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별건 명근 거 법 령참고
민원실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출입국관리법」제88조 제1항
사 회 복지과1. 「장사 등에 관한법률」중 다음사항
사 회 복지과가. 매장신고▪같은 법률 제8조제1항
사 회 복지과나. 개장신고▪같은 법률 제8조제3항
사 회 복지과다.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같은 법률 제12조
사 회 복지과라.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같은 법률 제27조
재무과1. “지방세법”중 다음 사항
재무과가. 도세부과징수사항 중 다음 사항▪「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금강송· 매화면장 제외
재무과1) 도세징수 2) 도세자진신고납부처리 및 부과(과소, 누락조사) 3) 납세의 고지금강송· 매화면장 제외
농정과1. 농지전용신고 수리▪「농지법」제35조, 제43조
농정과2. 3,300㎡이하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법」제36조제1항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일자리 경제과1. 이륜자동차 관리▪「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소관별건 명근 거 법 령참고
도 시 새마을과1. 광고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 시 새마을과가.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사항
도 시 새마을과1) 옥외광고물의 신고 (단, 2개 읍ㆍ면이상에 표시되는 동일 광고물은 제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
도 시 새마을과2)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울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도 시 새마을과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 시 새마을과4)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0조의3, 제20조「울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 제29조
건설과1. 국토해양부 소관의「국유재산법」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사용허가) 및 갱신▪「국유재산법」 제30조 내지 제39조
건설과가. 도로와 부속시설(단,「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이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건설과나.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11. 7>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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