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별 | 건 명 | 근 거 법 령 | 참고 |
| 복지 정책과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 다음의 권한 | | |
| 복지 정책과 | 가. 복지급여 신규(변경)신청자 접수, 초기상담 | ㆍ같은 법 제21조 및 제29조 | |
| 복지 정책과 | 나.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수립 | ㆍ같은 법 제28조 | |
| 복지 정책과 | 다. 장제‧해산급여 신청 | ㆍ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 | |
| 복지 정책과 | 라. 수급자 증명서 발급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
| 복지 정책과 | 2. 생업자금 융자 중 다음사항 | | |
| 복지 정책과 | 가. 융자금 대부신청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 복지 정책과 | 나. 사업지도ㆍ감독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 사회 복지과 | 1.「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 사항 | | |
| 사회 복지과 | 가.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수리 | ㆍ같은 법률 제8조 | |
| 사회 복지과 | 나. 공설묘지사용 허가 | ㆍ같은 법률 제8조 | |
| 총무과 |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총무과 | 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 | ㆍ「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 제21조, 제23조 | |
| 총무과 | 2. 「지방공무원법」중 다음 사항 | | |
| 총무과 | 가. 읍·면 업무담당 주사 발령 | ㆍ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 민원실 | 1. 주거급여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 민원실 | 가. 주거급여 신청(변경)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 및 제29조 | |
| 민원실 | 나. 수급자 증명서 발급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 | |
| 민원실 | 다. 이의신청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 | |
| 재무과 | 1. 지방세의 권한중 다음의 권한 | | |
| 재무과 | 가. 납세증명서의 발급 | ㆍ「지방세기본법」제63조 | |
| 재무과 | 나.지방세 건당 50,000원 미만의 결손처리 | ㆍ「지방세기본법」제96조 | 금강송· 매화면장 제외 |
| 재무과 | 다.군세의 부과(신고, 과소, 누락조사)·징수(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최고장등의 송달, 군세 징수금의 징수)사무 | ㆍ「지방세기본법」제6조 「울진군군세기본조례」제5조 | 금강송· 매화면장 제외 |
| 재무과 | 라. 부동산 시가표준액조사 사무 | ․「지방세법」제4조 | 금강송· 매화면장 제외 |
| 재무과 | 2.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 ㆍ「지방재정법」 제29조 | |
| 재무과 |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중 다음의 권한 | | |
| 재무과 | 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 |
| 재무과 | 4. 「울진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사항 | | |
| 재무과 | 가.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집행 (단,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예외로한다) | ㆍ같은 규칙 제21조 | |
| 재무과 | 나. 주민부담 2분의1이상인 공사집행 | ㆍ같은 규칙 제21조 | |
| 재무과 | 다. 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 | ㆍ같은 규칙 제21조 | |
| 재무과 | 5. 군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재무과 | 가. 군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 관리. 다만, 임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군공유임야대부(사용허가) 승낙, 사후관리는 제외 | ㆍ「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 | |
| 재무과 | 6.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 중 다음 사항 | | |
| 재무과 | 가. 300만원이하의 보조금 관리 및 집행 | ㆍ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제17조까지 | |
| 재무과 | 7. 「울진군물품관리조례」 중 다음 사항 | | |
| 재무과 | 가. 불용품의 매각처리 | ㆍ같은 조례 제17조 | |
| 일자리 경제과 | 1. 공설시장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 | | |
| 일자리 경제과 | 가.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 ㆍ「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1조 및 제43조 | |
| 일자리 경제과 | 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 ㆍ「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 34조 및 제67조 | |
| 일자리 경제과 | 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 | ㆍ「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2조, 제55조, 제60조 | |
| 환 경 위생과 | 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 | |
| 환 경 위생과 | 가.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지도 | ㆍ「폐기물관리법」 제15조 | |
| 환 경 위생과 | 나. 수수료 부과징수 | ㆍ「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제10조·제11조·제14조 및 제15조 | |
| 환 경 위생과 | 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 ㆍ「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 | |
| 환 경 위생과 | 라. 공중용쓰레기용기설치 및 유지관리 | ㆍ「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제16조 | |
| 산림과 | 1.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산림과 | 가. 입산허가 | ㆍ「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제3항 | |
| 도 시 새마을과 | 1. 「도시개발법」 중 다음의 권한 | | |
| 도 시 새마을과 | 가. 토지출입 허가 | ㆍ같은 법 제64조제2항 | |
| 도 시 새마을과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 사항 | | |
| 도 시 새마을과 | 가. 도시공원의 관리 | ㆍ같은 법 제19조 | |
| 도 시 새마을과 | 나. 도시공원의 사용료, 입장료 등의 징수 | ㆍ같은 법 제40조 | |
| 도 시 새마을과 | 다. 도시공원의 점용료 등의 징수 | ㆍ같은 법 제41조 | |
| 도 시 새마을과 | 라.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불법행위 단속 | ㆍ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9조 및 45조 | |
| 도 시 새마을과 | 3. 「자연공원법」중 다음사항 | | |
| 도 시 새마을과 | 가. 공원시설의 관리 및 공원보호의 직무(유지관리 및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 | ㆍ같은 법 제19조ㆍ제37조 및 울진군립공원관리조례 제5조 | |
| 도 시 새마을과 | 나. 방치된물건 등의 제거 | ㆍ 같은 법 제24조의 2 및 시행령 제22조의 2 | |
| 도 시 새마을과 | 다. 금지행위 단속 | ㆍ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5조 | |
| 안 전 재난과 | 1.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복무 감독 | ㆍ「경상북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9조 | |
| 안 전 재난과 | 2. 「병역법」중 다음 사항 | | |
| 안 전 재난과 | 가.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출ㆍ퇴근 관리 | ㆍ같은 법 제31조제4항 | |
| 안 전 재난과 | 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근무태만, 일일복무상황부 처리 | ㆍ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
| 안 전 재난과 | 다. 사회복무요원의 지참ㆍ조퇴ㆍ 결근허가 | ㆍ「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19조 | |
| 안 전 재난과 | 라.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 | ㆍ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
| 안 전 재난과 | 마. 사회복무요원의 부상·질병확인 | ㆍ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 |
| 건설과 | 1. 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건설과 | 가. 도로 점용허가(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행위는 제외) | ㆍ「도로법」 제61조제1항 | |
| 건설과 | 나. 점용료 조정 징수 및 감면 | ㆍ「도로법」 제66조 및 제68조 | |
| 건설과 | 2.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건설과 | 가.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소하천 부속물의점용) | ㆍ「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 |
| 건설과 | 나. 점용료 등의 징수 | ㆍ「소하천정비법」 제2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