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건 명 | 근 거 법 령 |
| 총무새마을과 |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읍·면·동장 포함) | |
| 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
| 나. 파견직원의 복무 | 같은 조례 제8조 |
| 2.구, 읍·면·동 공무원의 휴직,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
| 3. 6급 이하 구, 읍·면·동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27조 |
| 4. 주민소득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융자금의 회수 및 상환기한 연장 |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부칙 제2조(2017.1.10.) |
| 나. 감독 | 같은 조례 부칙 제2조(2017.1.10.) |
| 다. 융자금의 반환 및 통보 | 같은 조례 부칙 제2조(2017.1.10.) |
| 5.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주민등록증 관리(인수·인계) | 주민등록법 제2조, 제24조 |
| 나.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다.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배부 및 추가 조립 | 같은 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6. 행정정보의 공개 및 전자적 제공에 관한 사항 (구, 읍·면·동) | 전자정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7.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제4항 |
| 재정관리과 | 1. 시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납세의 고지(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외) | 지방세징수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 나. 서류의 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
| 다. 납세의무의 확정 | 같은 법 제35조 |
| 라.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접수 및 대표자 지정 |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
| 마.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 같은 법 제43조 |
|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시 | 지방세징수법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
| 사.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
| 아.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 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
| 자. 부과취소 및 변경 | 같은 법 제58조 |
| 차. 독촉과 최고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
| 카. 납세증명서의 발급 |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타.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처리 | 같은 법 제6조 |
| 파. 관허사업의 제한 | 같은 법 제7조 |
| 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같은 법 제9조 |
| 거. 교부금전의 예탁 |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 너. 납기전 징수 | 지방세징수법 제22조 |
| 더. 시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 러. 체납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
| 머. 정리보류 | 같은 법 제106조 |
| 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 같은 법 제39조 |
| 서. 교부 청구 | 같은 법 제66조 |
| 어.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26조까지 |
| 저. 납세관리인의 신고 처리 및 지정 | 같은 법 제139조 |
| 처. 서류접수증 교부 | 같은 법 제145조 |
| 커.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사 | 지방세법 제4조 |
| 터. 물납의 허가 | 같은 법 제117조 |
| 퍼.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접수처리 및 과세대장 직권등재 | 같은 법 제1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
| 허. 시세 과세자료(비과세·감면 포함) 조사 및 관리 |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법 제77조, 제90조, 제109조, 제126조,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시세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
| 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검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
| 나.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같은 법 제17조 |
| 마.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
| 3. 세외수입과징 및 감액결정, 반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 |
| 문화예술과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 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고 | 같은 법 제26조 |
| 다.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신고 | 같은 법 제26조 |
| 라. 허가증, 등록증 교부 | 같은 법 제26조제7항 |
| 마. 영업지위 승계자의 신고 | 같은 법 제29조제4항 |
| 바.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30조 |
| 사. 사후관리 | 같은 법 제31조 |
| 아. 허가·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명령 | 같은 법 제35조 |
| 자. 과징금 부과 및 운용계획 수립 | 같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차. 폐쇄 및 수거 | 같은 법 제38조제1항 |
| 카. 영업폐쇄명령, 허가 또는 등록 취소의 청문 | 같은 법 제40조 |
| 타.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8조 |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
| 나. 등록증 교부 | 같은 법 제60조 |
| 다.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등록증 갱신 교부 | 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3항 |
| 라. 영업의 승계 신고 | 같은 법 제63조 |
| 마.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64조 |
| 바.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67조 |
| 사.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68조 |
| 아. 폐쇄 및 수거 | 같은 법 제70조 |
| 자.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98조 |
|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 나.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같은 법 제18조 |
| 다. 등록증 교부 | 같은 법 제20조 |
| 라.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갱신 교부 | 같은 법 제21조 |
| 마.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24조 |
| 바.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27조 |
| 사.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28조 |
| 아. 폐쇄 및 수거 | 같은 법 제29조 |
| 자. 청문 | 같은 법 제30조 |
| 차.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36조 |
| 4.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 | |
| 가. 공연장의 등록, 변경 및 폐업에 관한 사항 | 공연법 제9조 |
| 나.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2조 |
| 다. 재해예방조치 신고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1조 |
| 라.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43조 |
| 5.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 |
| 가.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 같은 법 제31조 |
| 나. 연소자 유해선전물 폐기 등 | 같은 법 제32조 |
| 다. 행정처분, 폐쇄조치, 증표휴대, 청문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
| 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43조 |
| 6. 출판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
| 가. 출판 및 인쇄사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
| 나.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등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
| 다.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28조 |
| 정보통신과 | 1.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6층 이하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 2,000㎡ 이하) | |
| 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나.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검토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
| 수소에너지 산 업 과 | 1.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저장소, 사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수소에너지 산 업 과 | 가. 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8조 |
| 나.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12조 |
| 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같은 법 제34조 |
| 라. 사업 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13조 |
| 마.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 같은 법 제31조 |
| 바.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73조 |
| 사. 사업 개시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11조 |
| 아.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14조 |
| 자. 공급자의 의무 | 같은 법 제30조 |
| 차. 허가관청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48조 |
| 카.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 같은 법 제33조 |
| 2. 고압가스 판매업, 저장소, 사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
| 나.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8조 |
| 다. 사업 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9조 |
| 라.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9조의2 |
| 마.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 같은 법 제11조 |
| 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같은 법 제15조 |
| 사. 허가관청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24조 |
| 아.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43조 |
| 자. 사업 개시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7조 |
| 차. 공급자의 의무 | 같은 법 제10조 |
| 카. 사용신고 등 | 같은 법 제20조 |
| 경제노동 정책과 |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 부과·징수(동 지역) |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제33조 |
| 2. 시장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 |
| 가. 시장 사용 허가 및 취소 | 같은 조례 제8조, 제9조, 제33조 |
| 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 같은 조례 제12조, 제13조, 제33조 |
| 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 | 같은 조례 제17조, 제33조 |
| 라. 관리·운영 | 같은 조례 제18조, 제33조 |
| 3. 담배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지역에 한함) | |
| 가.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
| 나.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취소 | 같은 법 제17조 |
| 다. 제조담배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 |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제2항 |
| 라. 담배소매인에 대한 명령이나 조치 | 같은 법 제25조제3항 |
| 복지정책과 |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및 변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7조, 제29조 |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
| 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 같은 법 제24조 |
| 라. 조사결과 보고 등 | 같은 법 제25조 |
| 마. 급여의 결정에 대한 통지 | 같은 법 제26조제3항, 제4항 |
|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 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 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거주지 변경 및 전·출입 관리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 2.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부칙 제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 노인장애인 복 지 과 | 1. 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노인장애인 복 지 과 | 가. 기초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조사 | 기초연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나. 기초연금 지급 |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다.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및 환수처리 |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
| 라.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
| 2.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급 | 노인복지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나. 경로당 개보수사업 |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3. 마을회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 4.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장애인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
| 나. 장애인복지급여 지급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장애인연금법 13조 |
| 다. 장애인복지급여에 대한 환수결정 및 환수처리 |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
| 라. 장애인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 장애인연금법 제11조 |
| 마.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
|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묘지의 일제조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 나.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변경) 허가(신고) 및 폐지신고(개인, 가족, 종중·문중에 한함)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
|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같은 법 제20조 |
| 라. 타인 토지 등에 설치한 분묘의 처리 | 같은 법 제27조 |
| 마. 무연분묘의 처리 | 같은 법 제28조 |
| 바.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
| 사.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 |
| 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 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
| 여성가족과 | 1. 모·부자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 나. 복지급여의 신청, 조사 및 지급 |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교 육 청소년과 |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교 육 청소년과 | 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2. 아동수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조사 | 아동수당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나. 아동수당 지급 | 같은 법 제10조 |
| 다. 아동수당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및 환수처리 |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 |
| 라. 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 환경정책과 | 1.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업무 (단, 폐기물처리업소, 폐기물처리신고업소에 대한 권한 제외) | |
| 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4항 |
| 나. 폐기물 실적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
| 다.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8조 |
| 라. 행정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 같은 법 제49조 |
| 마.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8조 |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업무 (단, 건설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권한 제외) | |
|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 나. 건설폐기물 실적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34조 |
| 다.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13조 |
| 라.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
| 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
| 4.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업무(허가대상 제외) | 같은 법 제8조 |
| 5. 분뇨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지도감독 | 하수도법 제44조, 제6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1조 |
| 6.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 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나. 개선명령 등 | 같은 법 제13조 |
| 7.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6층 이하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 2,000㎡ 이하) | |
|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하수도법 제34조 |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같은 법 제37조 |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감독 | 같은 법 제69조 |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같은 법 제40조 |
| 마.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0조 |
| 8.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 9.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 실시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
| 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 | 같은 법 제7조 |
| 다.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같은 법 제8조 |
| 라. 타인 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보상 | 같은 법 제9조 |
| 마. 토양오염의 신고 등 | 같은 법 제11조 |
| 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토양오염 검사 |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
| 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완료 보고, 위해성 평가 등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5, 제15조의6 |
| 아. 대집행,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24조, 제26조의2 |
|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2조 |
| 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가. 수렵면허(신규, 갱신 발급업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 | 같은 법 제23조 |
| 다.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포상금 지급업무 | 같은 법 제57조 |
| 라.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업무 |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
| 마.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업무 | 같은 법 제23조 |
| 11. 지하수 업무 중 환경부 소관 업무의 다음의 권한 | |
| 가. 지하수 수질관리 업무전반 | 지하수법 제13조, 제20조 |
| 나. 지하수 이용공 및 폐공관리 | 같은 법 제13조, 제20조 |
| 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관리 등 | 같은 법 제17조 |
| 기후대기과 | 1.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기및폐수배출사업장,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사업장, 공공환경 기초시설, 폐기물처리업소, 폐기물재활용업소,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의 개인하수 처리시설 제외) | |
| 가.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관리 | 악취방지법 제8조의2 |
| 나.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0조 |
| 2.생활소음·진동관리 (단, 건물건설공사 2,000㎡ 이상, 토목건설공사 중 구조물 용적 10,000㎥ 이상 또는 공사 면적 10,000㎡ 이상, 총연장 2,000m 이상 공사장 제외) | |
| 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 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 | 같은 법 제23조 |
| 다.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요청 | 같은 법 제25조 |
| 라.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47조 |
| 마.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0조 |
|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건물건설공사 2,000㎡ 이상,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 10,000㎡ 이상, 또는 공사면적 10,000㎡ 이상 또는 도로공사 총연장 2,000m 이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항만 내 저탄사업장, 수상화물 취급업은 제외) | |
|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변경신고, 조치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 나. 지도·점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82조, 제92조, 제94조 |
| 식품산업과 | 1. 공중위생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3조의2 |
| 다. 출입, 검사, 서류열람 | 같은 법 제9조 |
| 라. 위생지도,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0조 |
| 마. 청문,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및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
| 바. 공중위생감시원 운용 | 같은 법 제15조 |
| 사.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단속 | 같은 법 제20조 |
| 2. 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공유주방 운영업에 대한 권한 제외) | |
| 가. 영업의 허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
| 나. 무허가, 무신고 위생업소 단속 | 같은 법 제22조 |
| 다. 심야업소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 같은 법 제22조, 제75조, 제79조 |
| 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2조, 제83조, 제101조, 제102조 |
| 마.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제품수거 검사 | 같은 법 제4조, 제22조, 제45조 |
| 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용 | 같은 법 제33조 |
| 사. 출입, 검사, 행정처분, 청문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2조,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
| 3.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소 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82조 |
| 4.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11조 |
| 다.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2항 |
| 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 제47조 |
| 도시계획과 | 1.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 |
| 가. 2,000㎡ 이하의 토지의 형질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 나. 2,000㎡ 이하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같은 법 제56조 |
| 다. 50,000㎥ 미만의 토석의 채취 | 같은 법 제56조 |
| 라.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 같은 법 제56조 |
| 마. 가~라에서 정한 범위 내 법률 등의 위반자 관리 및 처리 | 같은 법 제56조, 제133조 |
| 바.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심판·소송 처리 | 같은 법 제134조 |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 3.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해당구청 소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 같은 법 제10조 |
| 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같은 법 제11조 |
| 바.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 같은 법 제12조 |
| 사. 타인 토지에의 출입허가 | 같은 법 제13조 |
| 4. 토지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 나. 허가기준 | 같은 법 제12조 |
| 다. 이의신청 | 같은 법 제13조 |
| 라.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같은 법 제14조 |
| 마. 선매 | 같은 법 제15조 |
| 바.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같은 법 제16조 |
| 사.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 같은 법 제17조 |
| 아. 이행강제금 | 같은 법 제18조 |
| 자. 과태료 | 같은 법 제28조 |
|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개발부담금의 대상 확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 나. 지가산정 | 같은 법 제10조 |
| 다. 개발비용의 산정 및 확인·검토 |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
| 라.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물납허가 | 같은 법 제14조, 제18조, 제19조 |
| 마.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 같은 법 제18조의2 |
| 바. 개발부담금의 연납 및 분납 | 같은 법 제20조 |
| 사.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1조 |
| 아.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 같은 법 제22조 |
| 자. 결손처분 | 같은 법 제23조 |
| 차. 자료의 통보 | 같은 법 제25조 |
|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9조 |
| 안전총괄과 | 1. 민방위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민방위 준비상황 출입·확인 | 민방위기본법 제16조 |
| 나. 민방위대의 편성(기술지원대 제외) 통합, 해체, 개편 | 같은 법 제18조, 제19조 |
| 다. 민방위대의 지휘·감독 | 같은 법 제21조 |
| 라. 민방위대 정기검열 | 같은 법 제22조 |
| 마.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 같은 법 제23조 |
| 바. 직장민방위대의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및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39조 |
| 사. 직장민방위대의 각종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0조, 제39조 |
| 아. 직장민방위대 중 민방위대원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및 명령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6조, 제39조 |
| 자. 등화관제 소등책임자 지정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 차. 전시대비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 |
| 2.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자연발생유원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 |
| 건축디자인과 | 1. 건축허가(공용건축물 협의)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8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나. 건축신고 | 같은 법 제14조 |
| 다.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같은 법 제20조 |
| 라.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
| 마.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 건축법 제83조 |
| 바. 가설건축물·위반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 같은 법 제20조, 제79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3조, 제40조, 제41조 |
| 2. 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및 제4항의 사무) | |
| 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건축법 제79조 |
| 나.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 같은 법 제80조, 제113조 |
| 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 명령 | 건축물관리법 제16조, 제21조, 제22조 |
| 3.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가.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에 한함) | 같은 법 제12조, 제16조 |
| 4. 건축물대장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가. 건축물대장의 보존 및 생성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 |
| 나. 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 | 같은 규칙 제15조, 제16조 |
| 다. 건축물대장의 변경 | 같은 규칙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
| 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 같은 규칙 제21조 |
| 마. 건축물대장의 말소 | 같은 규칙 제22조 |
| 바. 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 같은 규칙 제11조 |
| 사. 건축물대장의 기재 | 같은 규칙 제3조, 제8조 |
| 아.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 같은 규칙 제25조 |
| 자. 등기촉탁 | 같은 법 제39조, 같은 규칙 제26조 |
| 5.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공연간판, 돌출, 가로‧세로형, 지주이용 간판 중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단 동지역은 공연, 돌출, 가로·세로형, 지주이용간판 중 안전점검 대상 제외 광고물도 포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 나. 동 지역의 현수막,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벽보, 전단, 창문이용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위탁된 업무는 제외)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제8조까지 |
|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가, 나항 대상)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라.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
|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행정대집행의 특례 (가, 나항 대상) |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
| 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가, 나항 대상) | 같은 법 제13조 |
| 사.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 같은 법 제17조 |
| 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가, 나항 대상) | 같은 법 제20조, 제10조의3 |
| 공동주택과 | 1. 공동주택 사후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가. 농촌지역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 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에 한함) | 건축물관리법 제15조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 어촌활력과 | 1. 어항(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권한 | 어촌·어항법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관광산업과 | 1. 관광진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변경신고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8조 |
| 다. 휴·폐업 재개업 통보 | 같은 법 제8조 |
| 라. 등록 취소 등 및 폐쇄 조치 등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
| 마.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 제86조 |
| 농업정책과 | 1. 농지전용 신고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농지법 제35조, 제36조 |
| 2. 농어촌민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동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교부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 나. 동지역 농어촌 민박사업 지도‧감독 | 같은 법 제88조 |
| 다. 동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장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등 |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 3.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 제외) | |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나.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용도폐지 | 같은 법 제24조 |
|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 같은 법 제23조 |
| 라. 수리계 경비 부과 인가 | 같은 법 제126조 |
| 4. 농지개량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동지역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농지법 제41조의3 |
| 나. 동지역 원상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42조 |
| 건 설 과 | 1. 공익사업용지매수에 관한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2. 지하수 업무 중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의 다음의 권한 | |
| 가. 지하수의 조사 | 지하수법 제5조 |
| 나.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 같은 법 제7조 |
| 다.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 같은 법 제8조 |
| 라. 준공신고 | 같은 법 제9조 |
| 마.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0조 |
| 바. 이행보증금의 예치 | 같은 법 제14조 |
| 사. 원상복구 등 | 같은 법 제15조 |
| 아.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 같은 법 제17조 |
| 자. 출입조사 등 | 같은 법 제21조 |
| 차.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같은 법 제31조 |
| 카. 수수료 | 같은 법 제33조 |
| 타. 청문 | 같은 법 제35조 |
|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
| 도로시설과 | 1. 도로 및 교량 보수, 기타 도로시설물(터널, 지하도, 육교, 보도, 도로표지판 등 도로공작물 및 부속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법 제31조, 제110조 |
| 2.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
| 3. 수로원 관리 | 도로법 제57조 |
| 4.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 |
| 가.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17조 |
| 나. 청원경찰(노점상) 복무 관리 | 같은 법 제57조 |
| 5.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 |
| 가. 도로점용(굴착포함) 허가 및 원상복구, 진출입로 연결허가, 공작물 설치허가, 행위제한 | 같은 법 제27조, 제61조, 제73조 |
| 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제69조, 제72조 |
| 6. 차량의 운행제한 및 통행의 금지 및 제한(허가포함) | 같은 법 제77조 |
| 7.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96조 |
| 교통지원과 | 1. 불법주정차 차량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도로교통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 나. 단속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
| 2.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61조 |
| 3. 주차장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구청장에게 허가,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변경,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 |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2조 |
| 녹지과 | 1. 입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입목등록(변경) |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
| 나. 입목등록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같은 법 제10조 |
|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실행신고 | |
| 가.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신고 처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나. 사업의 대행 |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3. 입목벌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 나. 입목벌채기간 연기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
| 다.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 라.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 채취신고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
| 마. 위반자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73조, 제74조 |
| 바.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9조 |
| 4.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허가, 협의, 신고 등) (단, 기업허가 관련 민원사항은 제외. 이 경우 기업허가 관련 민원사항 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기업 관련 허가사항에 한한다) | |
| 가. 산지전용허가, 협의(2,000㎡ 이하) | 산지관리법 제14조 |
| 나. 산지전용신고 및 일시사용신고 |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
| 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
| 라.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7조 |
| 5. 시유임야관리(임야주관과 소관) (단, 임목을 제외한 시유임야에 대한 매각, 교환, 증여 등의 처분사항은 제외)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2조 |
| 6. 산불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산불예방 및 진화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41조 |
| 나. 보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제44조 |
| 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라. 위반자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53조, 제54조 |
| 마.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7조 |
|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단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나. 위반자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17조, 제19조 |
| 생태하천과 | 1. 소하천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유수의 점용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 나. 토지의 점용 | 같은 법 제14조 |
| 다.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 같은 법 제14조 |
| 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개축 또는 변경 | 같은 법 제14조 |
| 마.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변경 | 같은 법 제14조 |
| 바.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 같은 법 제14조 |
| 사.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 같은 법 제14조 |
| 아. 점용료 등의 징수 | 같은 법 제22조 |
| 자.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차. 허가의 제한 | 같은 법 제15조 |
| 카. 원상회복 의무 및 면제 | 같은 법 제16조 |
| 타.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17조 |
| 파.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18조 |
| 하. 토지 등의 수용 | 같은 법 제12조 |
| 2. 공유수면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육지공유수면) | |
| 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 나. 공유수면 내 금지행위 단속, 원상회복 | 같은 법 제19조, 제21조 |
| 다.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20조 |
| 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등 | 같은 법 제19조 |
| 마. 공유수면 내 점·사용료의 징수 | 같은 법 제13조 |
| 바.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15조 |
| 사. 권리의무의 이전신고 처리 | 같은 법 제16조 |
| 3. 골재의 채취 등에 관한 권한 | |
| 가. 골재채취의 허가 | 골재채취법 제22조 |
| 나.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 같은 법 제25조 |
| 다.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 같은 법 제29조 |
| 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 같은 법 제32조 |
| 마. 원상복구 명령 등 | 같은 법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