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사무위임규칙

규칙 공포 2011-08-05 시행 2011-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사항

구분재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1.〈삭제〉
재무 행정1. 지방세에 관한 다음 사항1. 도세 징수 2. 취득세 ․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처리경상북도세조례 제5조제2항 동조례 제5조제2항읍․면․동장 읍․면․동장
산업 행정1. 농지전용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1.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2.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6조 농지법 제35조읍․면장 읍․면장
건설 도시 행정1.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 사항 2.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1.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에 대한 양도 ․ 양수의 허가 (지방하천) 2. 동 상속신고 3. 동 권리인으로 부터의 승계신고 4. 동 회사의 합병으로 승계의 신고 5.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법제33조 제1항 각호의 행위 허가중 다음의 권한 가. 토지의 점용 나. 대통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허가 6. 동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 및 수익자부담금 징수(국가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 포함, 동법 제33조제1항제4호, 제6호 제외) 7. 동 하천점용 및 사용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허가의 취소, 효력 중지, 공사중지, 공작물 및 건물의 개축, 변경, 이전 및 제거의 명령(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행위 허가 중 다음의 허가 가. 공유수면에서 식물의 재배 또는 채벌하고자 할 때 나. 동법 제8조제1항 제1호~제10호 이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때 2. 동 권리 의무의 양도 ․ 양수허가 3. 동 권리의무의 이전상속의 허가 4.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단속 5. 동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명령 6. 동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 7. 동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8. 동 제한 및 금지의 변경 및 취소 9. 동 효력의 정지, 시설물 등의 개축 처분 10.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11. 동 점용자에 대한 조사하천법 제4조 동법 제4조 동법 제4조 동법 제4조 동법 제25조제1항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동법 제33조제1항제8호 동법 제38조 동법 제64조제1항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제8조제1항제11호 동법 제8조제1항제11호 동법 제16조제1항 동법 제16조제1항 동법 제6조 동법 제6조 동법 제12조제1항 동법 제19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6조 동법 제55조제1항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교통 행정1.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 사항1. 사용신고 ․ 변경신고 ․ 폐지신고 의 처리 및 번호지정 등 2.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등 3. 정비명령 4. 운행정지명령 5.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규정 6.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109조 동법 시행규칙 제110조 자동차관리법 제52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03. 10. 01, 2011. 8.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수임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의2(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3조의2(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신설 1997·11·21>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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