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 관 부 서위 임 사 무 명근거법령수 임 기 관비고
자 원 순환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다음사항 1. 1회용품 과태료의 부과 ․ 징수법 제41조읍 ․ 면 ․ 동
안전재난 하 천 과○ 「하천법」중 다음 사항 1. 권리의무의 승계법 제5조읍 ․ 면 ․ 동
2. 제1호의 토지의 점용, 제2호의 하천시설의 점용, 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허가법 제33조읍 ․ 면 ․ 동
3.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법 제37조읍 ․ 면 ․ 동
4. 변상금의 강제징수법 제67조읍 ․ 면 ․ 동
5.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법 제69조읍 ․ 면 ․ 동
6. 공익을 위한 처분 등법 제70조읍 ․ 면 ․ 동
7. 금지행위 단속법 제46조읍 ․ 면 ․ 동
8. 위임된 사무에 대한 허가․감독․조치․처분 등읍 ․ 면 ․ 동
○ 「공유수면 관리법」중 다음 ․ 사항 1.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행위허가(제1항6호 및 제9호는 제외)법 제5조읍 ․ 면 ․ 동
2. 법 제9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법 제9조읍 ․ 면 ․ 동
3. 변상금의 징수법 제10조읍 ․ 면 ․ 동
4. 권리의무의 이전신고 처리법 제11조읍 ․ 면 ․ 동
5. 원상회복 명령법 제12조읍 ․ 면 ․ 동
6. 장애물 제거명령법 제13조읍 ․ 면 ․ 동
7. 점용자에 대한 조사법 제14조읍 ․ 면 ․ 동
8. 금지행위단속 및 처리법 제15조읍 ․ 면 ․ 동
9. 공익을 위한 처분법 제16조읍 ․ 면 ․ 동
10. 법 제17조에 의한 허가의 취소 ․ 사용정지 등법 제17조읍 ․ 면 ․ 동
소 관 부 서위 임 사 무 명근거법령수 임 기 관비고
안전재난 하 천 과11. 법 제21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법 제21조 내지 제24조읍 ․ 면 ․ 동
12. 위임된 사무에 대한 허가․감독․조치․처분 등읍 ․ 면 ․ 동
12. 위임된 사무에 대한 허가․감독․조치․처분 등읍 ․ 면 ․ 동
건설과○ 「도로법」 중 다음 사항 1. 접도구역관리(국도, 지방도)법 제40조읍 ․ 면 ․ 동
2. 도로원상회복의무 면제승인(지방도)법 제43조읍 ․ 면 ․ 동
3.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통지(지방도)법 제46조읍 ․ 면 ․ 동
4.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 사용(지방도)법 제47조읍 ․ 면 ․ 동
5. 도로부지 일시점용허가(지방도)법 제38조읍 ․ 면 ․ 동
6. 접도구역내의 위험 예방조치(지방도)법 제40조읍 ․ 면 ․ 동
7. 점용료의 조정징수 및 감면(지방도)법 제41조읍 ․ 면 ․ 동
8.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법 제75조읍 ․ 면 ․ 동
○ 「농어촌도로 정비법」 중 다음사항 1. 차량의 운행제한법 제17조읍 ․ 면 ․ 동
2. 도로점용허가법 제18조읍 ․ 면 ․ 동
3. 도로점용료의 징수법 제19조읍 ․ 면 ․ 동
4. 변상금 징수법 제20조읍 ․ 면 ․ 동
5. 법 제3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34조읍 ․ 면 ․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11. 10.>
재위임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2010.10.04., 2022.4.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수임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3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영천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적색 고무인을 시행자(읍·면·동장)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개정 2010.10.0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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