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명(권한위임)

구 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총 무 분 야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의 처리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제19조, 제21조읍면
총 무 분 야2. 소속직원의 전보에 관한 권한1. 직원의 소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읍면
재 무 분 야1. 군수입증지 조례중 다음의 권한 2. 지방세기본법 중 다음의 권한 3. 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 4.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증지의 사용 1.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1. 건축물 실측 현지조사 2. 토지현황 조사 1. 해당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 결정, 반환결정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법 106조 지방세법 제106조 지방회계법 제20조, 지방회계법 제28조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재 무 분 야5. 지방회계법 중 다음의 권한 6. 군 물품관리 조례 중 다음의 권한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집행 2.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착공 및 준공 검사 1. 불용품 매각처리지방회계법 제29조 지방회계법 제29조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제17조읍면 읍면 읍면
구 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지 역 경 제 분 야1. 공설시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와 사용제한 2. 사용료 부과ㆍ반환ㆍ감면 3. 사용자에 대한 설비 복구 및 기타사항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9조 같은 조례 제12조, 13조, 제14조 같은 조례 제19조읍면 읍면 읍면
지 역 경 제 분 야2. 군 새마을 소득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융자금 회수 및 독촉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조례 제2602호) 부칙 제2조제1항읍면
주 민 복 지 분 야1. 국민기초생활 보장 관련 법률 중 다음의 권한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1. 구호환자, 진료신청 2. 수급자 증명 3. 급여신청 1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2.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3. 개인묘지의 설치신고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주 민 복 지 분 야3. 기초연금법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권한1. 기초연금의 지급신청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읍면
환 경 관 리 분 야1.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1.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및 발생억제 추진 2.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3. 생활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 4. 생활폐기물 청결유지 명령 5. 과태료 부과 징수폐기물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68조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환 경 관 리 분 야2.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폐쇄승인 신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면
구 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산 림 녹 지 분 야1.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입산신고산림보호법 제15조읍면
건 설 교 통 분 야1. 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도로법 제61조읍면
건 설 교 통 분 야1. 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점용료 조정ㆍ징수 및 감면같은 법 제66조, 제68조읍면
건 설 교 통 분 야1. 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회복같은 법 제72조, 제73조읍면
건 설 교 통 분 야2. 농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읍면
건 설 교 통 분 야2. 농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점용료 조정ㆍ징수 및 감면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읍면
건 설 교 통 분 야2. 농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20조읍면
건 설 교 통 분 야3.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사용신고, 변경신고 처리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 지정 2. 번호판 부착과 봉인 3. 정비명령 4. 운행정지 명령 5. 이륜자동차의 과태료 처분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읍면 (예천읍 제외) 읍면 (예천읍 제외) 읍면 (예천읍 제외) 읍면 (예천읍 제외) 읍면 (예천읍 제외)
구 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건 축 분 야1. 건축법 중 다음의 권한1.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사용승인건축법 제14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읍
건 축 분 야1. 건축법 중 다음의 권한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읍
건 축 분 야1. 건축법 중 다음의 권한3. 공작물의 축조신고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읍
도 시 분 야1. 도시지역내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읍면
도 시 분 야1. 도시지역내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점용료 조정ㆍ징수 및 감면같은 법 제66조, 제68조읍면
도 시 분 야1. 도시지역내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회복같은 법 제72조, 제73조읍면
안 전 재 난 분 야1. 소하천정비법 중 다음의 권한1.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2. 점용료 조정ㆍ징수 및 감면소하천정비법 제14조 같은 법 제22조읍면 읍면
하수도 분 야1.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지도하수도법 제39조제2항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읍ㆍ면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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