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2]위임사무(제2조 관련)

소관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총 무 과1. 소속직원의 복무 및 인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의 처리ㆍ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내지 제5항읍ㆍ면ㆍ동장
복 지 정 책 과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급여의 신청ㆍ접수 2. 확인조사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장
복 지 정 책 과2.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ㆍ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읍ㆍ면ㆍ동장
노 인 장애인과1.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매장ㆍ화장ㆍ개장의 신고 2. 개인묘지 설치 신고ㆍ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ㆍ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장
세 무 과1.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세외수입의 징수 및 감액결정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ㆍ지방회계법 제21조 ㆍ지방세징수법 제5조읍ㆍ면ㆍ동장 읍ㆍ면장
회 계 과1.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불용품의 매각처리 2.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 불용결정ㆍ영주시 물품관리조례 제18조 ㆍ영주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장
환 경 보 호 과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ㆍ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4조, 제5조읍·면·동장
환 경 보 호 과2.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지도ㆍ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읍·면·동장
환 경 보 호 과3.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 확인ㆍ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읍·면·동장
환 경 보 호 과4.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의 공급 및 판매ㆍ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읍·면·동장
환 경 보 호 과5.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등의 수수료 환불ㆍ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1조읍·면·동장
환 경 보 호 과6. 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ㆍ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읍·면·동장
산 림 과1.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입산신고ㆍ산림보호법 제15조읍ㆍ면ㆍ동장
허 가 과1.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지전용 신고ㆍ농지법 제35조읍ㆍ면장
허 가 과2.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ㆍ농지법 제8조동 장
허 가 과3.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및 등본 등의 교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 2. 농지원부등본 교부 3. 자경증명 발급ㆍ농지법 제49조 ㆍ농지법 제50조제1항 ㆍ농지법 제50조제2항동 장 동 장 동 장
토지 정보과임대차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임대차 신고제 접수 및 처리(신고, 변경, 해제신고)ㆍ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 의2, 제6조의3읍ㆍ면ㆍ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95.11.8, 96.3.20, 96.8.1, 96.11.16, 96.12.7, 97.1.17, 97.8.11, 98.1.19, 98.5.28, 98.10.9, 99.9.3, 2000.12.13, 2003.4.21, 2003.9.29, 2004.11.17, 2005.4.4, 2006.12.4, 2006.12.29. 2008.11.22, 2011.01.07., 2016.5.31., 2018.12.24., 2019.5.27., 2020.3.30., 2021.6.1., 2022. 12. 23.>
위 임 사 무(권한위임) (제2조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1. 12. 31., 2022. 3. 11.>

제2조(위임 사항)

제2조(위임 사항)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5.11.18, 2021. 12. 3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95.11.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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