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3]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구분위임 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거법령수임 기관
주 민 복 지 행 정1.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면장
2.장애인복지법 중 다음의 권한1.장애인등록 신청 2.장애인증명서 발급 3.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4.장애인등록증의 교부 등 5.등록증의 반환명령 6.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등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3.한부모가족지원법 중 다음의 권한1.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일제조사 2.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읍면장 읍면장
총 무 행 정1.소속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5조, 제16조읍면장
민방위 행 정1.민방위대신고 및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각종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직장대 제외) 2.교육훈련의무 위반자 및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3.민방위대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및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민방위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4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2.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휴가처리 2.지각・조퇴 및 결근처리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9조읍면장 읍면장
교 통 행 정1.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1.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정정 2.번호판의 부착과 봉인 3.정비명령 4.운행정지명령 5.과태료 부과․징수 6.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규정 (단, 법 제34조 준용규정 제외) 7.이륜자동차의 튜닝사항 기록 및 관리 8.청문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같은 법 제75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재 무 행 정1.지방세, 세외수입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1.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2.납세증명서 발급 3.군세 납세 관리인 지정 4.군세징수, 체납처분 및 결손 요청 5.군세 부과(신고)에 따른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대장정비 6.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지방세징수법 제12조,제32조 같은 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청도군군세기본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지방회계법 제21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2.군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다음 의 권한1.예정가격 3,000만원이하의 공사집행 ※예정가격 5,000만원이하도 공사의 성격, 지역여건 등에 따라 가능 2.주민부담 2분의 1이상인 공사집행 3.예정가격 3,000만원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 ※예정가격 5,000만원이하도 공사의 성격, 지역여건 등에 따라 가능 4.제조, 용역, 토지, 물건의 매입, 기타 2,000만원이하지방회계법 제29조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 "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3.물품관리조례 중 다음의 권한1.불용품의 매각처리 2.불용품의 결정청도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청도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6조읍면장 읍면장
4.보조금관리조례 중 다음의 사항1.100만원이하의 보조금관리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17조읍면장
5.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공유재산(일반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계약 2.공유재산(일반재산)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읍면장
농 산 행 정1.청도군 주민소득 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의 권한1.대부대상자 추천 2.사업지도감독 3.융자금 상환통지 및 독촉청도군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2.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1.시장의 사용허가 및 취소 2.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3.사용자에 대한 공익상설치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 4.사용자의 신고의무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7조, 제12조, 제23조 같은 조례 제4조,제5조, 제21조 같은 조례 제9조, 제23조 같은 조례 제10조, 제23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환 경 행 정1.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환경미화원 관리 2.청결유지 조치 3.배출신고 필증 발급 및 배출신고 대장 작성 4.생활폐기물의 배출 지도‧홍보 5.공공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 처리 6.수수료 부과‧징수 7.수수료의 환불 및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청도군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2.오수․분뇨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분뇨수거 지도관리 2.단독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 3.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하수도법 제41조 하수도법 제3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3.신고대상가축 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2.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관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제15조읍면장
민 원 행 정 <삭제>1.<삭제>1.<삭제><삭제>
산 림 행 정1.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로수의 응급조치 2.사람, 가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목 발생 시 훼손자 인적사항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조치 3.기타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 가로수의 처리 4.가로수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방지, 계도, 단속 5.풀베기, 덩굴제거, 경미한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 〃 〃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2.산불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1.입산허가 2.산불의 예방 등 3.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건 설 행 정1.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1.도로점용허가(굴착수반하는 허가제외) 2.도로와 관련된 점용료의 부과․징수 3.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4.점용권리․의무의 승계 등 5.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6.점용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7.도로점용자의 점용공사의 준공검사 8.접도구역관리 9.접도구역내에서의 위험예방조치도로법 제52조, 제61조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제40조제4항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2.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1.도로 및 도로부지점용허가 2.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읍면장 읍면장
도 시 행 정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1.토지형질변경업무 중 읍면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14조)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2조읍장
2.건축법 중 다음의 권한1.건축신고 2.가설건축물축조신고 3.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 4.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 신고건축법 제14조 같은 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38조읍장 읍장 읍장 읍장
3.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1.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3조읍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개정 2022. 7. 15.>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19., 2007. 6. 2., 2013. 12. 6., 2022. 7. 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 <2022. 7. 15.>② 삭제 <2007. 6. 29.>③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3. 5. 19)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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