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2-02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항(권한위임)

소관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기획 예산실1. 보조금에 관한 다음 권한가. 500만원 이하의 보조금 관리「지방재정법」 제17조읍면동장
총무과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 권한가. 당직, 출장,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ㆍ 제19조ㆍ제21조 및 제23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ㆍ제7조의2 및 제7조의3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2. 보건소 소속 내 공무원 임용권중 다음권한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소속 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보건소장
3. 농업기술센터 소속 내 공무원임용권 중 다음 권한가. 지도사, 연구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소속 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농업기술 센터소장
새마을 체육과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중 다음 권한가. 사업추진상황 지도‧감독「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4조읍면동장
세정과1. 지방세 중 다음권한가.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읍면동장
나. 재산세납세의무자 신고처리「지방세법」 제120조읍면동장
다.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정리보류「지방세징수법」제106조읍면장
라. 지방세 징수「지방세기본법」 제5조,제6조읍면동장
마.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지방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제17조, 제18조읍면동장
회계과1. 회계사무 중 다음사항가. 예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지방재정법 시행령」제85조읍면동장
2. 물품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가. 불용품의 매각처리「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조 및 제78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 다음 권한가. 수급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읍면동장
나. 급여의 신청 및 수급자 확인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및 제23조읍면동장
2.「의료급여법」 중 다음 권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의료급여법」제3조의3읍면동장
나.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 제8조읍면동장
다.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읍면동장
라. 의료급여증 회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읍면동장
3.「기초연금법」 중 다음의 권한가. 기초연금의 신청「기초연금법」 제10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 복지과1.「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가. 장애인 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 복지과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 복지과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읍면동장
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읍면동장
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가.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면동장
투자 경제과1.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 권한가. 시장사용의 허가, 취소, 제한 및 변경사항의 신고「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읍면장
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4조, 제5조읍면장
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 원상회복 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제15조읍면장
환경 관리과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에 관한 사항「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4조, 제5조, 제29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나. 사업장폐기물 등의 위탁처리「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 제29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다.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지정「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8조, 제29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라.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9조, 제29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마. 종량제 봉투의 판매소 지정「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2조, 제29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3조, 제29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사. 판매소의 준수사항 이행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 제29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아.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징수「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7조, 제18조, 제29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자. 일반용 봉투의 무상 지급 및 관리「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9조, 제29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차.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21조. 제29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22조, 제29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타.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지도「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23조, 제29조읍면동장
유통 마케팅과1. 대마재배에 관한 다음 권한가. 대마 취급자의 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읍면장
산림 녹지과1. 산림에 대한 다음 권한가. 숲가꾸기ㆍ조림사업 등의 통지, 동의요청 및 대행통지, 대행공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읍면동장
나. 입산통제구역 허가「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읍면동장
다 불놓기 허가「산림보호법」 제34조읍면동장
건설과1. 군도에 대한 다음 권한가.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읍면장
나. 점용료 조정 및 징수「도로법」 제66조읍면장
다. 제설작업 등 도로의 유지관리「도로법」 제31조읍면장
2.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다음 권한가. 점용료 조정 징수「도로법」 제66조읍면동장
3.「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다음 권한가. 도로의 점용허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읍면동장
나. 도로점용료 조정 징수「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읍면동장
다. 제설작업 등 도로의 유지관리「농어촌도로 정비법」제5조읍면동장
4.「소하천정비법」에 따른 다음 권한가. 소하천점용허가, 허가의 공고「소하천정비법」 제14조읍면동장
나. 점용료 조정 징수「소하천정비법」 제22조읍면동장
다. 공익을 위한 처분「소하천정비법」 제18조읍면동장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권한가. 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점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읍면동장
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읍면동장
다.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읍면동장
라. 허가에 대한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읍면동장
마.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징수(변상금 포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읍면동장
바. 권리·의무의 이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읍면동장
사.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읍면동장
아. 점용자에 대한 조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읍면동장
자.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읍면동장
차.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공익을 위한 처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읍면동장
도시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권한가. 토지출입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읍면장
2.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수리에 대한 다음 권한가.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읍면동장
나.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읍면동장
건축과1. 「건축법」에 따른 다음 권한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건축법」 제82조제3항읍면동장
행복 민원과1. 개별공시지가 확인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읍면동장
2. 인감신고가. 외국인 인감신고「인감증명법」 제3조 및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읍면동장
3. 「농지법」에 따른 다음 권한가. 농지전용의 신고「농지법」 제35조제1항, 제43조읍면장
3. 「농지법」에 따른 다음 권한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농지법」 제8조동장
다. 농지대장의 작성 비치「농지법」 제49조동장
라.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농지법」 제50조제1항동장
마. 자경증명의 발급「농지법」 제50조제2항동장
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농지법」 제36조의2읍면장
사. 농지원상회복에 대한 조치「농지법」 제42조제1항읍면장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권한가. 주택 임대차 신고‧변경‧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및 제6조의3제4항읍면동장
교통 에너지과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 권한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77조제9항읍면동장
나. 이륜자동차의 번호판부착 및 봉인 등「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77조제9항읍면동장
다.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읍면동장
라.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읍면동장
마.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읍면동장
바.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규정「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제77조제9항읍면동장
사.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및 제84조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12.2.>
위임사항(권한위임)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7.21, 2021.12.31.> [시행일: 2022.1.13.]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시 사무중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다. <개정 2001.06.29, 2005.11.30, 2017.3.13., 2021.12.31., 2022.12.2.> [시행일: 2022.1.13.]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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