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명

소 관 부 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총무과1. 읍ㆍ면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휴가의 처리지방공무원법 제59조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읍ㆍ면장
재무과1. 의성군수입 증지조례 중 다음의 권한1. 증지의 사용의성군수입증지조례 제4조읍ㆍ면장
재무과2. 지방세 관련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1. 군세징수사무 2. 납세증명서발급 3. 징수유예신청 4. 지방세 건당 10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 5.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처리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지방세법 제120조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재무과3. 지방회계법 중 다음 사항1.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및 준공검사지방회계법 제29조읍ㆍ면장
재무과4. 군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1. 군유일반재산대부 다만, 국ㆍ공유임야 대부(사용허가)승락, 분수림 설정 및 사후 관리 제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읍ㆍ면장
재무과5. 의성군물품 관리조례 중 다음 사항1. 불용품의 매각처리의성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읍ㆍ면장
소 관 부 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복지과1. 의료급여 중 다음 사항1. 의료급여증 사용 확인의료급여법 제8조읍ㆍ면장
복지과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권한1. 매장, 개장 신고 2. 사설 개인묘지 설치ㆍ변경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률 제14조읍ㆍ면장 읍ㆍ면장
복지과3. 의성군주민소득 지원및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중 다음의 권한1. 자금의 회수 2. 사업지도 감독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12조읍ㆍ면장 읍ㆍ면장
경제 투자과1.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1.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2.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3.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명령 및 그 밖의 지시 사항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 사용조례 제7조, 제12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8조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소 관 부 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안전 건설과1.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재난 발생 징후 신고ㆍ접수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내역 조사보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읍ㆍ면장 읍ㆍ면장
환경과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1.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3. 쓰레기 봉투 무상지급 4. 판매소의 지정 및 판매 5.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지도 6. 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수수료의 환불 7.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배출ㆍ지도 8.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에 관한 사항 9. 전용수거용기의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10조, 제11조 같은 조례 제 13조 같은 조례 제14조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제13조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위 임 사 무 명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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