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총무 행정1.<삭제 2022.4.15>1. <삭제 2022.4.15> 2. <삭제 2022.4.15> 3. <삭제 2022.4.15> 4. <삭제 2022.4.15> 5. <삭제 2022.4.15><삭제 2022.4.15>
2.<삭제 2022.4.15>1. <삭제 2022.4.15><삭제 2022.4.15>
3.<삭제 2022.4.15>1. <삭제 2022.4.15> 2. <삭제 2022.4.15><삭제 2022.4.15>
4. <삭제 2006. 1. 16><삭제 2006. 1. 16><삭제 2006. 1. 16>
5.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19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읍 면
6.<삭제> 2004. 1. 12
7.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중 다음의 권한1. 대부대상자 신청서 접수 <개정 2022.4.15> 2. <삭제> 2004. 1. 12 3. 사업지도 감독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6조 <개정 2022.4.15>읍 면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총무 행정8.주민등록법중 다음의 권한1.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2.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에 따른 조치 3.주민등록증 용지의 수불에 관한 사항,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도 가능)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제21조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 동법 제18조의2 영 제45조 제2항 동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읍 면 읍 면 읍 면
재무행정1.군 수입증지조례 중 다음의 권한1. 증지 수불판매 2. 증지판매인 지정군수입증지조례 지방세법 제9조읍 면 읍 면
2.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1. 지방세납세증명서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읍 면
3.지출원인행위 위임금액 중 다음의 권한1.기초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2.주민부담 2분의 1이상인 공사집행 3.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지방재정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읍 면 읍 면 읍 면
4.삭제<2004. 1. 12>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재무행정5.“물품관리조례” 중 다음 사항1. 불용품의 매각 처리물품관리조례 제17조읍 면
6.삭제<2004. 1. 12>
보사 행정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다음의 권한1.조건부 수급자 선정관리 2.장제 해산 급여신청 3.수급자 거주지 변경 처리 <개정 2022.4.15> 4.복지급여 신청 및 조사 <개정 2022.4.15> 5.<<삭제 2022.4.15> 6.가구별 자활지원 계획 수립 7.<삭제 2022.4.15> 8.수급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개정 2022.4.15>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개정2022.4.15 > <삭제 2022.4.15> 동법 제28조 <삭제 2022.4.15>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2.장사등에관한법률 중 다음의 권한1.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2.개인묘지 설치 3.<삭제 2022.4.15> 4.<삭제 2022.4.15>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 제14조제2항 <개정2022.4.15>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읍 면 읍 면
환경 행정1.<삭제>1. <삭제 2022.4.15> 2. <삭제 2022.4.15> 3. <삭제 2022.4.15> 4. <삭제 2022.4.15> 5. <삭제 2022.4.15> 6. <삭제 2022.4.15> 7. <삭제 2022.4.15><삭제 2022.4.15>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환경 행정2.분뇨 처리등에 관한다음사항1. <삭제 2022.4.15> 2.공중변소 유지 관리 3.삭제<2004. 1. 12><삭제 2022.4.1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읍 면
산업 행정1.삭제<2004. 1. 12>
2.삭제<2004. 1. 12>
3.<삭제 2022.4.15>1.<삭제 2022.4.15><삭제 2022.4.15>
4.산림에 관한 다음 권한1.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말구 직경 6㎝ 이상의 원목과 족장 제외 생산확인용 극인 타기 2.<삭제 2022.4.15> 3.<삭제 2022.4.15> 4.<삭제 2022.4.15>산립법 제92조제2항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읍 면
수산 행정1.수산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5> 2. <삭제 2022.4.15> 3. <삭제 2022.4.15>수산업법 제48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개정 20224.15>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읍 면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건설 행정1.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정 2007. 12 .11>1.도로점용허가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은 제외) 2.점용료의 징수(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은 제외) 3. 점용료의 감면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은 제외)도로법 제40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4조읍 면 읍 면 읍 면
2.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정 2007. 12 .11>1. 도로점용허거(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은 제외) 2. 점용료의 징수(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은 제외) 3. 점용료의 감면(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은 제외)도로법 제40조 동 법 제43조 동 법 제44조읍 면 읍 면 읍 면
도시 행정1.군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의 권한1. <삭제 2022.4.15> 2. 자금융자 3. 상환금 징수<삭제 2022.4.15> 동 조례 제12조제2항읍 면 읍 면
2.삭제<2004. 1. 12>
3.상수도 급수 조례 중 다음 권한1. 개인급수전 설치 허가 2. 무허가 수도 단속 3 .공용급수장치 설치 허가 4 .수도공사 시행 5. 수도사용과 신고 처리 6. 급수관리 및 사용 제한 7. 요금조정 및 징수 8. 제수수료 징수 9. 요금등의 감면 10. 급수장치, 검사 및 보수 11. 정수 처분 12. <삭제 2022.4.15> 13. 급수장치 철거 14. 수도계량기 검침 등 <개정 2022.4.15> 15. 이의 신청 처리동 조례 제6조 동 조례 제45조 동 조례 제7조 동 조례 제8조 동 조례 제20조 동 조례 제25조 동 조례 제27조 및 제30조 동 조례 제 38조 동 조례 제39조 동 조례 제40조 동 조례 제42조 <삭제 2022.4.15> 동 조례 제45조 동 조례 제46조 동 조례 제47조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도시 행정4.하수도법 중 다음의 권한1. 공공하수도의 관리 2.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3.<삭제 2022.4.15> 4.<삭제 2022.4.15> 5.<삭제 2022.4.15> 6.<삭제 2022.4.15> 7.<삭제 2022.4.15>하수도법 제7조 동법 제30조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 <삭제 2022.4.15>읍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5. 8. 16, 1995. 12. 1, 1997. 8. 30, 1999. 8. 17, 2000. 2. 23, 2003. 1. 13, 2004. 1. 12, 2006. 1. 16, 2007. 12. 11, 2022.4.15>
위 임 사 무 명(권한위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 30, 2009. 6. 1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와 같다.<개정 1996. 7. 16, 1997. 1. 1, 1997. 8. 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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