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수가 읍?면장에게 권한재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일자리 창출과1.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지정 등 나.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등 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규정 라. 청문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바. 과태료 체납액 징수○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52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84조 ○ 같은 법 제84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안 전 건설과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돌출, 가로, 세로형, 지주이용 간판 중 안전도 검사대상 제외광고물)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 (단, 2개 읍․면 이상에 겹치는 경우는 제외) 3.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5.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취소 6.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7. 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20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군수가 읍․면장에게 권한재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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