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전과 | 1.수질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1~3종 사업장은 제외) 가.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변경허가 및 신고수리포함) 수리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다.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라.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대한 인정 마.허가의 취소, 조업정지·폐쇄명령 바.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의 수리 사. 기타 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아.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자. 조업정지, 허가의 취소, 위법시설의 폐쇄명령 차.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보고 및 검사 등, 오염도검사 의뢰 타. 청문의 실시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2.시 관할사업장 이외의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과징금의 부과·징수 나.불법배출시설물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철거의 대집행, 표지판의 설치 다.사업장의 출입·검사 라.자료의 제출 3.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4.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1~3종 사업장은 제외)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같은법 제42조,제35조제3항 같은법 제60조 제1항 같은법 제60조 제5항 내지 제6항 같은법 제39조 같은법제40조,제42조,제44조 같은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82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같은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9조 | 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