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과 | 1.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재위탁의 사전승인 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마. 과징금 처분 등 바. 권리․의무 승계신고 사. 휴업․폐업 등의 신고 아.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 징수 2. 배출자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설치신고․승인, 변경신고․승인 나. 설치완료 및 사용개시 신고 다. 개선․사용중지․폐쇄명령 라.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장기간 보관 필요성의 인정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과징금 처분 나. 보고‧검사 등 다. 방치폐기물의 처리 라. 폐기물 인계서등의 전산처리 마. 청문 바. 과태료 사.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아.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 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 차.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카. 폐기물처리적합성 확인 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파. 폐기물처리 신고 하.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징금 부과징수 거. 반입정지명령 너.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더.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등 러.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머.권리·의무 승계 버.보고서의 제출명령 서.조치명령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4. 잔류성오염물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나. 조치명령 다.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라. 청문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 제21조, 제22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41조,제42조,제43조,제45조,제46조 같은법 제57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28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9조의2 같은법 제39조의3 같은법 제25조, 제32조 제4항 같은법 제25조의3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46조의2 같은법 제47조의2 같은법 제48조, 제49조 같은법제13조,같은법 시행규칙제9조 같은법제29조제4항 같은법제33조 같은법제38조 같은법제48조의5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7조 |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