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관 부 서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 임 기 관 |
| 총무과 | 1. 읍ㆍ면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휴가의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읍ㆍ면장 |
| 재무과 | 1. 의성군수입 증지조례 중 다음의 권한 | 1. 증지의 사용 | 의성군수입증지조례 제4조 | 읍ㆍ면장 |
| 재무과 | 2. 지방세 관련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 | 1. 군세징수사무 2. 납세증명서발급 3. 징수유예신청 4. 지방세 건당 10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 5.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지방세법 제120조 | 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읍ㆍ면장 |
| 재무과 | 3. 지방회계법 중 다음 사항 | 1.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및 준공검사 | 지방회계법 제29조 | 읍ㆍ면장 |
| 재무과 | 4. 군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 1. 군유일반재산대부 다만, 국ㆍ공유임야 대부(사용허가)승락, 분수림 설정 및 사후 관리 제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읍ㆍ면장 |
| 재무과 | 5. 의성군물품 관리조례 중 다음 사항 | 1. 불용품의 매각처리 |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읍ㆍ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