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6-2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건 명근 거 법 령
총무새마을과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읍·면·동장 포함)
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나. 파견직원의 복무같은 조례 제8조
2.구, 읍·면·동 공무원의 휴직,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3. 6급 이하 구, 읍·면·동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27조
4. 주민소득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융자금의 회수 및 상환기한 연장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부칙 제2조(2017.1.10.)
나. 감독같은 조례 부칙 제2조(2017.1.10.)
다. 융자금의 반환 및 통보같은 조례 부칙 제2조(2017.1.10.)
5.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등록증 관리(인수·인계)주민등록법 제2조, 제24조
나.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다.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배부 및 추가 조립같은 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6. 행정정보의 공개 및 전자적 제공에 관한 사항 (구, 읍·면·동)전자정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7.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제4항
재정관리과1. 시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납세의 고지(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외)지방세징수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나. 서류의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다. 납세의무의 확정같은 법 제35조
라.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접수 및 대표자 지정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같은 법 제43조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시지방세징수법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사.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아.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자. 부과취소 및 변경같은 법 제58조
차. 독촉과 최고지방세징수법 제32조
카. 납세증명서의 발급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타.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처리같은 법 제6조
파. 관허사업의 제한같은 법 제7조
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같은 법 제9조
거. 교부금전의 예탁지방세기본법 제143조
너. 납기전 징수지방세징수법 제22조
더. 시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러. 체납처분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머. 정리보류같은 법 제106조
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같은 법 제39조
서. 교부 청구같은 법 제66조
어.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26조까지
저. 납세관리인의 신고 처리 및 지정같은 법 제139조
처. 서류접수증 교부같은 법 제145조
커.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사지방세법 제4조
터. 물납의 허가같은 법 제117조
퍼.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접수처리 및 과세대장 직권등재같은 법 제1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허. 시세 과세자료(비과세·감면 포함) 조사 및 관리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법 제77조, 제90조, 제109조, 제126조,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시세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검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나.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같은 법 제17조
마.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3. 세외수입과징 및 감액결정, 반환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
문화예술과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등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고같은 법 제26조
다.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신고같은 법 제26조
라. 허가증, 등록증 교부같은 법 제26조제7항
마. 영업지위 승계자의 신고같은 법 제29조제4항
바. 폐업 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30조
사. 사후관리같은 법 제31조
아. 허가·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명령같은 법 제35조
자. 과징금 부과 및 운용계획 수립같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차. 폐쇄 및 수거같은 법 제38조제1항
카. 영업폐쇄명령, 허가 또는 등록 취소의 청문같은 법 제40조
타.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8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나. 등록증 교부같은 법 제60조
다.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등록증 갱신 교부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3항
라. 영업의 승계 신고같은 법 제63조
마.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64조
바.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67조
사. 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68조
아. 폐쇄 및 수거같은 법 제70조
자.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98조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노래연습장업의 등록같은 법 제18조
다. 등록증 교부같은 법 제20조
라.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갱신 교부같은 법 제21조
마. 폐업 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24조
바.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27조
사. 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28조
아. 폐쇄 및 수거같은 법 제29조
자. 청문같은 법 제30조
차.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36조
4.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
가. 공연장의 등록, 변경 및 폐업에 관한 사항공연법 제9조
나.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2조
다. 재해예방조치 신고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1조
라.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43조
5.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가.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같은 법 제31조
나. 연소자 유해선전물 폐기 등같은 법 제32조
다. 행정처분, 폐쇄조치, 증표휴대, 청문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43조
6. 출판 및 인쇄에 관한 사항
가. 출판 및 인쇄사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나.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등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다.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28조
정보통신과1.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6층 이하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 2,000㎡ 이하)
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나.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검토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수소에너지 산 업 과1.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저장소, 사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수소에너지 산 업 과가. 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8조
나.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12조
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같은 법 제34조
라. 사업 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13조
마.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같은 법 제31조
바.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73조
사. 사업 개시 등의 신고같은 법 제11조
아. 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14조
자. 공급자의 의무같은 법 제30조
차. 허가관청 등의 조치같은 법 제48조
카.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같은 법 제33조
2. 고압가스 판매업, 저장소, 사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나.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8조
다. 사업 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9조
라. 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9조의2
마.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같은 법 제11조
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같은 법 제15조
사. 허가관청 등의 조치같은 법 제24조
아.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43조
자. 사업 개시 등의 신고같은 법 제7조
차. 공급자의 의무같은 법 제10조
카. 사용신고 등같은 법 제20조
경제노동 정책과1.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 부과·징수(동 지역)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제33조
2. 시장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가. 시장 사용 허가 및 취소같은 조례 제8조, 제9조, 제33조
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같은 조례 제12조, 제13조, 제33조
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같은 조례 제17조, 제33조
라. 관리·운영같은 조례 제18조, 제33조
3. 담배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지역에 한함)
가.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 제16조
나.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취소같은 법 제17조
다. 제조담배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같은 법 제24조제1항, 제2항
라. 담배소매인에 대한 명령이나 조치같은 법 제25조제3항
복지정책과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및 변경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7조, 제29조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같은 법 제24조
라. 조사결과 보고 등같은 법 제25조
마. 급여의 결정에 대한 통지같은 법 제26조제3항, 제4항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같은 법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거주지 변경 및 전·출입 관리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2.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부칙 제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노인장애인 복 지 과1. 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노인장애인 복 지 과가. 기초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조사기초연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나. 기초연금 지급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다.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및 환수처리같은 법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라.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2.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급노인복지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나. 경로당 개보수사업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3. 마을회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4.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나. 장애인복지급여 지급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장애인연금법 13조
다. 장애인복지급여에 대한 환수결정 및 환수처리장애인복지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라. 장애인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장애인연금법 제11조
마. 장애인 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묘지의 일제조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변경) 허가(신고) 및 폐지신고(개인, 가족, 종중·문중에 한함)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같은 법 제20조
라. 타인 토지 등에 설치한 분묘의 처리같은 법 제27조
마. 무연분묘의 처리같은 법 제28조
바.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같은 법 제29조, 제32조
사.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
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여성가족과1. 모·부자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나. 복지급여의 신청, 조사 및 지급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교 육 청소년과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교 육 청소년과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2. 아동수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조사아동수당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아동수당 지급같은 법 제10조
다. 아동수당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및 환수처리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
라. 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환경정책과1.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업무 (단, 폐기물처리업소, 폐기물처리신고업소에 대한 권한 제외)
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4항
나. 폐기물 실적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38조, 제39조
다.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8조
라. 행정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같은 법 제49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8조
2. 건설폐기물에 관한 업무 (단, 건설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권한 제외)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나. 건설폐기물 실적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34조
다.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13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
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4.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업무(허가대상 제외)같은 법 제8조
5. 분뇨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지도감독하수도법 제44조, 제6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1조
6.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개선명령 등같은 법 제13조
7.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6층 이하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 2,000㎡ 이하)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하수도법 제34조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같은 법 제37조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감독같은 법 제69조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같은 법 제40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0조
8.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9.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 실시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같은 법 제7조
다.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같은 법 제8조
라. 타인 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같은 법 제9조
마. 토양오염의 신고 등같은 법 제11조
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토양오염 검사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완료 보고, 위해성 평가 등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5, 제15조의6
아. 대집행,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24조, 제26조의2
자.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2조
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수렵면허(신규, 갱신 발급업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같은 법 제23조
다.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포상금 지급업무같은 법 제57조
라.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업무같은 법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마.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업무같은 법 제23조
11. 지하수 업무 중 환경부 소관 업무의 다음의 권한
가. 지하수 수질관리 업무전반지하수법 제13조, 제20조
나. 지하수 이용공 및 폐공관리같은 법 제13조, 제20조
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관리 등같은 법 제17조
기후대기과1.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기및폐수배출사업장,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사업장, 공공환경 기초시설, 폐기물처리업소, 폐기물재활용업소,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의 개인하수 처리시설 제외)
가.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관리악취방지법 제8조의2
나.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0조
2.생활소음·진동관리 (단, 건물건설공사 2,000㎡ 이상, 토목건설공사 중 구조물 용적 10,000㎥ 이상 또는 공사 면적 10,000㎡ 이상, 총연장 2,000m 이상 공사장 제외)
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같은 법 제23조
다.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요청같은 법 제25조
라.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47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0조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건물건설공사 2,000㎡ 이상,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 10,000㎡ 이상, 또는 공사면적 10,000㎡ 이상 또는 도로공사 총연장 2,000m 이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항만 내 저탄사업장, 수상화물 취급업은 제외)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변경신고, 조치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나. 지도·점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82조, 제92조, 제94조
식품산업과1. 공중위생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3조의2
다. 출입, 검사, 서류열람같은 법 제9조
라. 위생지도, 개선명령같은 법 제10조
마. 청문,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및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바. 공중위생감시원 운용같은 법 제15조
사.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단속같은 법 제20조
2. 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공유주방 운영업에 대한 권한 제외)
가. 영업의 허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나. 무허가, 무신고 위생업소 단속같은 법 제22조
다. 심야업소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22조, 제75조, 제79조
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2조, 제83조, 제101조, 제102조
마.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제품수거 검사같은 법 제4조, 제22조, 제45조
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용같은 법 제33조
사. 출입, 검사, 행정처분, 청문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2조,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3.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소 관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82조
4.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11조
다.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2항
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7조, 제47조
도시계획과1.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2,000㎡ 이하의 토지의 형질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나. 2,000㎡ 이하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같은 법 제56조
다. 50,000㎥ 미만의 토석의 채취같은 법 제56조
라.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같은 법 제56조
마. 가~라에서 정한 범위 내 법률 등의 위반자 관리 및 처리같은 법 제56조, 제133조
바.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심판·소송 처리같은 법 제134조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3.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해당구청 소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같은 법 제10조
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같은 법 제11조
바. 개별공시지가의 정정같은 법 제12조
사. 타인 토지에의 출입허가같은 법 제13조
4. 토지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허가기준같은 법 제12조
다. 이의신청같은 법 제13조
라.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같은 법 제14조
마. 선매같은 법 제15조
바.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같은 법 제16조
사.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같은 법 제17조
아. 이행강제금같은 법 제18조
자. 과태료같은 법 제28조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부담금의 대상 확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지가산정같은 법 제10조
다. 개발비용의 산정 및 확인·검토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라.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물납허가같은 법 제14조, 제18조, 제19조
마.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같은 법 제18조의2
바. 개발부담금의 연납 및 분납같은 법 제20조
사.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21조
아. 개발부담금 체납처분같은 법 제22조
자. 결손처분같은 법 제23조
차. 자료의 통보같은 법 제25조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9조
안전총괄과1. 민방위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민방위 준비상황 출입·확인민방위기본법 제16조
나. 민방위대의 편성(기술지원대 제외) 통합, 해체, 개편같은 법 제18조, 제19조
다. 민방위대의 지휘·감독같은 법 제21조
라. 민방위대 정기검열같은 법 제22조
마.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같은 법 제23조
바. 직장민방위대의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및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39조
사. 직장민방위대의 각종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0조, 제39조
아. 직장민방위대 중 민방위대원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및 명령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6조, 제39조
자. 등화관제 소등책임자 지정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차. 전시대비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
2.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자연발생유원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
건축디자인과1. 건축허가(공용건축물 협의)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8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건축신고같은 법 제14조
다.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같은 법 제20조
라.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신고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마.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건축법 제83조
바. 가설건축물·위반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같은 법 제20조, 제79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3조, 제40조, 제41조
2. 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및 제4항의 사무)
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건축법 제79조
나.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같은 법 제80조, 제113조
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 명령건축물관리법 제16조, 제21조, 제22조
3.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에 한함)같은 법 제12조, 제16조
4. 건축물대장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축물대장의 보존 및 생성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
나. 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같은 규칙 제15조, 제16조
다. 건축물대장의 변경같은 규칙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같은 규칙 제21조
마. 건축물대장의 말소같은 규칙 제22조
바. 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같은 규칙 제11조
사. 건축물대장의 기재같은 규칙 제3조, 제8조
아.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같은 규칙 제25조
자. 등기촉탁같은 법 제39조, 같은 규칙 제26조
5.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공연간판, 돌출, 가로‧세로형, 지주이용 간판 중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단 동지역은 공연, 돌출, 가로·세로형, 지주이용간판 중 안전점검 대상 제외 광고물도 포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나. 동 지역의 현수막,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벽보, 전단, 창문이용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위탁된 업무는 제외)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제8조까지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가, 나항 대상)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라.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행정대집행의 특례 (가, 나항 대상)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가, 나항 대상)같은 법 제13조
사.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같은 법 제17조
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가, 나항 대상)같은 법 제20조, 제10조의3
공동주택과1. 공동주택 사후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농촌지역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에 한함)건축물관리법 제15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어촌활력과1. 어항(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권한어촌·어항법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관광산업과1. 관광진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변경신고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8조
다. 휴·폐업 재개업 통보같은 법 제8조
라. 등록 취소 등 및 폐쇄 조치 등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마.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7조, 제86조
농업정책과1. 농지전용 신고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5조, 제36조
2. 농어촌민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동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교부농어촌정비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나. 동지역 농어촌 민박사업 지도‧감독같은 법 제88조
다. 동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장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등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3.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 제외)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나.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용도폐지같은 법 제24조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같은 법 제23조
라. 수리계 경비 부과 인가같은 법 제126조
4. 농지개량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동지역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농지법 제41조의3
나. 동지역 원상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42조
건 설 과1. 공익사업용지매수에 관한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2. 지하수 업무 중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의 다음의 권한
가. 지하수의 조사지하수법 제5조
나.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같은 법 제7조
다.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같은 법 제8조
라. 준공신고같은 법 제9조
마. 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10조
바. 이행보증금의 예치같은 법 제14조
사. 원상복구 등같은 법 제15조
아.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같은 법 제17조
자. 출입조사 등같은 법 제21조
차.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같은 법 제31조
카. 수수료같은 법 제33조
타. 청문같은 법 제35조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도로시설과1. 도로 및 교량 보수, 기타 도로시설물(터널, 지하도, 육교, 보도, 도로표지판 등 도로공작물 및 부속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로법 제31조, 제110조
2.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3. 수로원 관리도로법 제57조
4.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가.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17조
나. 청원경찰(노점상) 복무 관리같은 법 제57조
5.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도로점용(굴착포함) 허가 및 원상복구, 진출입로 연결허가, 공작물 설치허가, 행위제한같은 법 제27조, 제61조, 제73조
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 제69조, 제72조
6. 차량의 운행제한 및 통행의 금지 및 제한(허가포함)같은 법 제77조
7.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96조
교통지원과1. 불법주정차 차량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도로교통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나. 단속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2.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61조
3. 주차장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청장에게 허가,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변경,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2조
녹지과1. 입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입목등록(변경)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입목등록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같은 법 제10조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실행신고
가.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신고 처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사업의 대행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입목벌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나. 입목벌채기간 연기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다.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라.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 채취신고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마. 위반자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73조, 제74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9조
4.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허가, 협의, 신고 등) (단, 기업허가 관련 민원사항은 제외. 이 경우 기업허가 관련 민원사항 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기업 관련 허가사항에 한한다)
가. 산지전용허가, 협의(2,000㎡ 이하)산지관리법 제14조
나. 산지전용신고 및 일시사용신고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라.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7조
5. 시유임야관리(임야주관과 소관) (단, 임목을 제외한 시유임야에 대한 매각, 교환, 증여 등의 처분사항은 제외)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2조
6. 산불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불예방 및 진화산림보호법 제33조, 제41조
나. 보상금의 지급같은 법 제44조
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라. 위반자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53조, 제54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7조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단속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나. 위반자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17조, 제19조
생태하천과1. 소하천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수의 점용소하천정비법 제14조
나. 토지의 점용같은 법 제14조
다.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같은 법 제14조
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개축 또는 변경같은 법 제14조
마.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변경같은 법 제14조
바.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같은 법 제14조
사.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14조
아. 점용료 등의 징수같은 법 제22조
자.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차. 허가의 제한같은 법 제15조
카. 원상회복 의무 및 면제같은 법 제16조
타.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17조
파.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18조
하. 토지 등의 수용같은 법 제12조
2. 공유수면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육지공유수면)
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공유수면 내 금지행위 단속, 원상회복같은 법 제19조, 제21조
다.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20조
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등같은 법 제19조
마. 공유수면 내 점·사용료의 징수같은 법 제13조
바.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15조
사. 권리의무의 이전신고 처리같은 법 제16조
3. 골재의 채취 등에 관한 권한
가. 골재채취의 허가골재채취법 제22조
나. 허가내용의 변경승인같은 법 제25조
다.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같은 법 제29조
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같은 법 제32조
마. 원상복구 명령 등같은 법 제3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6.28., 2017.2.28., 2017.7.18., 2018.11.13.,2019.7.16., 2019.12.10., 2020.7.14., 2021.1.5., 2021.12.30., 2022.12.30., 2023.6.28., 2024.6.21., 2025.7.9.>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총무새마을과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읍·면·동장
나. 파견직원의 복무같은 조례 제8조읍·면·동장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 외의 사무)주민등록법 제2조읍·면·동장
재정관리과1. 시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고지서송달 및 독촉장 교부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읍·면장
나. 체납액 징수지방세징수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읍·면장
다. 체납처분 대상자 조사같은 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읍·면장
라. 정리보류(시세 건당 30만원 미만)같은 법 제106조읍·면장
마.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과세대상 조사 및 비과세 감면대상 조사‧관리지방세법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읍·면장
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과세자료조사 및 소유권 대장정리같은 법 제116조, 제121조읍·면장
사.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접수처리 및 과세대상 직권등재같은 법 제120조읍·면장
아. 시세 자진신고분에 대한 접수 및 처리같은 법 제83조, 제84조의6읍·면장
자. 납세관리인의 신고 처리 및 지정지방세기본법 제139조읍·면장
차. 납세증명서의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읍·면·동장
카.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처리같은 법 제6조읍·면장
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읍·면·동장
2. 세외수입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징수결의, 감액결정 및 정리보류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읍·면·동장
3.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읍·면장
나.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읍·면장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읍·면·동장
4. 시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시공유임야 제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읍·면장
가. 대부계약의 방법 및 대부기간 등같은 법 제29조, 제31조, 같은 조례 제24조, 제37조읍·면장
나. 대부료 징수같은 법 제32조, 같은 조례 제28조, 제30조읍·면장
다. 대부료의 조정 및 감면같은 법 제33조, 제34조, 같은 조례 제32조, 제34조읍·면장
라. 대부계약의 해지 등같은 법 제35조, 같은 조례 제25조읍·면장
마. 연체료 징수같은 법 제80조읍·면장
바.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81조, 같은 조례 제62조, 제63조읍·면장
사.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같은 법 제83조읍·면장
아. 실태조사 및 대부정리부의 비치같은 법 제44조, 같은 조례 제8조, 제36조읍·면장
경제노동 정책과1.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 부과·징수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제12조, 제33조읍·면장
2. 시장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장 사용 허가 및 취소같은 조례 제8조, 제9조, 제33조읍·면장
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같은 조례 제12조, 제13조, 제33조읍·면장
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같은 조례 제17조, 제33조읍·면장
라. 관리·운영같은 조례 제18조, 제33조읍·면장
3. 담배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 제16조읍·면장
나.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취소같은 법 제17조읍·면장
다. 제조담배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같은 법 제24조읍·면장
라. 담배소매인에 대한 명령이나 조치같은 법 제25조제3항읍·면장
복지정책과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활근로사업 시행 및 급여지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읍·면·동장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같은 법 제21조읍·면·동장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읍·면·동장
노인장애인 복 지 과1. 기초연금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읍·면·동장
노인장애인 복 지 과2. 경로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변경 신고 및 경로당 신고필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읍·면·동장
나. 경로당 운영의 지도·감독노인복지법 제42조,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읍·면·동장
3.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면·동장
나. 공설묘지 사용허가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 제7조읍·면·동장
다.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읍·면·동장
라. 읍·면 소재 화장장 관리같은 법 제13조읍·면장
4.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읍·면·동장
나.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읍·면·동장
다. 장애인등록 신청 및 취소같은 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읍·면·동장
라. 장애인등록증 교부, 재교부, 기재사항 변경, 반환같은 법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읍·면·동장
마. 장애인복지급여신청서 접수·이송같은 법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읍·면·동장
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발급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읍·면·동장
교 육 청소년과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조사 및 지원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읍·면·동장
교 육 청소년과2. 요보호아동 대상자 신청접수 및 조사같은 법 제15조읍·면·동장
3. 아동수당 신청 접수아동수당법 제6조읍·면·동장
자원순환과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폐기물관리법 제14조읍·면장
2.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같은 법 제8조, 제63조읍·면·동장
3. 읍·면 매립장 운영관리같은 법 제4조제1항읍·면장
4.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 지도점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6조읍·면·동장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읍·면·동장
6.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지도점검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읍·면장
도시계획과1. 토지출입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읍·면·동장
2. 개별공시지가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읍·면·동장
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해당 읍·면·동 소관)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읍·면·동장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읍·면·동장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같은 법 제6조의3읍·면·동장
안전총괄과1. 재해방지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관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읍·면·동장
나. 방재시설의 점검 및 정비같은 법 제34조제1항읍·면·동장
다. 재해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의 지정같은 법 제34조제2항읍·면·동장
건축디자인과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돌출, 가로·세로형, 지주이용간판 중 안전점검 제외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읍·면장
나.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위탁된 업무는 제외)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읍·면장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읍·면장
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행정대집행의 특례(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읍·면장
마.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13조읍·면장
바.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같은 법 제17조읍·면장
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0조, 제10조의3읍·면장
아. 행정대집행의 특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제거)같은 법 제10조의2동장
공동주택과1.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융자금 대상자 선정주택법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읍·면장
나. 자금 융자같은 법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같은 조례 제6조읍·면장
다. 할부금 등 상환같은 법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같은 조례 제8조읍·면장
2. 주거급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주거급여 신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읍·면·동장
나. 저소득층 융자 지원 대상자 추천 및 관리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부칙 제2조읍·면·동장
수산정책과1.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 (단,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어업 제외)수산업법 제48조읍·면장
2.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읍·면장
3. 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읍·면장
4. 어장의 관리의무 등(어장청소 또는 수산 종묘 살포에 관한 계획)어장관리법 제12조읍·면장
어촌활력과1. 어항(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항 내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화장실 및 어항시설 청소, 쓰레기 수거)어촌·어항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읍·면장
나. 어항 내 보안등(작업등)관리에 관한 사항 (전기료, 보수 등)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읍·면장
항만과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가설건축물 등 기타 공작물 중 설치기간이 6월 이내인 것 (단, 포항시 지정해수욕장 공유수면은 제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읍·면장
나. 식물의 재배 또는 채벌의 점·사용허가같은 법 제8조제1항제7호읍·면장
다. 허가의 고시같은 법 제8조제6항읍·면장
라. 공유수면 내 점·사용료 등의 징수같은 법 제13조읍·면장
마. 권리, 의무의 이전 등같은 법 제16조읍·면장
바. 원상회복 등 명령 및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21조읍·면장
사. 조사 등 일반관리같은 법 제55조제1항읍·면장
농업정책과1. 농어촌민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읍·면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교부농어촌정비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읍·면장
나. 읍·면지역 농어촌 민박사업 지도·감독같은 법 제88조읍·면장
다. 읍·면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장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등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읍·면장
2. 농지개량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읍·면지역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농지법 제41조의3읍·면장
나. 읍·면지역 원상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42조읍·면장
건 설 과1. 접도구역 관리도로법 제40조읍·면장
교통지원과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 지정 등자동차관리법 제48조읍·면·동장
나. 번호판의 부착과 봉인 등같은 법 제49조읍·면·동장
다. 정비명령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읍·면·동장
라. 운행정지 명령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읍·면·동장
마.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항(준용규정)같은 법 제52조읍·면·동장
바. 청문같은 법 제75조읍·면·동장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84조읍·면·동장
2.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접수 및 조사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읍·면·동장
나. 소재 확인같은 법 제26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읍·면·동장
다. 자진처리 독려 등같은 법 제26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읍·면·동장
대중교통과1. 버스정류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버스정류소의 청결 유지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읍·면·동장
하수도과1.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통수단면 0.5㎡ 미만의 하수도 설치하수도법 제11조읍·면장
나. 하수도 유지관리(통수단면 1㎡ 이하에 한함)같은 법 제19조읍·면장
다. “가”목 관련 관로공사를 원인으로 하는 겸용 공작물에 관한 공사, 부대공사, 사용의 제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같은 법 제8조, 제13조, 제22조읍·면장
라. 공공하수도의 방해 행위의 금지 등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6항읍·면·동장
마. 재해시설의 설치 등같은 법 제23조읍·면·동장
녹 지 과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산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읍·면·동장
나.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같은 법 제34조읍·면·동장
시립도서관1.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치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6.28., 2017.2.28., 2017.7.18., 2018.11.13., 2019.7.16., 2019.12.10., 2020.7.14., 2021.12.30., 2022.12.30., 2023.6.28., 2024.6.21., 2025.3.26., 2025.7.9.>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3]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구 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 법령비고
재 정 관리과1. 시세부과․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체납처분(다만, 차량등록과 방문 민원의 시세체납에 관한 자동차 및 기계장비 압류․해지에 한함)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63조건설교통 사업소 (차량등록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6.6.28., 2018.11.13., 2021.12.30., 2026.6.24.>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4(삭제 2021.12.30.)

【별표 4】<삭제 2021.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ㆍ면ㆍ동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12.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5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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