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11. 7>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