법시행규칙제110조
(6) 이룬자동차에 대한 준용 규정동법시행규칙 제52조
(7) 청문동법시행규칙 제84조
(8) 이륜자동차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동법 제8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7.6.29>
고 령 군 사 무 위 임 규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위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수임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함한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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