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내무 행정 |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소속 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처리 |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읍면동장 |
| 내무 행정 |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파견 또는 주재직원의 복무에 관한 지휘 감독 |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읍면동장 |
| 내무 행정 |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일일명령(당직, 출장, 비상근무 등) |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읍면동장 |
| 내무 행정 | 2. 사무인계, 문서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 | 지방자치법 제119조 구미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읍면동장 |
| 내무 행정 | 2. 사무인계, 문서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문서의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 | 읍면동장 |
| 내무 행정 | 3. 인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및 당해 읍면동 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읍면동장 |
| 내무 행정 | 4.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1)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신청인이 시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29조, 영 제47조 및 영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 및 회수된 주민등록증 파기 |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 읍면동장 |
| 내무 행정 | 5.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조례 중 다음의 권한 | 가. 융자금 대부신청 및 관리 | 구미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제4조 및 제9조 | 읍면동장 |
| 내무 행정 | 6. 출입국 사실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 읍면동장 |
| 내무 행정 | <신설> 7.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읍면동장 |
| 내무 행정 | <신설> 7.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읍면동장 |
| 재무 행정 |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조정 징수 | 지방회계법 제21조 | 읍면동장 |
| 재무 행정 |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부동산 시가 표준액 조사 사무 | 지방세법 제10조 | 읍면동장 |
| 재무 행정 |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토지 건축물 과세자료 관리 | 지방세법 제121조 | 읍면동장 |
| 재무 행정 | 2. 회계사무 중 다음의 권한 | 가.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그 이외의 것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 | 지방회계법 제8조 및 제10조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 읍면동장 |
| 재무 행정 | 2. 회계사무 중 다음의 권한 | 나. 주민부담 1/2 이상인 공사의 집행 | 지방회계법 제8조 및 제10조 | 읍면동장 |
| 재무 행정 | 2. 회계사무 중 다음의 권한 | 다. 5,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 | 지방회계법 제8조 및 제10조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 읍면동장 |
| 재무 행정 | 3.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시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단, 공유임야 대부 및 승낙, 분수림설정과 사후관리는 제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 읍면동장 |
| 재무 행정 | 4. 물품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불용품 매각처리 | 구미시물품관리조례 제4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4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조사 및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 제24조, 제29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2.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 | 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 | 나. 환경미화원 관리 감독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 | 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 읍면장 |
| 복지 환경 |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 | 라. 청소장비관리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 | 마. 관할 청소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페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제15조의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 읍면장 |
| 복지 환경 |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 | 바.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 | 사. 규격봉투 판매업소 지정신청 전달 및 업소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 읍면장 |
| 복지 환경 |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 | 아. 시민의 청소 계몽 지도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 | 자. 재활용품 수집단체 지정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 | 차. 재활용품수집단체 관리 보관시설 설치 및 장비 유지관리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4.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신고대상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 하수도법 제34조, 제35조 | 읍면장 |
| 복지 환경 | 4.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신고대상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준공검사 | 하수도법 제37조 | 읍면장 |
| 복지 환경 | 4.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15조, 제41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4.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라.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공설묘지 사용 허가 | 구미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제4조 | 읍면동장 |
| 복지 환경 | 6. 농작물 피해 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 | 읍면동장 |
| 산업 행정 | 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 제8조, 제8조의2 | 읍면동장 |
| 산업 행정 | 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자경증명의 발급 | 농지법 제50조 | 읍면동장 |
| 산업 행정 | 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농지전용신고 | 농지법 제35조 | 읍면장 |
| 경제 통상 | 1.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시장 사용의 허가, 취소, 제한 및 변경사항의 신고 사용료의 부과, 징수 | 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읍면동장 |
| 경제 통상 | 1.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 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 읍면동장 |
| 경제 통상 | 1.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 원상회복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 | 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읍면동장 |
| 경제 통상 | 2.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이륜차의 사용신고 등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읍면동장 |
| 경제 통상 | 2.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나. 이륜자동차의 번호판부착 및 봉인 등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읍면동장 |
| 경제 통상 | 2.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52조 | 읍면동장 |
| 건설 도시 | 1. 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 가. 도로 일시 점용시설 허가(굴착제외) 및 일시사용 허가 | 도로법 제61조 | 읍면장 |
| 건설 도시 | 1. 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 나. 점용료 조정 징수 | 도로법 제66조 | 읍면장 |
| 건설 도시 | 1. 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 다. 도로 원인자 부담금 징수 | 도로법 제91조 | 읍면장 |
| 건설 도시 | 2. 가로수 관리의 다음의 권한 | 가. 가로수 유지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읍면장 |
| 건설 도시 | 3. 상하수도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 수도법 제55조제2항 | 읍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