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05 2023.04.1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7.07.0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