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도시 행정 | 1.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 사항 2.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 1.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에 대한 양도 ․ 양수의 허가 (지방하천) 2. 동 상속신고 3. 동 권리인으로 부터의 승계신고 4. 동 회사의 합병으로 승계의 신고 5.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법제33조 제1항 각호의 행위 허가중 다음의 권한 가. 토지의 점용 나. 대통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허가 6. 동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 및 수익자부담금 징수(국가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 포함, 동법 제33조제1항제4호, 제6호 제외) 7. 동 하천점용 및 사용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허가의 취소, 효력 중지, 공사중지, 공작물 및 건물의 개축, 변경, 이전 및 제거의 명령(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행위 허가 중 다음의 허가 가. 공유수면에서 식물의 재배 또는 채벌하고자 할 때 나. 동법 제8조제1항 제1호~제10호 이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때 2. 동 권리 의무의 양도 ․ 양수허가 3. 동 권리의무의 이전상속의 허가 4.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단속 5. 동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명령 6. 동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 7. 동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8. 동 제한 및 금지의 변경 및 취소 9. 동 효력의 정지, 시설물 등의 개축 처분 10.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11. 동 점용자에 대한 조사 | 하천법 제4조 동법 제4조 동법 제4조 동법 제4조 동법 제25조제1항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동법 제33조제1항제8호 동법 제38조 동법 제64조제1항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제8조제1항제11호 동법 제8조제1항제11호 동법 제16조제1항 동법 제16조제1항 동법 제6조 동법 제6조 동법 제12조제1항 동법 제19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6조 동법 제55조제1항 |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