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한위임사항(도의회 사무처장) <삭제>

[별표1] 권한위임사항(도의회 사무처장) - 삭제

[별표 2] 권한위임사항(농업기술원장)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총 무 과① 농업기술원에 두는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사무 1.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의 원내 전보권 2. 지방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농 업 기술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05. 10. 13(전문), 2007. 12. 31, 2015.1.2., 2017. 9. 28., 2019. 4. 11., 2021. 12. 30., 2025. 6. 26.)
권한 위임 사항(제2조 관련)

[별표 3] 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대변인실①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동부지역 본 부 장
②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 변경등록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③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 사업자지위승계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④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 폐업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스마트정보담당관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발행「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동부지역 본 부 장
②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발행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③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④ 등록증 및 수첩 기재사항 변경 (등록기준 신고시)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에너지 정책과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록「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제1항동부지역 본 부 장
②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변경등록같은 법 제26조제2항
③ 전기공사업의 등록「전기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④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에너지 정책과⑤ 전기공사업 폐업신고같은 법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동부지역 본부장
⑥ 전기공사업 승계신고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⑦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⑧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⑨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폐업신고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⑩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같은 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⑪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같은 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노 인 복 지 과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교부「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 및 제3항동부지역본 부 장
② 장례지도사 자격증 교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1항
③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교부같은 법 제2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식 품 의 약 과①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의료법」제80조,「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1조동부지역 본 부 장
② 안마사 자격증 신규교부「의료법」제82조,「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③ 안마사 자격증 재교부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4조
④ 안마사 대장관리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3조제2항
축 산 정 책 과①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축산법」제12조동부지역 본 부 장
해 운 항 만 과①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동부지역 본 부 장
1. 선박 입출항 신고필증 교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친환경 수산과①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및 변경, 취소「어장관리법」제17조, 제20조동부지역 본 부 장
지 역 계 획 과① 일반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동부지역 본 부 장
교통 행정과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동부지역본 부 장
②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자동차관리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③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 전문 검정 기관 지정신청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④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신청「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⑤ 국제물류 주선업 변경등록신청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⑥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신고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⑦ 국제물류 주선업 사업승계의 신고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⑧ 일반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교통안전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⑨ 일반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건 축 개 발 과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재발급「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동부지역 본 부 장
②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재발급「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③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재발급「건축사법」시행규칙 제17조
토 지 관 리 과①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3항동부지역 본 부 장
② 측량업 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③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8조
④ 측량업 등록증 재발급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9조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등「공인중개사법」제5조
지적기준점 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⑦ 측량업 양도양수신고같은 법 제46조
⑧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공인중개사법」제5조제3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07. 4. 9(전문), 2007. 12. 31, 2010. 3. 19, 2010. 12. 27, 2011. 11. 11, 2012. 11. 13, 2013. 12. 26, 2015. 1. 2, 2015. 4. 8, 2015. 12. 31, 2016. 12. 29., 2017. 9.28., 2019. 4. 11., 2019. 5. 30. 2021. 12. 30. 2023. 9. 27., 2025. 6. 26.)
권한 위임 사항(제2조 관련)

[별표 4] 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국제 협력관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 등의 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 제품의 교환‧환불 수리,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행 명령 등「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시장‧군수
2. 과태료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②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1.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사「대외무역법」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대외무역법」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
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징수, 관련된 사항 공표 등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0조의2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0조의2까지의 규정
3. 과태료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사 회 재 난 과① 승강기에 관한 다음 사무 1. 보고 및 검사「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제2항「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제2항시장‧군수
2. 승강기 벌칙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관리 및 과태료에 관한 다음 사무
1.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대한 각 목의 권한같은 법 제39조같은 법 제39조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44조같은 법 제44조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같은 법 제45조같은 법 제45조
2. 승강기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제82조
자 연 재난과①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하천법」제5조「하천법」제5조시장‧군수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의 설정‧그 밖의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6조제2항같은 법 제6조제2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6조제1항같은 법 제6조제1항
④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 준공 시 하천구역의 확정고시(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11조제5항같은 법 제11조제5항
⑤하천대장의 보관과 등본의 교부열람같은 법 제15조같은 법 제15조
⑥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 보수‧시정 등 조치같은 법 제74조같은 법 제74조
⑦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 부속물 관리규정의 승인‧변경승인같은 법 제14조같은 법 제14조
⑧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 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 ‧군수가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⑨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시행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하천법」제30조제2항「하천법」제30조제2항
2.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하천법」제30조 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하천법」제30조 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3.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4.인가내용 고시같은 법 제30조제7항같은 법 제30조제7항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정비시행계획 인가 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32조
지방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1. 토지의 점용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2. 하천시설의 점용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3.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자 연 재난과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시장‧군수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지방하천 하천점용허가 내용등의 고시같은 법 제33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같은 법 제33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지방하천 내 공작물설치 및 토지굴착등 하천 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같은 법 제33조제8항같은 법 제33조제8항
지방하천의 점용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징구 요구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통지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지방하천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같은 법 제90조같은 법 제90조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타인 토지의 출입 및 일시사용 등에 따르는 처분같은 법 제75조같은 법 제75조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69조같은 법 제69조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같은 법 제70조같은 법 제70조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등의 하천공사 시행‧ 협의‧통지‧준공고시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자 연 재난과㉒ 지방하천의 수문조사시설공사와 하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등의 수용 또는 사용같은 법 제78조같은 법 제78조시장‧군수
㉓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1. 공작물의 신축‧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같은 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㉔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제38조
㉕ 국가‧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야영‧낚시행위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㉖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㉗지방하천에서「하천법」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도지사 시행공사 포함) 및 유지관리와 국가하천의 보수공사 등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업무와 토지수용 재결신청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㉘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같은 법 제72조같은 법 제72조
㉙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시 청문같은 법 제91조같은 법 제91조
㉚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같은 법 제98조
㉛ 국가 및 지방1급 하천 편입 토지보상 청구 수리「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㉜ 편입토지 보상청구 절차통지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
㉝ 편입토지 보상대상자 결정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㉞ 편입토지 보상금액의 산정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㉟ 편입토지 보상지급 통지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㊱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같은 법 제9조같은 법 제9조
에 너 지 정책과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기술기준 적합명령「전기사업법」제71조「전기사업법」제71조
2.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미수검자 등에 대한 보고의 접수「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전기안전관리법」제11조
3. 전력기술인 단체의 전기안전 관리자 선․해임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전기안전관리법」제39조제2항「전기안전관리법」제39조제2항
② 가스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 1. 보고 등「도시가스사업법」제41조「도시가스사업법」제41조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10조같은 법 제10조
③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1. 등록 및 신고수리(부산물인 석유 판매업의 판매업을 제외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3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33조
2. 조건부 등록 및 취소같은 법 제11조같은 법 제11조
3.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같은 법 제13조제4항, 제34조같은 법 제13조제4항, 제34조
4.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제35조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제35조
5.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보고․검사같은 법 제38조제1항같은 법 제38조제1항
6.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제40조
7.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9조제3항같은 법 제49조제3항
8.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신고같은 법 제12조제2항같은 법 제12조제2항
9.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에 대한 중지 명령같은 법 제30조같은 법 제30조
④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 사무
1.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등록의 말소 또는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요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8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8조
2.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시공업자및검사 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보고의 명령 및 검사의 실시같은 법 제66조제1항같은 법 제66조제1항
3. 과태료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78조같은 법 제78조
에 너 지 정책과⑤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발전시설 용량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 제4항「전기사업법」제7조제1항, 제4항
나.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 개시 신고의 수리같은법 제9조같은법 제9조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같은법 제10조같은법 제10조
라.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법 제12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같은법 제12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마. 청문같은법 제13조같은법 제13조
바. 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사실조사같은법 제22조제1항, 제2항같은법 제22조제1항, 제2항
사. 조사대상자에게 사실조사계획의 알림같은법 제22조 제3항같은법 제22조 제3항
아.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및 이행명령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항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자.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같은법 제24조 제1항, 제3항같은법 제24조 제1항, 제3항
2. 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같은법 제61조 제3항같은법 제61조 제3항
나. 사고·재해 등의 경우 공사 시작 후 전기설비 공사사실 신고의 수리같은법 제61조 제4항같은법 제61조 제4항
다.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같은법 제71조같은법 제71조
관광 개발과①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관광지등 지정, 지정취소, 또는 면적변경 고시「관광진흥법」제52조제6항「관광진흥법」제52조제6항
2.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고시(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54조제3항같은 법 제54조제3항
식 품 의 약 과① 병원 및 종합병원의 지도와 명령「의료법」제48조제1항「의료법」제48조제1항시장・군수
농업 정책과① 도유재산(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2. 행정재산의 관리(사용허가,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14조,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부터 17조까지같은 법 제14조,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부터 17조까지
3. 행정재산의 대장 작성관리 및 실태조사같은 법 제44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같은 법 제44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4. 원상복구명령 등같은 법 제83조같은 법 제83조
②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 사무
1. 개간사업 예정지조사실시「농어촌정비법」제7조제2항「농어촌정비법」제7조제2항
2. 개간사업기본조사실시 및기본계획수립같은 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제8조제1항
친환경 농업과①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식물방역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식물방역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시장‧군수
축 산 정책과①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등록․변경신고「사료관리법」제8조제1항, 제3항「사료관리법」제8조제1항, 제3항
2.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25조같은 법 제25조
② 사료성분 등록 및 취소같은 법 제12조같은 법 제12조
해 운 항만과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규정된 소규모매립에 관한 다음 사무(「항만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공유수면에 한정한다)시장‧군수
1. 매립면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제3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제3항
2. 매립면허의 부관 첨부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제29조
3. 매립면허의 고시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제33조
4. 매립면허수수료의 징수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34조
5. 소규모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같은 법 제36조제2항같은 법 제36조제2항
6. 매립지의 이관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제37조
7.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제38조
8. 불용 국유지․공유지의 양여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제42조
해 운 항만과9. 매립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같은 법 제44조같은 법 제44조시장‧군수
해 운 항만과10. 준공검사같은 법 제45조같은 법 제45조
1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사항 알림같은 법 제46조제4항같은 법 제46조제4항
12.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 및 고시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48조
13.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및 고시같은 법 제49조같은 법 제49조
14.재평가매립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 보전 조치같은 법 제50조제2항같은 법 제50조제2항
15. 매립지사용의 확인같은 법 제51조같은 법 제51조
16.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매립실시 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 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같은 법 제52조같은 법 제52조
17. 효력 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 및 부관 변경․첨부같은 법 제53조같은 법 제53조
18. 원상회복에 필요한 사항같은 법 제54조같은 법 제54조
19.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56조같은 법 제56조
20.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및 그 협의서같은 법 제57조같은 법 제57조
21. 청문같은 법 제58조같은 법 제58조
22.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같은 법 제66조
➁「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1.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대한 이행명령같은 법 제7조제3항같은 법 제7조제3항
2.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같은 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제8조제1항
3.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9조제1항, 제3항같은 법 제9조제1항, 제3항
4.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같은 법 제10조제3항같은 법 제10조제3항
5. 처리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같은 법 제11조제2항같은 법 제11조제2항
6.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청문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7. 과징금 부과처분 및 사용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항, 제4항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항, 제4항
8. 휴업·페업 등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5조제1항
9.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
10. 재활용제품 판로 확대같은 법 제18조제1항같은 법 제18조제1항
11.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1조 제3항같은 법 제21조 제3항
해운 항만과③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변경「항만법」제24조「항만법」제24조시장‧군수
④ 지방관리연안항 항만대장의 작성․비치같은 법 제22조같은 법 제22조
⑤ 동 항만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1조제2항같은 법 제31조제2항
⑥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
⑦ 동 항만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같은 법 제43조같은 법 제43조
⑧ 동 항만의 예선업의 등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⑨ 동 항만의 예선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같은 법제26조같은 법제26조
⑩ 동 항만의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27조같은 법 제27조
⑪ 동 항만의 예선 사용의무 명령 및 예선 사용기준의 설정․고시같은 법 제23조같은 법 제23조
⑫ 동 항만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항만법」제82조「항만법」제82조
⑬ 동 항만내의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명령 및 고시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3항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3항
⑭ 동 항만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84조같은 법 제84조
⑮ 동 항만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제85조
⑯ 동 항만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같은 법 제86조같은 법 제86조
해운 항만과⑰ 지방관리연안항 타인 토지에의 출입같은 법 제87조같은 법 제87조시장‧군수
⑱ 지방관리연안항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같은 법 제88조같은 법 제88조
⑲ 지방관리연안항 토지 등의 수용․사용같은 법 제89조같은 법 제89조
⑳ 동 항만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94조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94조
㉑ 동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시설 설치같은 법 제95조같은 법 제95조
㉒ 지방관리연안항의 처분에 따른 청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같은 법 제100조같은 법 제100조
㉓ 동 항만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업무(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같은 법 제101조같은 법 제101조
㉔ 동 항만 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같은 법 제105조같은 법 제105조
친환경 수산과①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 제5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 제50조시장‧군수
수산유통 가 공 과① 소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염전개발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변경 허가를 포함한다)「소금산업 진흥법」제23조「소금산업 진흥법」제23조
2.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명령같은 법 제26조같은 법 제26조
3. 청문같은 법 제57조같은 법 제57조
② 수산물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수산물안전성조사 및 결과에대한 조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제63조「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제63조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조사같은 법 제62조, 제63조같은 법 제62조, 제63조
3.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필요한 조치 요청같은 법 제62조, 제63조같은 법 제62조, 제63조
지 역 계획과① 다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국토교통부 및 도에서 입안,결정 또는 사업 시행할 사업과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시장‧군수
1. 도로(중로이하의 도로에 한정한다)
2. 광장 가. 교차점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와 접하는 광장에 한정한다) 나. 경관광장 다. 근린광장 라. 건축물 부설광장
3. 주차장
4. 궤도
5. 삭도
6. 하천(「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에 한정한다)
7. 공원 가. 소공원 나. 어린이공원 다. 근린공원(30만 제곱미터 미만) 라. 주제공원(30만 제곱미터 미만) -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같은 법 제29조, 제30조같은 법 제29조, 제30조
8.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한다)
9. 공공공지
10. 공공의 청사(국가 및 도 단위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11. 학교(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는 제외한다)
12. 도서관(국가 및 도 단위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13. 시장(대규모 점포, 정기시장 및 가축시장에 한정한다)
지 역 계획과14. 수도공급설비(수도법상 광역상수도시설은 제외한다)시장‧군수
15. 하수도(광역시설은 제외한다)
16.도축장
17.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및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제외한다)
18. 저수지
19. 방풍설비
20. 가스공급설비(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방수시설
22. 방화시설
23. 사방설비
24. 방조설비
25. 연구시설
26. 문화시설
27. 사회복지시설
28.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같은 법 제29조, 제30조같은 법 제29조, 제30조
29. 유수지 시설
30. 공공직업훈련시설
31. 폐차장
32.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33. 청수년 수련시설
34. 장례식장
35. 납골당
36. 공동구
37.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정한다)
38. 방송통신시설(방송국은 제외한다)
39.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은 제외한다)
40. 열공급 설비
지 역 계획과41.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유류 저장시설은 제외)시장․군수
42. 화장장(광역시설은 제외)
43. 종합의료시설
44. 폐기물처리시설(광역시설은 제외)
45. 수질오염방지시설(광역시설은 제외)
46. 녹지(완충녹지 중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로변경계획에 따른 변경에 한함)
47. 항만(「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정주 어항에 한정한다)
② 경미한 도시 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에 관한 다음 사무
1.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경미한 도시 계획의 변경․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2.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지구 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③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에 관한 다음 사무
1.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같은 법 제31조같은 법 제31조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48조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의 실효고시같은 법 제53조같은 법 제53조
④ 도시계획 시설사업시행과 관련된 다음 사무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32조
2.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무(국가 및 도 사업시행 대상사업중 시장․군수에게 위임 되지 않은 시설은 제외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나. 실시계획의 인가(변경․폐지를 포함한다) 다. 실시계획인가의 공람․공고 및 고시 라.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에 대한 협의 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 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보고서의 수리․준공검사․준공 검사 필증교부․공사완료 공고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98조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98조
지 역 계획과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협의로써 도시관리계획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권한같은 법 제30조같은 법 제30조시장‧군수
⑥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같은 법 제133조제1항같은 법 제133조제1항
⑦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⑧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9호에 따른 사무에 한정한다.〕
1. 도시공원의 관리(설치 업무를 제외한다)같은 법 제19조같은 법 제19조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같은 법 제27조같은 법 제27조
3. 토지매수의 청구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제29조
4. 매수청구의 절차 등같은 법 제30조같은 법 제30조
5. 비용의 부담 등같은 법 제31조같은 법 제31조
6.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32조
7.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제33조
⑨ 도시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한다)
1. 공사의 감리 또는 감리자 지정 및 지도․감독「도시개발법」 제20조「도시개발법」 제20조
2.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같은 법 제26조
3. 준공검사같은 법 제50조같은 법 제50조
4.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 공사완료 공고 및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51조같은 법 제51조
5.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같은 법 제52조같은 법 제52조
6.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허가같은 법 제53조같은 법 제53조
7. 기반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같은 법 제58조같은 법 제58조
8.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관리청 의견수렴 및 통보같은 법 제66조같은 법 제66조
9. 국․공유지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같은 법 제68조같은 법 제68조
⑩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환지계획의 인가「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7조「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7조
2.환지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55조같은 법 제55조
3. 부담금 및 보조금등의 집행 잔액 사용신고 인가같은 법 제76조의2같은 법 제76조의2
4. 시행자 감독 (토지소유자 및 조합 시행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77조같은 법 제77조
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사 등 (토지소유자 및 조합 시행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78조같은 법 제78조
도 로 정책과① 지방도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 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 및 유지조치「도로법」제33조제1항「도로법」제33조제1항시장‧군수
② 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도로 행위자에게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 되는 조치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제36조
③ 지방도 점용자의 점용공사의 준공검사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106조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106조
④ 지방도 접도구역의 관리같은 법 제4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같은 법 제4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⑤ 지방도 점용허가의 만료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같은 법 제73조, 제74조같은 법 제73조, 제74조
⑥ 지방도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같은 법 제75조, 제91조같은 법 제75조, 제91조
⑦ 지방도 도로의 유지관리같은 법 제31조같은 법 제31조
⑧ 지방도의 통행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같은 법 제77조같은 법 제77조
⑨ 지방의 점용료 징수같은 법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제103조같은 법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제103조
⑩ 지방도사업에 따른 용지 매수업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⑪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의 통로등 연결허가(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에 한정한다)「도로법」제52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도로법」제52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⑫ 도로에 관한 다음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8호에 따른 사무에 한정한다〕
1.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등「도로법」제19조「도로법」제19조
2.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같은 법 제21조같은 법 제21조
2.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같은 법 제21조같은 법 제21조
3. 도로구역의 결정같은 법 제25조같은 법 제25조
3. 도로구역의 결정같은 법 제25조같은 법 제25조
4.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같은 법 제39조같은 법 제39조
5.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제40조
⑬ 도유 행정재산(도로)에 관한 다음 사무⑬ 도유 행정재산(도로)에 관한 다음 사무
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2. 행정재산의 관리 등2. 행정재산의 관리 등같은 법 제14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부터 17조까지
3. 행정재산의 대장 작성관리 및 실태조사3. 행정재산의 대장 작성관리 및 실태조사같은 법 제44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4. 원상복구명령 등4. 원상복구명령 등같은 법 제83조
교통 행정과① 건설기계에 관한 다음 사무① 건설기계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등록의 표시,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1. 등록의 표시,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건설기계관리법」제8조,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8조
2. 등록번호표의 훼손 금지2. 등록번호표의 훼손 금지같은 법 제10조
3. 검사 등(건설기계 검사,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3. 검사 등(건설기계 검사,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같은 법 제13조
4. 건설기계의 강제처리등4. 건설기계의 강제처리등같은 법 제34조의2
5. 건설기계의 해체 재활용5. 건설기계의 해체 재활용같은 법 제25조의2
6. 과태료 부과‧징수6.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4조
7.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7.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같은 법 제 22조의2
②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②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
1. 건설기계 등록1. 건설기계 등록같은 법 제3조
2. 등록사항 변경신고2. 등록사항 변경신고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3. 등록말소3. 등록말소같은 법 제6조
4. 등록원부 보관, 관리 등4. 등록원부 보관, 관리 등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5. 등록번호표 반납5. 등록번호표 반납같은 법 제9조
6. 등록번호표 훼손금지, 새김명령6. 등록번호표 훼손금지, 새김명령같은 법 제10조, 제11조
7. 검사증 재발급7. 검사증 재발급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8.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또는 명령8.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또는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9.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재부착 등9.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재부착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다음 사무③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다음 사무
1.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1.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자동차관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3호
2.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2.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4호
3.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3.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4.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등의 신분증 발급4.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등의 신분증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교통 행정과④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제외 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④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제외 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훼손, 그 밖에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위한 조치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1.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훼손, 그 밖에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위한 조치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
2.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등록증의발급(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발급을 포함한다)2.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등록증의발급(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발급을 포함한다)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3. 신규등록의 거부(법제11조 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신규등록의 거부(법제11조 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
4.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4.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같은 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4호
5. 변경등록의 처리5. 변경등록의 처리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5호
6. 이전등록의 처리6. 이전등록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6호
7.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 영치 및 폐기7.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 영치 및 폐기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7호
8.수출이행 여부의 신고의 처리8.수출이행 여부의 신고의 처리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8호
9.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9.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같은 법 제13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9호
10.압류등록의 처리10.압류등록의 처리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0호
11.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11.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1호
12.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12.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8호
⑤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⑤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7호
교통 행정과⑥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 사무⑥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사업의 면허1. 사업의 면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6조
2. 사용약관 신고수리2. 사용약관 신고수리같은 법 제40조
3. 시설사용료 인가3. 시설사용료 인가같은 법 제41조
4. 사용명령4. 사용명령같은 법 제45조
5.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 휴업, 폐업 등5.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 휴업, 폐업 등같은 법 제48조
6.사업면허 취소 등6.사업면허 취소 등같은 법 제85조
7.청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7.청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제94조
8. 보고 검사 등8. 보고 검사 등같은 법 제79조
⑦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 처분⑦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 처분같은 법 제87조
⑧ 벽지노선에 관한 다음 사무(시내버스에 한정한다)⑧ 벽지노선에 관한 다음 사무(시내버스에 한정한다)
1. 벽지노선 및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개선명령1. 벽지노선 및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개선명령같은 법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버스노선 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2.버스노선 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같은 법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3. 손실보상금의 청구3. 손실보상금의 청구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4. 손실보상금의 지급4. 손실보상금의 지급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5. 손실보상금의 산출5. 손실보상금의 산출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6.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등6.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7. 손실보상대상 노선의제외등7. 손실보상대상 노선의제외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⑨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에 관한 다음 사무⑨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에 관한 다음 사무
1.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1.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
2.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허가2.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허가같은 법 제56조
3.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3.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같은 법 제56조의2
교통 행정과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부담금의 부과·징수1. 부담금의 부과·징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
2.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2.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같은 법 제11조의5
⑪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⑪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사업의 면허1. 사업의 면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2. 수송시설의 확인 및 운송개시기일 연기 신청2. 수송시설의 확인 및 운송개시기일 연기 신청같은 법 제7조
3. 운임·요금의 신고 수리3. 운임·요금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
4. 운송약관의 신고 수리4. 운송약관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9조
5.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또는 신고 수리5.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또는 신고 수리같은 법 제10조
6. 사업관리의 위탁 신고 수리6. 사업관리의 위탁 신고 수리같은 법 제13조
7.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원의 합병 신고 수리7.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원의 합병 신고 수리같은 법 제14조
8.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8.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같은 법 제15조
9. 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9. 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6조
10. 사업의 개선명령10. 사업의 개선명령같은 법 제23조
⑫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업무⑫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업무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및 사업계획의 변경, 영업개시일의 지정 등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및 사업계획의 변경, 영업개시일의 지정 등「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10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약관의 신고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약관의 신고같은 법 제49조의16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약관의 개선명령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약관의 개선명령같은 법 제49조의14
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취소 등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취소 등같은 법 제49조의15
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결격사유, 명의이용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과징금의 부과와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업무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결격사유, 명의이용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과징금의 부과와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49조의16
교통 행정과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자동차의 차령 제한 및 연장 등1. 자동차의 차령 제한 및 연장 등「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
2. 자동차의 사용정지2. 자동차의 사용정지같은 법 제89조
3. 다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얻었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법 제79조에 따른 보고‧검사 (단, 시내 및 농어촌 버스, 한정면허, 마을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중 도서지역에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한정)3. 다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얻었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법 제79조에 따른 보고‧검사 (단, 시내 및 농어촌 버스, 한정면허, 마을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중 도서지역에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⑭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사무⑭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1. 자동차대여 약관의 신고수리1. 자동차대여 약관의 신고수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2. 사업개선 명령2. 사업개선 명령같은 법 제33조
3. 사업관리의 위탁허가3. 사업관리의 위탁허가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4.보고‧검사 등4.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79조
⑮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⑮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및 실태조사 등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및 실태조사 등「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2.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2.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같은 법 제11조
3.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3.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같은 법 제13조
4.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4.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같은 법 제16조
5.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5.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같은 법 제18조
⑯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⑯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교통안전 관리자의 자격취소1. 교통안전 관리자의 자격취소「교통안전법」제54조
2. 청문2. 청문같은 법 제61조제2호
회계과① 도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도유일반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2.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처리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3. 도유일반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같은 법 제14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9조같은 법 제14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9조
4. 도유재산 관리‧처분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같은 법 제14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2조같은 법 제14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2조
일자리 경제과①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시장‧군수
1.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2. 가격표시 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제16조
3. 가격표시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결과통보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2항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2항
4. 가격표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제29조
②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1.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수리「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2.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제16조
3.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같은 법 제56조같은 법 제56조
4.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같은 법 제57조같은 법 제57조
5.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19조같은 법 제119조
산단 개발과① 지방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업무 일체(다만,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한 경우 제외)「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3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3조
②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한다)
1. 실시계획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2.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3. 준공검사 실시 및 인가 등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4.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47조
5. 감독 등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6.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10조)의 다음 사항
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7조「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나. 관계 기관 협의같은 법 제10조같은 법 제10조
다.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같은 법 제15조같은 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과①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음 사무 (동일 시‧군 내에서 발생한 분쟁인 경우에 한정한다)시장‧군수
1.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유통산업발전법」제42조「유통산업발전법」제42조
② 판매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우선지원같은 법 제24조제4항같은 법 제24조제4항
③ 보고‧조사같은 법 제45조제1항 제2호, 제4호같은 법 제45조제1항 제2호, 제4호
④ 과태료 부과‧징수(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 경우와 법 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⑤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열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4항「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4항
2. 변경등록같은 법 제5조제1항같은 법 제5조제1항
3. 영업폐지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5조제2항같은 법 제5조제2항
4.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12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
5.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6.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통보같은 법 제12조 제1항같은 법 제12조 제1항
7. 영업정지같은 법 제13조제1항같은 법 제13조제1항
8.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9.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전 통보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10. 등록수수료 징수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1.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같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중소벤처기업과⑥ 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시장‧군수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변경‧해산 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28조제2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28조제2항
2.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 재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 노동조합현황 통보사항 접수같은 법 제13조제2항같은 법 제13조제2항
4. 총회(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같은 법 제18조제3항, 제4항같은 법 제18조제3항, 제4항
5. 노동단체 카드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6.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항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항
7.자료의 제출요구같은 법 제27조같은 법 제27조
8.단체협약 체결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같은 법 제31조제2항, 제3항같은 법 제31조제2항, 제3항
9.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및 공고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제36조
10.직장폐쇄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46조제2항같은 법 제46조제2항
11.쟁의행위의 신고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2.쟁의행위의 중지명령같은 법 제42조제3항, 제4항같은 법 제42조제3항, 제4항
13.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4.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6조제3항
문 화 자원과① 전통사찰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장‧군수
1.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貸與)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2.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같은 법 제9조의2같은 법 제9조의2
3.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같은 법 제9조의2같은 법 제9조의2
문 화 자원과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같은 법 제9조의2같은 법 제9조의2시장‧군수
5.「산지관리법」제5조에 따른 보전 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같은 법 제9조의2같은 법 제9조의2
환경 정책과①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해임 명예 야생생물 보호와 위촉‧해촉「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59조, 제61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59조, 제61조시장‧군수
② 자연공원에 관한 다음 사무
1. 도립공원의 유지관리「자연공원법」제3조「자연공원법」제3조
2. 도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제37조
3. 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징수 및 징수 허가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제37조
4. 도립공원의 행위허가(도립공원 위원회심의대상을 제외한다) 및 신고 사항같은 법 제23조같은 법 제23조
5. 도립공원의 금지행위의 단속같은 법 제27조같은 법 제27조
6. 도립공원의 점용 및 사용료 징수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제38조
7. 도립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4조같은 법 제24조
8. 도립공원내 영업행위 제한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제29조
9. 공원사업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 및 장애물 제거 변경 등의 허가같은 법 제72조같은 법 제72조
10.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대집행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1조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1조
③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종합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 제7항「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 제7항
2.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같은 법 제27조같은 법 제27조
3.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제28조
4. 휴업‧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제37조
5.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 폐기물 처리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제40조
6. 폐기물 재활용 신고같은 법 제46조같은 법 제46조
7. 허가의 취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시의 청문같은 법 제61조같은 법 제61조
④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에 관한 다음 사무
1. 임시보관장소의 승인「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환경 정책과2.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서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5항시장‧군수
3.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4.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통보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 구체적인 기준․방법과 관련 다음 사무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 크기의 조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제1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제1의2
3. 건설폐기물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제2호가목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제2호가목
⑥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등과 관련한 다음 사무
1.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같은 법 제21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같은 법 제21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같은 법제21조제3항같은 법제21조제3항
3.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간 연장같은 법 제21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4항
4.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5. 허가조건의 부여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6. 허가증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항 및 제13조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항 및 제13조제6항
7. 건설폐기물 재위탁 승인같은 법 제23조제3항같은 법 제23조제3항
8. 처리업 허가의 취소 또는영업정지 명령같은 법 제25조제1항, 제2항같은 법 제25조제1항, 제2항
9.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조치같은 법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같은 법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10. 과징금 처분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같은 법 제26조같은 법 제26조
11.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12.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13. 행정처분의 기준같은 법 제2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같은 법 제2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환경 정책과⑦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 및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6.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⑧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관련한 다음 사무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2. 개선기간 연장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3. 개선완료 보고 및 사용중지명령의 철회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4항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같은 법 제29조제3항같은 법 제29조제3항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시 협의같은 법 제30조제3항같은 법 제30조제3항
6.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같은 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같은 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7. 보고서의 제출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8.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34조
9. 시험․분석 의뢰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⑨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다음 사무
1. 방치폐기물 예방조치 등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조치 서류 등 제출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3.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같은 법 제43조제1항같은 법 제43조제1항
4.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45조제1항같은 법 제45조제1항
환경 정책과5.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대집행같은 법 제45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2항시장·군수
6.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같은 법 제46조제1항, 제2항같은 법 제46조제1항, 제2항
7.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체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8. 공제조합과의 협의같은 법 제46조제2항같은 법 제46조제2항
⑩ 청문같은 법 제57조제2항같은 법 제57조제2항
⑪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다음 사무
1. 과태료의 부과 등같은 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같은 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⑫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1∼2종 업소는 제외한다)
1.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24조의2같은 법 제24조의2
2.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조치명령같은 법 제25조제3항같은 법 제25조제3항
3.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4.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같은 법 제30조같은 법 제30조
5.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기후 대기과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다음 사무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9항「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9항시장‧군수
② 대기관리권역내의 다음 사무대기관리권역시장‧군수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2.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9조제2항제2호같은 법 제49조제2항제2호
③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다음 사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2. 과태료의 부과·징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2항제1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2항제1호
수자원 관리과①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특정농산물의 경작권고 등「물환경보전법」제19조「물환경보전법」제19조
2. 정기적 조사 및 측정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제28조
3.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68조같은 법 제68조
②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율촌 폐수종말처리구역은 제외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7호에 따른 사무에 한정한다.〕
1. 타인토지의 출입「하수도법」제8조「하수도법」제8조
2. 손실보상같은 법 제9조같은 법 제9조
3. 공공하수도관리청같은 법 제18조같은 법 제18조
4.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등같은 법 제22조같은 법 제22조
5. 제해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명령같은 법 제23조같은 법 제23조
6. 점용허가같은 법 제24조같은 법 제24조
7. 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신고 접수 등같은 법 제27조같은 법 제27조
8. 공공하수도의 유입제외 허가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제28조
9.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같은 법 제26조, 제30조같은 법 제26조, 제30조
10. 배수시설 등의 검사같은 법 제31조같은 법 제31조
11. 공공하수도 비용 부담같은 법 제57조같은 법 제57조
12. 비용부담같은 법 제58조같은 법 제58조
13.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같은 법 제61조같은 법 제61조
14. 보고․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69조(제2항은 제외)같은 법 제69조(제2항은 제외)
15. 청문같은 법 제72조같은 법 제72조
16. 강제징수(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73조같은 법 제73조
17. 과태료(개인하수 처리시설, 배수 설비를 제외한다)같은 법 제80조(제4항제5호, 제8호 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5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는 제외)같은 법 제80조(제4항제5호, 제8호 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5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는 제외)
③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제1항제2호「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제1항제2호
2.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68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1항
3.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82조제2항같은 법 제82조제2항
환경 정책과①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 1. 대기, 소음․진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대기환경보전법」제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제3조제2항, 제3항「대기환경보전법」제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제3조제2항, 제3항시장‧군수
기후 대기과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고시 및 협의 등같은 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소음․진동 관리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같은 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소음․진동 관리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3.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자료 제출요구․검사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제82조
② 대기환경에 관한 다음 사무(대기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대기1종 내지 2종 사업장 중 단순 난방을 위한 일반 보일러 설치사업장․미곡처리사업장은 포함한다)
② 대기환경에 관한 다음 사무(대기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대기1종 내지 2종 사업장 중 단순 난방을 위한 일반 보일러 설치사업장․미곡처리사업장은 포함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2.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 및 설치신고 수리같은 법 제23조같은 법 제23조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0조같은 법 제30조
4.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조치 명령 등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32조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제33조
6.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34조
7.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35조
8.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폐쇄 명령 또는 조업정지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제36조
9.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제37조
10.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제38조
11.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에 따른 조치명령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제41조
12. 연료의 제조・공급・판매・사용에 따른 조치명령 및 고체연료 사용승인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제42조
1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변경을포함한다)신고같은 법 제44조같은 법 제44조
14.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억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4조같은 법 제44조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조치기간 연장승인같은 법 제45조같은 법 제45조
16. 보고 및 검사 등(보고, 자료제출, 사업장출입, 오염물질채취, 서류․시설․ 장비검사) 다만, 제82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제82조
17.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의 실시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제85조
18.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같은 법 제94조
환경 정책과① 환경기술인과정 교육대상자 선발‧통보 및 통지(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은 제외한다)「물환경보전법」제67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27조「물환경보전법」제67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27조시장‧군수
기후 대기과
수자원 관리과
산 림 자원과① 보호수의 지정·관리「산림보호법」제13조「산림보호법」제13조시장‧군수
②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같은 법 제7조같은 법 제7조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같은 법 제11조같은 법 제11조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같은 법 제8조같은 법 제8조
4. 산림보호구역의관리 등같은 법 제9조, 제10조같은 법 제9조, 제10조
계획이 확정된 도유림내의 조림 및 육림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이상인 토석채취허가(신고, 협의) 등의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감면 및 환급「산지관리법」제19조, 제19조의2「산지관리법」제19조, 제19조의2
2.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제37조
산 림 자원과3.복구비의 예치 등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제38조시장‧군수
4.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3항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3항
5.복구설계서의 승인 등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제40조
6.산지복구 의무자 이의신청의 접수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7.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제41조
8.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제42조
9.복구비의 반환같은 법 제43조같은 법 제43조
10.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11.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12.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57조같은 법 제57조
산 림 휴양과①일반국도 및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를 포함한다)에 대한 가로수의 조성·관리「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장‧군수
② 임업후계자 또는 자영 독림가의 선발․선정 및 선발․선정 취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
③ 도유림 관리 사무
1.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5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5조
2. 사용료 징수 및 감면같은 법 제22조, 제24조같은 법 제22조, 제24조
3. 대장 관리와 실태 조사같은 법 제44조같은 법 제44조
4.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81조같은 법 제81조
5.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같은 법 제83조같은 법 제8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개정 2007. 4. 9(전문) 2007. 12. 31, 2009. 10. 5, 2010. 3. 19, 2011. 7. 5, 2011. 11. 11, 2012. 11. 13, 2013. 12. 26, 2015. 1. 2, 2015. 12. 31, 2016. 12. 29., 2017. 9. 28., 2019. 4. 11., 2019. 5. 30., 2021. 12. 30., 2023. 9. 27., 2025. 6. 26.)
권한 위임 사항(제2조 관련)

[별표 5] 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자 연 재난과①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상속, 양도․양수, 합병) (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하천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② 하천대장의 관리(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15조
③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단,「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
1. 타 공작물 공사 및 유지관리같은 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 하천관리청이 아닌 사람의 하천공사 시행 허가 등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 하천공사의 보수에 관한 공사 및 유지관리같은 법 제27조
④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사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
1. 토지의 점용허가「하천법」제33조제1항제1호
2. 하천시설의 점용 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3.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4. 토지굴착, 성토, 절토 등 형질변경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5.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6. 그 밖의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자 연 재난과7. 동구역 지정공고 및 허가의 고시같은 법 제33조제7항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8.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적용같은 법 제33조제8항
⑤ 제19호에 의해서 허가받은 자가 하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
1.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하천법」제69조제1항
2. 공사 및 기타행위의 중지명령같은 법 제69조제1항
3.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변경․이전 및 제거명령같은 법 제69조제1항
4.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기간의 통지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2항
⑥ 제19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
1. 신․개축 공작물의 준공검사「하천법」제30조 제7항, 제8항
2. 하천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전라남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6조
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4.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같은 법 제48조
5.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90조제1항
⑦ 지방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75조
⑧ 제19호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권한(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70조제1항
자 연 재난과⑨ 제19호에 의한 부담금․점용료․사용료의 강제징수(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67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⑩ 잘못 납부된 부담금등의 반환(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68조
⑪ 지방하천내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30조 제7항,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⑫ 지방하천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38조
⑬ 하천부속물의 관리(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14조
⑭ 하천의 감시(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⑮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⑯ 하천의 사용금지 등(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76조
스포츠 산업과① 체육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2.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같은 법 제13조
3.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같은 법 제19조
4.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같은 법 제31조
5.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32조
6. 청문같은 법 제33조
7. 착공보고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8. 준공보고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건 강 증진과①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사무「국민건강증진법」제16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감염병 관리과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감염자의 치료권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4조
2. 치료 및 보호조치 등같은 법 제15조
3.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식 품 의약과①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같은 법 제16조
3.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같은 법 제18조
4. 당직의료기관 지정같은 법 제34조
5.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같은 법 제35조
6.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같은 법 제45조
7. 응급차 지도감독같은 법 제50조
8. 영업정지 등같은 법 제55조제3항
9. 청문같은 법 제56조
10.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57조
11.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2조
12. 이송업 허가, 변경허가같은 법 제51조
13. 이송업 휴업 등 신고같은 법 제53조
14. 이송업 영업 승계신고같은 법 제54조
식 품 의약과②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같은 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③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같은 법 제51조
④ 의료법인사무의 검사, 감독「의료법」시행규칙 제56조, 「민법」 제37조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의료법」제90조, 제91조, 제92조, 「민법」제97조
⑥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 사무
1.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허가「의료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2. 보고와 업무검사같은 법 제61조
3.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84조
4. 의료지도원 임명같은 법 제69조
⑦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보고 및 출입검사「공중위생관리법」제9조
2.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같은 법 제10조
⑧ 공중위생감시원 임명「공중위생관리법」제15조
⑨ 식품위생영업소에 대한 검사, 수거 등「식품위생법」제22조
⑩ 식품 등 검사 및 재검사같은 법 제23조
⑪ 식품위생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32조제1항
⑫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다음 사무
1. 보고와 검사「약사법」 제69조제1항
2. 업무개시명령 등같은 법 제70조제1항
3.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71조제1항, 제2항
4.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5.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6. 검사명령같은 법 제73조
7. 청문같은 법 제77조
8. 약사감시원 등 임명같은 법 제78조
9.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
⑬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 사무
1.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2.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3.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⑭ 약국개설 등록기준 제정「약사법」 제20조제4항
지 역 계획과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10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 경과)같은 법 제48조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결정의 실효고시(3년 경과)같은 법 제53조
③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같은 법 제63조
④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무(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
1.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같은 법 제88조
2. 도시계획시설사업 서류의 열람같은 법 제90조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같은 법 제91조
4. 공사완료의 공고(준공검사)같은 법 제98조
⑤ 보조 또는 융자(조사, 사업비)같은 법 제104조
⑥ 그 밖에 다음 사무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같은 법 제128조
2. 타인토지에의 출입(허가)같은 법 제130조
3.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133조
4. 청문같은 법 제136조
⑦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시개발법」제4조
지 역 계획과2. 기초조사 등같은 법 제6조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3. 사업의 신탁 승인같은 법 제12조
4. 조합설립의 인가(변경)같은 법 제13조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승인같은 법 제23조
6. 선수금 수금의 승인같은 법 제25조
7. 준공검사 및 완료공고같은 법 제49조, 제50조
8. 준공검사시 의제규정 협의같은 법 제52조
9. 조성토지의 준공전 사용허가같은 법 제53조
10.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요청같은 법 제56조
11.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같은 법 제58조
12. 국공유지의 처분시 협의같은 법 제68조
13.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같은 법 제71조
14.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검사같은 법 제74조
15. 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같은 법 제75조
16. 청문실시같은 법 제76조
⑧ 환지예정지 지정증명같은 법 제35조
⑨ 과태료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85조
⑩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사항(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정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 로 정책과① 도로구역결정 또는 도시계획도로(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 사무(지방도에 한함)(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정한다)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도로의 공사와 유지「도로법」제31조
2. 도로공사계획 수립 및 공고같은 법 제6조
3. 사리도의 시설 및 유지관리같은 법 제31조
4. 도로 노면 및 시설물 유지관리(교량, 고가차도)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5. 도로구역의 결정 및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같은 법 제25조
6. 노선인정의 공고 및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같은 법 제19조, 제21조
7.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같은 법 제31조
8.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같은 법 제33조
9.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같은 법 제35조
② 폭원과 관계없이 도로에 대한 다음의 사항(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함)
1. 콘크리트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 (법면을 포함한다)「도로법」제31조
2. 도로시설물 종합계획수립시행 (지하보도, 보도육교)같은 법 제6조
3.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지하도로, 타공작물 및 도로 부속물 등의 유지관리)같은 법 제31조
4.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같은 법 제31조
5.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같은 법 제55조
③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 사무 (지방도에 한함)(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의 점용 허가「도로법」제61조
2. 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같은 법 제61조
3. 도로부지점용 권리 의무의 승계같은 법 제106조
4. 지방도 도로점용공사의 통지같은 법 제65조
5. 점용료의 징수 등같은 법 제66조
6. 점용료 징수의 제한같은 법 제68조
7. 도로점용자의 원상복구면제승인같은 법 제73조
8. 도로점용공사의 대행같은 법 제65조
9. 공작물 설치허가(시도 및 준용도로에 한함)같은 법 제27조
10. 도로표지정비같은 법 제55조
11. 도로환경정비같은 법 제40조제4항
도 로 정책과④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교량) 및 도로구역결정 및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도로에 설치된 일반교량․고가교의 유지관리(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정한다)「도로법」제5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제4조
⑤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99조
⑥ 도로 손궤자의 처벌(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96조
⑦ 허가수수료의 징수(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103조
⑧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96조
⑨ 공익을 위한 처분(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97조
⑩ 부담금의 강제징수(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69조
⑪ 변상금의 징수(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72조
⑫ 과태료 부과징수 등(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117조
교통 행정과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 및 일반 물류터미널 등록 관리에 관한 권한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 국제물류주선업등록양도․양수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3. 국제물류주선업등록폐지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4. 국제물류주선업등록취소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5. 일반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6. 과징금(국제물류주선업) 부과·징수「물류정책기본법」제67조
7. 등록취소(국제물류주선업) 등의 청문「물류정책기본법」제68조
8.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3조
건 축 개발과①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사업계획의 승인「주택법」제15조
2.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 등같은 법 제19조
3.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같은 법 제25조
4.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같은 법 제28조
5. 주택의 감리 등같은 법 제43조, 제44조
6. 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같은 법 제30조
② 주택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무
1.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같은 법 제63조제1항
③ 택지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2항
2. 토지에의 출입 등같은 법 제10조제1항
3. 토지수용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4항
4. 환매권같은 법 제13조
5. 서류의 열람 및 송달같은 법 제21조
6. 자료제공의 요청같은 법 제22조
7. 공공시설등의 귀속같은 법 제25조
8.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같은 법 제26조
토 지 관리과①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감독상의 명령 등「공인중개사법」제37조
2. 자격의 취소같은 법 제35조
3. 자격의 정지같은 법 제36조
4.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같은 법 제34조
5.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1조
6. 협회의 보고 의무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②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 사무
1. 지번변경의 승인신청 등「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2. 지적공부의 복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3. 지적공부의 보존 등같은 법 제69조
4.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같은 법 제76조
5. 축척변경의 승인같은 법 제83조
6. 지적측량성과의 검사같은 법 제25조
7.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같은 법 제27조
8. 측량 기준점같은 법 제7조
회계과①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제16조
2. 불용품의 매각동 조례 제17조
3. 불용품의 폐기동 조례 제18조
② 도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 사무
1.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2.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3. 일반재산의 대부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4. 대부계약 갱신같은 법 제28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5. 대부료 등의 감면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회계과6. 일반재산 가격의 평정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7.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8. 소유권 이전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9. 일반재산의 대부계약해제 등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0. 불법시설물 철거같은 법 제83조
11. 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12. 과오납금 반환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13. 보상금의 지급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84조
14.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같은 법 제45조
투 자 유치과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무「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계획 수립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지원
3.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 체결‧해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임대료(사용료) 등 징수 및 관리
산단 개발과①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다음 사무
1. 산업단지 관리기관 업무의 위임.위탁같은 법 제31조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수립 및 운영같은 법 제33조
3.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55조제1항, 3항
산단 개발과③ 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포함)개발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실시계획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2.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3. 준공검사 실시같은 법 제37조제2항
4. 준공인가같은 법 제37조제3항
5.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47조
6. 감독같은 법 제48조
④ 기초조사의 실시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운영 권한「지방자치법」제8조, 제117조, 제141조
⑥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관한 권한「지방자치법」제11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문화 산업과①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환경 정책과① 환경영향평가 등(전략, 환경영향, 소규모)에 대한 다음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제43조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같은 법 제8조
3.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같은 법 제16조, 제27조, 제44조
4. 주민 등 의견수렴같은 법 제13조, 제25조
5.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같은 법 제17조, 제28조, 제45조
6. 재협의, 변경합의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② 생활악취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
1. 악취제거 또는 억제 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악취방지법」제10조
2. 개선기간 결정 및 기간연장 처리같은 법 제10조
3. 개선계획서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처리같은 법 제10조
환경 정책과③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의 승인에 관한 다음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임시보관장소의 승인「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2.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서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제5항
3.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4.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통보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④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 구체적인 기준․방법과 관련 다음의 권한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 크기의 조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 2, 제1의2
3. 건설폐기물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 2, 제2호가목
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등과 관련한 다음 사무
1.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같은 법 제21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같은 법 제21조제3항
3.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간 연장같은 법 제21조제4항
4.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5. 허가조건의 부여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6. 허가증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 및 제13조제6항
7. 건설폐기물 재위탁 승인같은 법 제23조제3항
8. 처리업 허가의 취소 또는영업정지 명령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
9.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조치같은 법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10. 과징금 처분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같은 법 제26조
11.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12.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13. 행정처분의 기준같은 법 제2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환경 정책과⑥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다음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같은 법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 및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항
6.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⑦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관련한 다음 사무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2. 개선기간 연장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3. 개선완료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철회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4항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같은 법 제29조제3항
⑧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협의같은 법 제30조제3항
⑨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같은 법 제31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⑩ 보고서의 제출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⑪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34조
⑫ 시험․분석 의뢰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다음 사무
1. 방치폐기물 예방조치 등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조치 서류 등 제출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3.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같은 법 제43조제1항
4.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45조제1항
5.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대집행같은 법 제45조제2항
6.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항
7.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체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8. 공제조합과의 협의같은 법 제46조제2항
환경 정책과⑭ 청문같은 법 제57조제2항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⑮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다음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과태료의 부과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⑯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보관시설 예외 인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1항 및 별표 17
⑰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수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의 제6호
⑱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에 관한 다음 사무
1.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변경을 포함 한다)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제2항
2. 허가신청기간 연장같은 법 제25조제4항
3.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및 허가증 교부같은 법 제25조제11항
4. 영업구역의 제한 등 허가조건 부여같은 법 제25조제7항
5. 허가증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6. 수집·운반업자의 폐기물임시보관 장소의 승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7. 허가증 재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8.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같은 법 제27조
9. 과징금 처분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같은 법 제28조
10.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업허가시 협의같은 법 제29조제2항
12.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같은 법 제33조
13. 행정처분의 감경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14.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37조
15. 허가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의 청문같은 법 제61조
⑲ 폐기물 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한다)의 방치폐기물에 관한 다음 사무
1. 보관폐기물의 처리명령같은 법 제40조제2항
2.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같은 법 제40조제3항
환경 정책과3.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험금 수령같은 법 제40조제4항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4. 처리 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22제3항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5. 보험계약의 갱신명령같은 법 제40조제8항
6. 처리이행 보증보험 증서 등 제출같은 법 제40조제9항, 제10항
7. 폐기물처리명령 연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⑳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다음 사무
1. 변경신고 수리「폐기물관리법」제46조
2.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승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3. 신고필증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1∼2종 업소 제외)
1.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24조의2
2.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조치명령같은 법 제25조제3항
3.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4.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같은 법 제30조
5.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기후 대기과① 운행차에 대한 다음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2. 정밀검사 명령같은 법 제63조
②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의 실시같은 법 제85조
③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다음 사무
1. 부과·징수같은 법 제59조
환경 정책과 기후 대기과① 연료의 사용 규제 등에 관한 다음 사무 {(1-2종 사업장은 제외한다)다만, 일반보일러설치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은 포함한다}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이행명령완료보고서 접수「대기환경보전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2.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서 교부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3. 고체연료사용승인 신청 수리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4. 고체연료사용승인서 교부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5. 청정연료외의 연료 사용금지 명령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6.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 사무 {(1-2종 사업장은 제외한다)다만, 일반보일러설치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은 포함한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 사무 {(1-2종 사업장은 제외한다)다만, 일반보일러설치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은 포함한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44조
2.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4조
3. 신고필증 교부같은 법 제44조
4.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45조
5. 조치기간 연장 승인같은 법 제45조
③ 대기환경에 관한 사무(대기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대기1종 내지 2종 사업장 중 단순난방을 위한 일반보일러 설치사업장․미곡처리사업장은 포함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2.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 및 설치신고 수리같은 법 제23조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0조
4.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조치 명령 등같은 법 제32조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같은 법 제33조
6.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같은 법 제34조
7.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35조
8.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폐쇄 명령 또는 조업정지같은 법 제36조
9.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37조
10.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38조
11. 사업자등에 대한 보고 명령및 검사 등같은 법 제82조
산림 자원과①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산림보호법」제7조
2.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같은 법 제11조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같은 법 제8조
4.산림보호구역의관리 등같은 법 제9조, 제10조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1. 산림보호구역에서의행위제한같은 법 제9조
2. 부정임산물 몰수와 추징 및 차량 등에 관한 처분같은 법 제54조, 제55조
➂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허가(신고, 협의) 등의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산지관리법」제19조, 제19조의 2
2.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같은 법 제37조
3.복구비의 예치 등같은 법 제38조
4.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 의무의 면제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3항
5.복구설계서의 승인 등같은 법 제40조
6.산지복구 의무자 이의신청의 접수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7.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같은 법 제41조
8.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같은 법 제42조
9.복구비의 반환같은 법 제43조
10.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11.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12.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57조
산림 휴양과① 불량가로수 갱신(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도로에 한정한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개정 2007. 4. 9(전문), 2007. 12. 31, 2009. 10. 5, 2011. 11. 11, 2012. 11. 13, 2013. 12. 26, 2015. 1. 2, 2015. 12. 31, 2016. 12. 29., 2017. 9. 28., 2019. 4. 11., 2019. 5. 30., 2021. 12. 30., 2023. 9. 27., 2025. 6. 26.)
권한 위임 사항
(제2조 관련)

[별표 6] 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대 응 예방과1.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소방서장
대 응 예방과가. 등 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방서장
대 응 예방과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같은 법 제31조소방서장
대 응 예방과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같은 법 제32조소방서장
대 응 예방과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같은 법 제35조소방서장
대 응 예방과마.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36조소방서장
대 응 예방과바. 등록취소 청문같은 법 제49조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개정 2015. 12. 31., 2017. 9. 28., 2019. 4. 11, 2023. 9. 27.)
권한 위임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4, 2007. 12. 31, 2013.2.20., 2017. 9. 28., 2021. 12. 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 중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고, 동부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97. 7. 31, 98. 12. 30, 2002. 8. 14, 2003. 8. 5, 2003. 12. 30, 2004. 2. 4, 2004. 5. 18, 2005. 1. 4, 2005. 9. 29, 2005. 10. 13, 2006. 5. 12, 2007. 4. 9, 2007. 12. 31, 2009. 10. 5, 2010. 3. 19, 2010. 12. 27(별표3), 2011.11.11(별표 3,4,5), 2012.11.13(별표 3,4,5), 2013.12.26(별지 3,4,5), 2015.1.2(별표1,2,3,4,5), 2015.4.8(별표 3)., 2017. 9. 28., 2021. 12. 30.)② 제1항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04. 2. 4, 2005. 10. 13) (개정 2017. 9. 28.)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4조(권한과 책임)

제4조(권한과 책임)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ㆍ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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