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도시공원과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구청장
자치행정과1. 구단위이하의 주민등록전산정보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주민등록법시행령 제2조제2항구청장
회 계 과1. 은닉 국유재산의 조사 및 환수국유재산법 제77조구청장
여성가족과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구청장
아동 청소년과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구청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아동 청소년과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구청장
외국인 주민과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나.지역사회관련 각종 정보·자료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편입지원 다.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라.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한 사항 (의료·생활보장, 직업훈련·취업알선, 주택교환,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발급, 결연·후원추진, 무연고사망자처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의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구청장
공공보건 의료과1. 몰수마약 처분 등에 관한 권한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3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구청장
건강위생과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구청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건강위생과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구청장
기후대기 정책과1.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마.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 취소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3항 같은법 제62조 제4항 시행규칙 제86조의 6 같은법 제62조의3 같은법 제62조의4구청장
물관리 정책과1.하천·구거·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기부채납 다.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 라. 관리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마.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바.관리전환의 협의 사.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아.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갱신허가 자.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차.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카.일반재산의 대부 및 갱신 타. 국유재산의 멸실 등의 보고 파.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 국가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하천의 점용 등 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및 상속 등의 신고수리(시장 허가 사항에 한함) 나. 토지 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다.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및 이의 고시 라.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이의 고시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식재 허가 및 이의 고시 바. 선박의 운항허가 및 이의 고시 사. 하천점용 등에 관한 공사의 대행 및 기간의 통지 아.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그 사용 등을 위한 처분(시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국유재산법 제25조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30조 및 제35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법 제46조 및 제47조 같은법 제70조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 하천법 제5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75조구청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물관리 정책과자.원상회복명령 또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및 부속공작물의 국유화 조치(시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차. 공작물의 신·개축 허가 카.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형상변경허가 타.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시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파.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시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하. 보고의 수리 및 출입·검사 3.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기타 필요한 조치명령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90조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구청장
환경보전과1.수질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1~3종 사업장은 제외) 가.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변경허가 및 신고수리포함) 수리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다.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라.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대한 인정 마.허가의 취소, 조업정지·폐쇄명령 바.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의 수리 사. 기타 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아.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자. 조업정지, 허가의 취소, 위법시설의 폐쇄명령 차.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보고 및 검사 등, 오염도검사 의뢰 타. 청문의 실시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2.시 관할사업장 이외의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과징금의 부과·징수 나.불법배출시설물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철거의 대집행, 표지판의 설치 다.사업장의 출입·검사 라.자료의 제출 3.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4.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1~3종 사업장은 제외)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물환경보전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같은법 제42조,제35조제3항 같은법 제60조 제1항 같은법 제60조 제5항 내지 제6항 같은법 제39조 같은법제40조,제42조,제44조 같은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82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같은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9조구청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자원순환과1.자원재활용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의 지급 2.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로 시장이 위임받은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및 이를 수집 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분석결과서·수탁확인서의 확인·변경확인,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보고명령 및 검사 라. 폐기물처리에 따른 조치명령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권한 (단,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가.설치승인·변경승인 및 설치신고·변경신고 나.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다.권리의무승계의 신고수리 4.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사무(사용종료·폐쇄신고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지정, 사후관리이행 보증금 등의 징수·예치·사전적립 등) 다.과태료의 부과징수 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제한 5.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법 제15조의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49조 같은법 제48조의5 같은법 제29조제2항,제3항 같은법 제32조제4항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50조 내지 제52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54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같은법 제39조구청장
녹지정책과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비의 반환조치 3.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선정·지원·취소 4.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방지의 지정·협의 및 고시 나.사방사업의 시행 다. 사방지의 지정해제 및 해제고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제5조, 제7조의2 같은법 제20조구청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주택정책과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같은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구청장
건설행정과1.건설기계의 검사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 말소 사. 시정명령·지시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차.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법 제9조의 2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9조의 2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20조의 2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제85조의 3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10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구청장
대중교통과1.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운송시설확인,운송개시기일연기·개시기간연장 신청의 수리 나. 운송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등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라. 시내버스 정류소 조정 및 조사·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94조 같은법 제75조제2항구청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대중교통과2.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의 변경 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다.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의 수리 라.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신고수리 마.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 바.운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연기·개시기간연장신청의 수리 사.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등 아.차량연장신고의 수리 자.법규위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단, 면허·등록·허가취소·감차 등을 수반하는 처분은 제외한다)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제79조 같은법 제84조 같은법 제85조, 제88조,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제18조 및 제23조3항구청장
도 로 과1.도로 및 그 부속시설 (국유재산법 외의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기부채납 다.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 라. 관리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마.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바.관리전환의 협의 사.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아.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갱신허가 자.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차.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카.일반재산의 대부 및 갱신 타. 국유재산의 멸실 등의 보고 파.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국유재산법 제25조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30조 및 제35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법 제46조 및 제47조 같은법 제70조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같은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구청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광역교통과1.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 및 상속신고의 수리 나. 사업의 휴지·폐지신고의 수리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다음 사무 가.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라.책임보험계약등의 미체결 보험등의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마.운송가맹점 가입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서의 상호변경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바.개선명령(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아.사업의 상속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자.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차.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카.과징금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타.청문(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파.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하.화물운송종사자격자에 대한 청문 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너.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 더.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러.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주선사업) 휴·폐업신고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같은법 제46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같은법 제3조제3항 같은법 제3조제9항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제13조, 제28조 같은법 제16조, 제28조 같은법 제17조제1항, 제28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21조, 제28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18조, 제28조구청장
교통운영과1.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2. 자동차검사 및 종합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통지(독촉) 나.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3.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나. 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구청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콘텐츠 산업과1.도서정가표시·판매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가. 법 제2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나.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구청장
에너지 산업과1.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2. 채광사업의 재개신고의 수리 3. 조광권자의 사업휴지인가 및 재개 신고의 수리 4.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5. 발전사업 용량이 3,000KW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법 제7조 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법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 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바. 법 제61조3항에 다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사. 법 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6. 계량기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 전 검정 (전력량계, 오일미터·액화석유가스·가스미터 제외)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광업법 제42조의2 광업법 제42조의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78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62조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계량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5조구청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경제정책과1.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2. 물가안정에 관한 사업자의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및 사업소·사업장에서 장부·서류·기타 물건의 검사 3. 과태료의 부과·징수 4. 국내유통중인 수입물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원산지표시 검사 나.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과태료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의 수리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6. 부정행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다. 의견청취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 가.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 나.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이의신청 서류 포함) 다.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 및 이의를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위반 여부 확인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3조 같은법 제16조제1항 같은법 제29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법 제59조제4항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20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구청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농업동물 정책과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산의 관리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등기·등록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라.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조치 마.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바. 국유재산대장·등기부등본·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서류의 열람·복사·등초본의 교부청구 사. 변상금의 징수 아. 과·오납금 등의 반환 자.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국유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수익의 허가 나. 사용료의 징수 다. 사용료의 면제 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 마.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 3. 종전의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타인소유지의 개간 후 분배 나. 허가의 양도 다. 개간준공허가 라. 허가의 취소 4. 불법농지 등의 조사·전용협의 및 허가농지의 사후 관리 5. 개발농지의 변경승인 6.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의 고시·통지·변경 및 폐지승인 7. 10만㎡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정지조사 실시 나.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실시 다.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라. 사업시행의 인가·고시·통지·변경 및 폐지승인 마. 재산의 관리 및 처분승인 8. 예매·교환·대여양곡의 체납처분 9.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상시고용 신고의 접수 나. 진료부 보고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4조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6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2조 농지법 제39조 농지법 제40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7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4조 양곡관리법 제13조2 수의사법 제12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2.29., 2024.7.1. ,2024.9.23., 2025.10.23.>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위임처리 케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재위임 사항)

제2조(재위임 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99. 8. 6>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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