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관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범위 | 근거 및 적용범위 | 수임기관 |
| 국제 협력관 | 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 등의 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 제품의 교환‧환불 수리,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행 명령 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시장‧군수 |
| 2. 과태료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
| ②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1.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사 | 「대외무역법」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 | 「대외무역법」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 | |
| 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징수, 관련된 사항 공표 등 |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0조의2까지의 규정 |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0조의2까지의 규정 | |
| 3. 과태료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
| 사 회 재 난 과 | ① 승강기에 관한 다음 사무 1. 보고 및 검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제2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제2항 | 시장‧군수 |
| 2. 승강기 벌칙 |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 |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관리 및 과태료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대한 각 목의 권한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39조 | |
|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 | | |
|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4조 | |
|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5조 | |
| 2. 승강기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2조 | 같은 법 제82조 | |
| 자 연 재난과 | ①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 「하천법」제5조 | 「하천법」제5조 | 시장‧군수 |
|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의 설정‧그 밖의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6조제2항 | 같은 법 제6조제2항 |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6조제1항 | 같은 법 제6조제1항 | |
| ④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 준공 시 하천구역의 확정고시(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11조제5항 | 같은 법 제11조제5항 | |
| ⑤하천대장의 보관과 등본의 교부열람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
| ⑥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 보수‧시정 등 조치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4조 | |
| ⑦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 부속물 관리규정의 승인‧변경승인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4조 | |
| ⑧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 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 ‧군수가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 ⑨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시행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하천법」제30조제2항 | 「하천법」제30조제2항 | |
| 2.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 「하천법」제30조 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하천법」제30조 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
| 3.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
| 4.인가내용 고시 | 같은 법 제30조제7항 | 같은 법 제30조제7항 | |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정비시행계획 인가 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2조 | |
| 지방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 | | |
| 1. 토지의 점용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 |
| 2. 하천시설의 점용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 |
| 3.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 |
| 자 연 재난과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 시장‧군수 |
|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 |
|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 지방하천 하천점용허가 내용등의 고시 | 같은 법 제33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같은 법 제33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
| 지방하천 내 공작물설치 및 토지굴착등 하천 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 같은 법 제33조제8항 | 같은 법 제33조제8항 | |
| 지방하천의 점용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징구 요구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통지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 |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
| 지방하천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 같은 법 제90조 | 같은 법 제90조 | |
|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타인 토지의 출입 및 일시사용 등에 따르는 처분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5조 | |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 | |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0조 | |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등의 하천공사 시행‧ 협의‧통지‧준공고시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 자 연 재난과 | ㉒ 지방하천의 수문조사시설공사와 하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78조 | 시장‧군수 |
| ㉓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1. 공작물의 신축‧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
| ㉔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8조 | |
| ㉕ 국가‧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야영‧낚시행위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
| ㉖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
| ㉗지방하천에서「하천법」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도지사 시행공사 포함) 및 유지관리와 국가하천의 보수공사 등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업무와 토지수용 재결신청 |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
| ㉘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제72조 | |
| ㉙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시 청문 | 같은 법 제91조 | 같은 법 제91조 | |
| ㉚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98조 | |
| ㉛ 국가 및 지방1급 하천 편입 토지보상 청구 수리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 ㉜ 편입토지 보상청구 절차통지 |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 |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 | |
| ㉝ 편입토지 보상대상자 결정 |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㉞ 편입토지 보상금액의 산정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 ㉟ 편입토지 보상지급 통지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㊱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9조 | |
| 에 너 지 정책과 |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시장‧군수 |
| 1. 기술기준 적합명령 | 「전기사업법」제71조 | 「전기사업법」제71조 | |
| 2.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미수검자 등에 대한 보고의 접수 |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 |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 | |
| 3. 전력기술인 단체의 전기안전 관리자 선․해임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 「전기안전관리법」제39조제2항 | 「전기안전관리법」제39조제2항 | |
| ② 가스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 1. 보고 등 | 「도시가스사업법」제41조 | 「도시가스사업법」제41조 | |
|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0조 | |
| ③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등록 및 신고수리(부산물인 석유 판매업의 판매업을 제외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33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33조 | |
| 2. 조건부 등록 및 취소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1조 | |
| 3.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 같은 법 제13조제4항, 제34조 | 같은 법 제13조제4항, 제34조 | |
| 4.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제35조 |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제35조 | |
| 5.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 같은 법 제38조제1항 | 같은 법 제38조제1항 | |
| 6.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0조 | |
| 7.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제3항 | 같은 법 제49조제3항 | |
| 8.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신고 | 같은 법 제12조제2항 | 같은 법 제12조제2항 | |
| 9.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에 대한 중지 명령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0조 | |
| ④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등록의 말소 또는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요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8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8조 | |
| 2.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시공업자및검사 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보고의 명령 및 검사의 실시 | 같은 법 제66조제1항 | 같은 법 제66조제1항 | |
| 3.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78조 | |
| 에 너 지 정책과 | ⑤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다음 사무 | | | 시장‧군수 |
| 1. 발전시설 용량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 | |
|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 제4항 |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 제4항 | |
| 나.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 개시 신고의 수리 | 같은법 제9조 | 같은법 제9조 | |
|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 같은법 제10조 | 같은법 제10조 | |
| 라.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같은법 제12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 같은법 제12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 |
| 마. 청문 | 같은법 제13조 | 같은법 제13조 | |
| 바. 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사실조사 | 같은법 제22조제1항, 제2항 | 같은법 제22조제1항, 제2항 | |
| 사. 조사대상자에게 사실조사계획의 알림 | 같은법 제22조 제3항 | 같은법 제22조 제3항 | |
| 아.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및 이행명령 |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항 |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항 | |
| 자.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법 제24조 제1항, 제3항 | 같은법 제24조 제1항, 제3항 | |
| 2. 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 | |
| 가.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법 제61조 제3항 | 같은법 제61조 제3항 | |
| 나. 사고·재해 등의 경우 공사 시작 후 전기설비 공사사실 신고의 수리 | 같은법 제61조 제4항 | 같은법 제61조 제4항 | |
| 다.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 같은법 제71조 | 같은법 제71조 | |
| 관광 개발과 | ①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다음 사무 | | | 시장‧군수 |
| 1. 관광지등 지정, 지정취소, 또는 면적변경 고시 | 「관광진흥법」제52조제6항 | 「관광진흥법」제52조제6항 | |
| 2.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고시(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54조제3항 | 같은 법 제54조제3항 | |
| 식 품 의 약 과 | ① 병원 및 종합병원의 지도와 명령 | 「의료법」제48조제1항 | 「의료법」제48조제1항 | 시장・군수 |
| 농업 정책과 | ① 도유재산(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 | | | 시장‧군수 |
| 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 |
| 2. 행정재산의 관리(사용허가,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4조,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부터 17조까지 | 같은 법 제14조,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부터 17조까지 | |
| 3. 행정재산의 대장 작성관리 및 실태조사 | 같은 법 제44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같은 법 제44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 4. 원상복구명령 등 | 같은 법 제83조 | 같은 법 제83조 | |
| ②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개간사업 예정지조사실시 | 「농어촌정비법」제7조제2항 | 「농어촌정비법」제7조제2항 | |
| 2. 개간사업기본조사실시 및기본계획수립 | 같은 법 제8조제1항 | 같은 법 제8조제1항 | |
| 친환경 농업과 | ①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 「식물방역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식물방역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시장‧군수 |
| 축 산 정책과 | ①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 | | | 시장‧군수 |
| 1. 등록․변경신고 | 「사료관리법」제8조제1항, 제3항 | 「사료관리법」제8조제1항, 제3항 | |
| 2.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25조 | |
| ② 사료성분 등록 및 취소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2조 | |
| 해 운 항만과 | 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규정된 소규모매립에 관한 다음 사무(「항만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공유수면에 한정한다) | | | 시장‧군수 |
| 1. 매립면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제3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제3항 | |
| 2. 매립면허의 부관 첨부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제29조 | |
| 3. 매립면허의 고시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3조 | |
| 4. 매립면허수수료의 징수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4조 | |
| 5. 소규모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같은 법 제36조제2항 | 같은 법 제36조제2항 | |
| 6. 매립지의 이관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7조 | |
| 7.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8조 | |
| 8. 불용 국유지․공유지의 양여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2조 | |
| 해 운 항만과 | 9. 매립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4조 | 시장‧군수 |
| 해 운 항만과 | 10. 준공검사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5조 | |
| 1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사항 알림 | 같은 법 제46조제4항 | 같은 법 제46조제4항 | |
| 12.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 및 고시 | 같은 법 제48조 | 같은 법 제48조 | |
| 13.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및 고시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49조 | |
| 14.재평가매립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 보전 조치 | 같은 법 제50조제2항 | 같은 법 제50조제2항 | |
| 15. 매립지사용의 확인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51조 | |
| 16.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매립실시 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 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 같은 법 제52조 | 같은 법 제52조 | |
| 17. 효력 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 및 부관 변경․첨부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3조 | |
| 18. 원상회복에 필요한 사항 | 같은 법 제54조 | 같은 법 제54조 | |
| 19.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6조 | |
| 20.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및 그 협의서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7조 | |
| 21. 청문 | 같은 법 제58조 | 같은 법 제58조 | |
| 22.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 같은 법 제66조 | |
| ➁「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 |
| 1.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대한 이행명령 | 같은 법 제7조제3항 | 같은 법 제7조제3항 | |
| 2.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 같은 법 제8조제1항 | 같은 법 제8조제1항 | |
| 3.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3항 |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3항 | |
| 4.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0조제3항 | 같은 법 제10조제3항 | |
| 5. 처리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 | 같은 법 제11조제2항 | 같은 법 제11조제2항 | |
| 6.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청문 |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 |
| 7. 과징금 부과처분 및 사용 |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항, 제4항 |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항, 제4항 | |
| 8. 휴업·페업 등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5조제1항 | 같은 법 제15조제1항 | |
| 9.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 |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 | |
| 10. 재활용제품 판로 확대 | 같은 법 제18조제1항 | 같은 법 제18조제1항 | |
| 11.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1조 제3항 | 같은 법 제21조 제3항 | |
| 해운 항만과 | ③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변경 | 「항만법」제24조 | 「항만법」제24조 | 시장‧군수 |
| ④ 지방관리연안항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2조 | |
| ⑤ 동 항만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1조제2항 | 같은 법 제31조제2항 | |
| ⑥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 |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 | |
| ⑦ 동 항만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3조 | |
| ⑧ 동 항만의 예선업의 등록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 |
| ⑨ 동 항만의 예선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 같은 법제26조 | 같은 법제26조 | |
| ⑩ 동 항만의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7조 | |
| ⑪ 동 항만의 예선 사용의무 명령 및 예선 사용기준의 설정․고시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3조 | |
| ⑫ 동 항만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 「항만법」제82조 | 「항만법」제82조 | |
| ⑬ 동 항만내의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명령 및 고시 |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3항 |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3항 | |
| ⑭ 동 항만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84조 | 같은 법 제84조 | |
| ⑮ 동 항만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 같은 법 제85조 | 같은 법 제85조 | |
| ⑯ 동 항만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 같은 법 제86조 | 같은 법 제86조 | |
| 해운 항만과 | ⑰ 지방관리연안항 타인 토지에의 출입 | 같은 법 제87조 | 같은 법 제87조 | 시장‧군수 |
| ⑱ 지방관리연안항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 같은 법 제88조 | 같은 법 제88조 | |
| ⑲ 지방관리연안항 토지 등의 수용․사용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제89조 | |
| ⑳ 동 항만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94조 |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94조 | |
| ㉑ 동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시설 설치 | 같은 법 제95조 | 같은 법 제95조 | |
| ㉒ 지방관리연안항의 처분에 따른 청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 | 같은 법 제100조 | 같은 법 제100조 | |
| ㉓ 동 항만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업무(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 | 같은 법 제101조 | 같은 법 제101조 | |
| ㉔ 동 항만 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 | 같은 법 제105조 | 같은 법 제105조 | |
| 친환경 수산과 | ①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 제50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 제50조 | 시장‧군수 |
| 수산유통 가 공 과 | ① 소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시장‧군수 |
| 1. 염전개발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 「소금산업 진흥법」제23조 | 「소금산업 진흥법」제23조 | |
| 2.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명령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26조 | |
| 3. 청문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7조 | |
| ② 수산물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수산물안전성조사 및 결과에대한 조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제63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제63조 | |
|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조사 | 같은 법 제62조, 제63조 | 같은 법 제62조, 제63조 | |
| 3.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필요한 조치 요청 | 같은 법 제62조, 제63조 | 같은 법 제62조, 제63조 | |
| 지 역 계획과 | ① 다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국토교통부 및 도에서 입안,결정 또는 사업 시행할 사업과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 시장‧군수 |
| 1. 도로(중로이하의 도로에 한정한다) | | | |
| 2. 광장 가. 교차점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와 접하는 광장에 한정한다) 나. 경관광장 다. 근린광장 라. 건축물 부설광장 | | | |
| 3. 주차장 | | | |
| 4. 궤도 | | | |
| 5. 삭도 | | | |
| 6. 하천(「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에 한정한다) | | | |
| 7. 공원 가. 소공원 나. 어린이공원 다. 근린공원(30만 제곱미터 미만) 라. 주제공원(30만 제곱미터 미만) -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 |
| 8.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한다) | | | |
| 9. 공공공지 | | | |
| 10. 공공의 청사(국가 및 도 단위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 | | |
| 11. 학교(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는 제외한다) | | | |
| 12. 도서관(국가 및 도 단위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 | | |
| 13. 시장(대규모 점포, 정기시장 및 가축시장에 한정한다) | | | |
| 지 역 계획과 | 14. 수도공급설비(수도법상 광역상수도시설은 제외한다) | | | 시장‧군수 |
| 15. 하수도(광역시설은 제외한다) | | | |
| 16.도축장 | | | |
| 17.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및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제외한다) | | | |
| 18. 저수지 | | | |
| 19. 방풍설비 | | | |
| 20. 가스공급설비(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21. 방수시설 | | | |
| 22. 방화시설 | | | |
| 23. 사방설비 | | | |
| 24. 방조설비 | | | |
| 25. 연구시설 | | | |
| 26. 문화시설 | | | |
| 27. 사회복지시설 | | | |
| 28.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 |
| 29. 유수지 시설 | | | |
| 30. 공공직업훈련시설 | | | |
| 31. 폐차장 | | | |
| 32.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 | |
| 33. 청수년 수련시설 | | | |
| 34. 장례식장 | | | |
| 35. 납골당 | | | |
| 36. 공동구 | | | |
| 37.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정한다) | | | |
| 38. 방송통신시설(방송국은 제외한다) | | | |
| 39.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은 제외한다) | | | |
| 40. 열공급 설비 | | | |
| 지 역 계획과 | 41.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유류 저장시설은 제외) | | | 시장․군수 |
| 42. 화장장(광역시설은 제외) | | | |
| 43. 종합의료시설 | | | |
| 44. 폐기물처리시설(광역시설은 제외) | | | |
| 45. 수질오염방지시설(광역시설은 제외) | | | |
| 46. 녹지(완충녹지 중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로변경계획에 따른 변경에 한함) | | | |
| 47. 항만(「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정주 어항에 한정한다) | | | |
| ② 경미한 도시 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경미한 도시 계획의 변경․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
| 2.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지구 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 |
| ③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1조 | |
|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 같은 법 제48조 | 같은 법 제48조 | |
|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3조 | |
| ④ 도시계획 시설사업시행과 관련된 다음 사무 | | | |
|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2조 | |
| 2.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무(국가 및 도 사업시행 대상사업중 시장․군수에게 위임 되지 않은 시설은 제외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나. 실시계획의 인가(변경․폐지를 포함한다) 다. 실시계획인가의 공람․공고 및 고시 라.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에 대한 협의 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 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보고서의 수리․준공검사․준공 검사 필증교부․공사완료 공고 |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98조 | |
| 지 역 계획과 |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협의로써 도시관리계획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권한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0조 | 시장‧군수 |
| ⑥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 같은 법 제133조제1항 | 같은 법 제133조제1항 | |
| ⑦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 |
| ⑧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9호에 따른 사무에 한정한다.〕 | | | |
| 1. 도시공원의 관리(설치 업무를 제외한다)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19조 | |
|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7조 | |
| 3. 토지매수의 청구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제29조 | |
| 4. 매수청구의 절차 등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0조 | |
| 5. 비용의 부담 등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1조 | |
| 6.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2조 | |
| 7.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3조 | |
| ⑨ 도시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한다) | | | |
| 1. 공사의 감리 또는 감리자 지정 및 지도․감독 | 「도시개발법」 제20조 | 「도시개발법」 제20조 | |
| 2.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수립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26조 | |
| 3. 준공검사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0조 | |
| 4.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 공사완료 공고 및 필요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51조 | |
| 5.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 같은 법 제52조 | 같은 법 제52조 | |
| 6.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허가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3조 | |
| 7. 기반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 같은 법 제58조 | 같은 법 제58조 | |
| 8.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관리청 의견수렴 및 통보 | 같은 법 제66조 | 같은 법 제66조 | |
| 9. 국․공유지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 | 같은 법 제68조 | 같은 법 제68조 | |
| ⑩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환지계획의 인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7조 | |
| 2.환지계획의 변경 | 같은 법 제55조 | 같은 법 제55조 | |
| 3. 부담금 및 보조금등의 집행 잔액 사용신고 인가 | 같은 법 제76조의2 | 같은 법 제76조의2 | |
| 4. 시행자 감독 (토지소유자 및 조합 시행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77조 | |
| 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사 등 (토지소유자 및 조합 시행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78조 | |
| 도 로 정책과 | ① 지방도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 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 및 유지조치 | 「도로법」제33조제1항 | 「도로법」제33조제1항 | 시장‧군수 |
| ② 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도로 행위자에게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 되는 조치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6조 | |
| ③ 지방도 점용자의 점용공사의 준공검사 | 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106조 | 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106조 | |
| ④ 지방도 접도구역의 관리 | 같은 법 제4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제4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 |
| ⑤ 지방도 점용허가의 만료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 같은 법 제73조, 제74조 | 같은 법 제73조, 제74조 | |
| ⑥ 지방도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 같은 법 제75조, 제91조 | 같은 법 제75조, 제91조 | |
| ⑦ 지방도 도로의 유지관리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1조 | |
| ⑧ 지방도의 통행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77조 | |
| ⑨ 지방의 점용료 징수 | 같은 법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제103조 | 같은 법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제103조 | |
| ⑩ 지방도사업에 따른 용지 매수업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⑪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의 통로등 연결허가(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에 한정한다) | 「도로법」제52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도로법」제52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
| ⑫ 도로에 관한 다음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8호에 따른 사무에 한정한다〕 | | | |
| 1.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등 | 「도로법」제19조 | 「도로법」제19조 | |
| 2.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1조 | |
| 2.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1조 | |
| 3. 도로구역의 결정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25조 | |
| 3. 도로구역의 결정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25조 | |
| 4.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39조 | |
| 5.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0조 | |
| ⑬ 도유 행정재산(도로)에 관한 다음 사무 | ⑬ 도유 행정재산(도로)에 관한 다음 사무 | | |
| 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 | 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 |
| 2. 행정재산의 관리 등 | 2. 행정재산의 관리 등 | 같은 법 제14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부터 17조까지 | |
| 3. 행정재산의 대장 작성관리 및 실태조사 | 3. 행정재산의 대장 작성관리 및 실태조사 | 같은 법 제44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 4. 원상복구명령 등 | 4. 원상복구명령 등 | 같은 법 제83조 | |
| 교통 행정과 | ① 건설기계에 관한 다음 사무 | ① 건설기계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1. 등록의 표시,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 1. 등록의 표시,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 「건설기계관리법」제8조,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8조 | |
| 2. 등록번호표의 훼손 금지 | 2. 등록번호표의 훼손 금지 | 같은 법 제10조 | |
| 3. 검사 등(건설기계 검사,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 | 3. 검사 등(건설기계 검사,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 | 같은 법 제13조 | |
| 4. 건설기계의 강제처리등 | 4. 건설기계의 강제처리등 | 같은 법 제34조의2 | |
| 5. 건설기계의 해체 재활용 | 5. 건설기계의 해체 재활용 | 같은 법 제25조의2 | |
| 6. 과태료 부과‧징수 | 6.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4조 | |
| 7.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 7.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 같은 법 제 22조의2 | |
| ②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 | ②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 | | |
| 1. 건설기계 등록 | 1. 건설기계 등록 | 같은 법 제3조 | |
|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 3. 등록말소 | 3. 등록말소 | 같은 법 제6조 | |
| 4. 등록원부 보관, 관리 등 | 4. 등록원부 보관, 관리 등 |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5. 등록번호표 반납 | 5. 등록번호표 반납 | 같은 법 제9조 | |
| 6. 등록번호표 훼손금지, 새김명령 | 6. 등록번호표 훼손금지, 새김명령 |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 |
| 7. 검사증 재발급 | 7. 검사증 재발급 |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
| 8.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또는 명령 | 8.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또는 명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 9.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재부착 등 | 9.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재부착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③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다음 사무 | ③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다음 사무 | | |
| 1.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 1.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 「자동차관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3호 | |
| 2.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 2.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4호 | |
| 3.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 3.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4.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등의 신분증 발급 | 4.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등의 신분증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교통 행정과 | ④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제외 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 ④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제외 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1.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훼손, 그 밖에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위한 조치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 1.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훼손, 그 밖에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위한 조치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 | |
| 2.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등록증의발급(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발급을 포함한다) | 2.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등록증의발급(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발급을 포함한다) |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 |
| 3. 신규등록의 거부(법제11조 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신규등록의 거부(법제11조 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 | |
| 4.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 4.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 같은 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4호 | |
| 5. 변경등록의 처리 | 5. 변경등록의 처리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5호 | |
| 6. 이전등록의 처리 | 6. 이전등록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6호 | |
| 7.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 영치 및 폐기 | 7.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 영치 및 폐기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7호 | |
| 8.수출이행 여부의 신고의 처리 | 8.수출이행 여부의 신고의 처리 |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8호 | |
| 9.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 9.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 같은 법 제13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9호 | |
| 10.압류등록의 처리 | 10.압류등록의 처리 |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0호 | |
| 11.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 11.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1호 | |
| 12.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 12.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8호 | |
| ⑤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 ⑤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7호 | |
| 교통 행정과 | ⑥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 사무 | ⑥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1. 사업의 면허 | 1. 사업의 면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6조 | |
| 2. 사용약관 신고수리 | 2. 사용약관 신고수리 | 같은 법 제40조 | |
| 3. 시설사용료 인가 | 3. 시설사용료 인가 | 같은 법 제41조 | |
| 4. 사용명령 | 4. 사용명령 | 같은 법 제45조 | |
| 5.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 휴업, 폐업 등 | 5.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 휴업, 폐업 등 | 같은 법 제48조 | |
| 6.사업면허 취소 등 | 6.사업면허 취소 등 | 같은 법 제85조 | |
| 7.청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7.청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제94조 | |
| 8. 보고 검사 등 | 8. 보고 검사 등 | 같은 법 제79조 | |
| ⑦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 처분 | ⑦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 처분 | 같은 법 제87조 | |
| ⑧ 벽지노선에 관한 다음 사무(시내버스에 한정한다) | ⑧ 벽지노선에 관한 다음 사무(시내버스에 한정한다) | | |
| 1. 벽지노선 및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개선명령 | 1. 벽지노선 및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개선명령 | 같은 법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2.버스노선 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 2.버스노선 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 같은 법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3. 손실보상금의 청구 | 3. 손실보상금의 청구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4. 손실보상금의 지급 | 4. 손실보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5. 손실보상금의 산출 | 5. 손실보상금의 산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 6.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등 | 6.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 7. 손실보상대상 노선의제외등 | 7. 손실보상대상 노선의제외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
| ⑨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에 관한 다음 사무 | ⑨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에 관한 다음 사무 | | |
| 1.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 | 1.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 | |
| 2.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허가 | 2.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허가 | 같은 법 제56조 | |
| 3.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3.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같은 법 제56조의2 | |
| 교통 행정과 | 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 | 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1. 부담금의 부과·징수 | 1. 부담금의 부과·징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 | |
| 2.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 2.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 같은 법 제11조의5 | |
| ⑪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⑪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
| 1. 사업의 면허 | 1. 사업의 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 |
| 2. 수송시설의 확인 및 운송개시기일 연기 신청 | 2. 수송시설의 확인 및 운송개시기일 연기 신청 | 같은 법 제7조 | |
| 3. 운임·요금의 신고 수리 | 3. 운임·요금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8조 | |
| 4. 운송약관의 신고 수리 | 4. 운송약관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9조 | |
| 5.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또는 신고 수리 | 5.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또는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0조 | |
| 6. 사업관리의 위탁 신고 수리 | 6. 사업관리의 위탁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3조 | |
| 7.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원의 합병 신고 수리 | 7.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원의 합병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4조 | |
| 8.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 8.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5조 | |
| 9. 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 9. 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6조 | |
| 10. 사업의 개선명령 | 10. 사업의 개선명령 | 같은 법 제23조 | |
| ⑫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업무 | ⑫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업무 | | |
|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및 사업계획의 변경, 영업개시일의 지정 등 |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및 사업계획의 변경, 영업개시일의 지정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10 | |
|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 같은 법 제49조의16 | |
|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약관의 개선명령 |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약관의 개선명령 | 같은 법 제49조의14 | |
| 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취소 등 | 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취소 등 | 같은 법 제49조의15 | |
| 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결격사유, 명의이용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과징금의 부과와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업무 | 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결격사유, 명의이용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과징금의 부과와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49조의16 | |
| 교통 행정과 |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1. 자동차의 차령 제한 및 연장 등 | 1. 자동차의 차령 제한 및 연장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 | |
| 2. 자동차의 사용정지 | 2. 자동차의 사용정지 | 같은 법 제89조 | |
| 3. 다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얻었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법 제79조에 따른 보고‧검사 (단, 시내 및 농어촌 버스, 한정면허, 마을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중 도서지역에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한정) | 3. 다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얻었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법 제79조에 따른 보고‧검사 (단, 시내 및 농어촌 버스, 한정면허, 마을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중 도서지역에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 |
| ⑭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 ⑭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 | |
| 1. 자동차대여 약관의 신고수리 | 1. 자동차대여 약관의 신고수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 |
| 2. 사업개선 명령 | 2. 사업개선 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 3.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 3.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 |
| 4.보고‧검사 등 | 4.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79조 | |
| ⑮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⑮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
|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및 실태조사 등 |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및 실태조사 등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 |
| 2.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2.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같은 법 제11조 | |
| 3.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 3.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 같은 법 제13조 | |
| 4.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 | 4.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 | 같은 법 제16조 | |
| 5.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 5.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8조 | |
| ⑯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⑯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1. 교통안전 관리자의 자격취소 | 1. 교통안전 관리자의 자격취소 | 「교통안전법」제54조 | |
| 2. 청문 | 2. 청문 | 같은 법 제61조제2호 | |
| 회계과 | ① 도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시장‧군수 |
| 1. 도유일반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 2.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처리 |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
| 3. 도유일반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9조 |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9조 | |
| 4. 도유재산 관리‧처분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2조 |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2조 | |
| 일자리 경제과 | ①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 | | 시장‧군수 |
| 1.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 |
| 2. 가격표시 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6조 | |
| 3. 가격표시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결과통보 |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2항 | |
| 4. 가격표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제29조 | |
| ②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 | | |
| 1.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수리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 |
| 2.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6조 | |
| 3.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6조 | |
| 4.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7조 | |
| 5.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19조 | 같은 법 제119조 | |
| 산단 개발과 | ① 지방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다음 사무 | | | 시장‧군수 |
|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업무 일체(다만,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한 경우 제외)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3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3조 | |
| ②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한다) | | | |
| 1. 실시계획의 승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2.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 |
| 3. 준공검사 실시 및 인가 등 |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 4.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제47조 | |
| 5. 감독 등 |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
| 6.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10조)의 다음 사항 | | | |
| 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 |
| 나. 관계 기관 협의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0조 | |
| 다.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
| 중소벤처기업과 | ①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음 사무 (동일 시‧군 내에서 발생한 분쟁인 경우에 한정한다) | | | 시장‧군수 |
| 1.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 「유통산업발전법」제42조 | 「유통산업발전법」제42조 | |
| ② 판매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우선지원 | 같은 법 제24조제4항 | 같은 법 제24조제4항 | |
| ③ 보고‧조사 | 같은 법 제45조제1항 제2호, 제4호 | 같은 법 제45조제1항 제2호, 제4호 | |
| ④ 과태료 부과‧징수(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 경우와 법 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⑤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열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4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4항 | |
| 2. 변경등록 | 같은 법 제5조제1항 | 같은 법 제5조제1항 | |
| 3.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제5조제2항 | 같은 법 제5조제2항 | |
| 4.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
| 5.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 6.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통보 | 같은 법 제12조 제1항 | 같은 법 제12조 제1항 | |
| 7. 영업정지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
| 8.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9.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전 통보 |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 |
| 10. 등록수수료 징수 |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
| 11.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 같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 |
| 중소벤처기업과 | ⑥ 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시장‧군수 |
|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변경‧해산 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28조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28조제2항 | |
| 2.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3. 노동조합현황 통보사항 접수 | 같은 법 제13조제2항 | 같은 법 제13조제2항 | |
| 4. 총회(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 | 같은 법 제18조제3항, 제4항 | 같은 법 제18조제3항, 제4항 | |
| 5. 노동단체 카드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6.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항 | |
| 7.자료의 제출요구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7조 | |
| 8.단체협약 체결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 같은 법 제31조제2항, 제3항 | 같은 법 제31조제2항, 제3항 | |
| 9.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및 공고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6조 | |
| 10.직장폐쇄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제46조제2항 | 같은 법 제46조제2항 | |
| 11.쟁의행위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 12.쟁의행위의 중지명령 | 같은 법 제42조제3항, 제4항 | 같은 법 제42조제3항, 제4항 | |
| 13.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1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6조제3항 | 같은 법 제96조제3항 | |
| 문 화 자원과 | ① 전통사찰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 | | 시장‧군수 |
| 1.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貸與)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 |
| 2.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 같은 법 제9조의2 | 같은 법 제9조의2 | |
| 3.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 같은 법 제9조의2 | 같은 법 제9조의2 | |
| 문 화 자원과 |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같은 법 제9조의2 | 같은 법 제9조의2 | 시장‧군수 |
| 5.「산지관리법」제5조에 따른 보전 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같은 법 제9조의2 | 같은 법 제9조의2 | |
| 환경 정책과 | ①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해임 명예 야생생물 보호와 위촉‧해촉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59조, 제61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59조, 제61조 | 시장‧군수 |
| ② 자연공원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도립공원의 유지관리 | 「자연공원법」제3조 | 「자연공원법」제3조 | |
| 2. 도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7조 | |
| 3. 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징수 및 징수 허가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7조 | |
| 4. 도립공원의 행위허가(도립공원 위원회심의대상을 제외한다) 및 신고 사항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3조 | |
| 5. 도립공원의 금지행위의 단속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7조 | |
| 6. 도립공원의 점용 및 사용료 징수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8조 | |
| 7. 도립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4조 | |
| 8. 도립공원내 영업행위 제한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제29조 | |
| 9. 공원사업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 및 장애물 제거 변경 등의 허가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제72조 | |
| 10.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대집행 |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1조 |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1조 | |
| ③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종합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 제7항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 제7항 | |
| 2.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7조 | |
| 3.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8조 | |
| 4. 휴업‧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7조 | |
| 5.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 폐기물 처리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0조 | |
| 6. 폐기물 재활용 신고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제46조 | |
| 7. 허가의 취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시의 청문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1조 | |
| ④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 |
| 환경 정책과 | 2.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서 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5항 | 시장‧군수 |
| 3.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 |
| 4.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통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 |
| 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 구체적인 기준․방법과 관련 다음 사무 | | | |
|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 크기의 조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제1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제1의2 | |
| 3. 건설폐기물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제2호가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제2호가목 | |
| ⑥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등과 관련한 다음 사무 | | | |
| 1.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
|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 같은 법제21조제3항 | 같은 법제21조제3항 | |
| 3.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간 연장 | 같은 법 제21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4항 | |
| 4.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5. 허가조건의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 6. 허가증의 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항 및 제13조제6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항 및 제13조제6항 | |
| 7. 건설폐기물 재위탁 승인 | 같은 법 제23조제3항 | 같은 법 제23조제3항 | |
| 8. 처리업 허가의 취소 또는영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25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제25조제1항, 제2항 | |
| 9.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조치 | 같은 법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 법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10. 과징금 처분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26조 | |
| 11.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 |
| 12.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13. 행정처분의 기준 | 같은 법 제2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같은 법 제2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
| 환경 정책과 | ⑦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다음 사무 | | | 시장‧군수 |
|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 |
|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 |
|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
| 6.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 ⑧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관련한 다음 사무 | | | |
|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 |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
| 2. 개선기간 연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
| 3. 개선완료 보고 및 사용중지명령의 철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4항 | |
|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 같은 법 제29조제3항 | 같은 법 제29조제3항 | |
|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시 협의 | 같은 법 제30조제3항 | 같은 법 제30조제3항 | |
| 6.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 같은 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7. 보고서의 제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
| 8.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4조 | |
| 9. 시험․분석 의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
| ⑨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다음 사무 | | | |
| 1. 방치폐기물 예방조치 등 |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2.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조치 서류 등 제출 |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3.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
| 4.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45조제1항 | 같은 법 제45조제1항 | |
| 환경 정책과 | 5.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 같은 법 제45조제2항 | 같은 법 제45조제2항 | 시장·군수 |
| 6.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 같은 법 제46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제46조제1항, 제2항 | |
| 7.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체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
| 8. 공제조합과의 협의 | 같은 법 제46조제2항 | 같은 법 제46조제2항 | |
| ⑩ 청문 | 같은 법 제57조제2항 | 같은 법 제57조제2항 | |
| ⑪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과태료의 부과 등 | 같은 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같은 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
| ⑫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1∼2종 업소는 제외한다) | | | |
| 1.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24조의2 | 같은 법 제24조의2 | |
| 2.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조치명령 | 같은 법 제25조제3항 | 같은 법 제25조제3항 | |
| 3.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 |
| 4.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0조 | |
| 5.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 |
| 기후 대기과 |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다음 사무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9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9항 | 시장‧군수 |
| ② 대기관리권역내의 다음 사무 | | | 대기관리권역시장‧군수 |
|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 |
| 2.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제2항제2호 | 같은 법 제49조제2항제2호 | |
| ③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 |
| 2. 과태료의 부과·징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2항제1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2항제1호 | |
| 수자원 관리과 | ①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 | | | 시장·군수 |
| 1. 특정농산물의 경작권고 등 | 「물환경보전법」제19조 | 「물환경보전법」제19조 | |
| 2. 정기적 조사 및 측정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8조 | |
| 3.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68조 | 같은 법 제68조 | |
| ②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율촌 폐수종말처리구역은 제외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7호에 따른 사무에 한정한다.〕 | | | |
| 1. 타인토지의 출입 | 「하수도법」제8조 | 「하수도법」제8조 | |
| 2. 손실보상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9조 | |
| 3. 공공하수도관리청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8조 | |
| 4.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등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2조 | |
| 5. 제해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명령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3조 | |
| 6. 점용허가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4조 | |
| 7. 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신고 접수 등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7조 | |
| 8. 공공하수도의 유입제외 허가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8조 | |
| 9.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 같은 법 제26조, 제30조 | 같은 법 제26조, 제30조 | |
| 10. 배수시설 등의 검사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1조 | |
| 11. 공공하수도 비용 부담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7조 | |
| 12. 비용부담 | 같은 법 제58조 | 같은 법 제58조 | |
| 13.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1조 | |
| 14. 보고․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69조(제2항은 제외) | 같은 법 제69조(제2항은 제외) | |
| 15. 청문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제72조 | |
| 16. 강제징수(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73조 | |
| 17. 과태료(개인하수 처리시설, 배수 설비를 제외한다) |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5호, 제8호 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5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는 제외) |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5호, 제8호 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5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는 제외) | |
| ③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제1항제2호 |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제1항제2호 | |
| 2.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68조제1항 | 같은 법 제68조제1항 | |
| 3.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2조제2항 | 같은 법 제82조제2항 | |
| 환경 정책과 | ①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 1. 대기, 소음․진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제3조제2항,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제3조제2항, 제3항 | 시장‧군수 |
| 기후 대기과 |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고시 및 협의 등 | 같은 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소음․진동 관리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소음․진동 관리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3.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자료 제출요구․검사 | 같은 법 제82조 | 같은 법 제82조 | |
| ② 대기환경에 관한 다음 사무(대기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대기1종 내지 2종 사업장 중 단순 난방을 위한 일반 보일러 설치사업장․미곡처리사업장은 포함한다) | | | |
| ② 대기환경에 관한 다음 사무(대기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대기1종 내지 2종 사업장 중 단순 난방을 위한 일반 보일러 설치사업장․미곡처리사업장은 포함한다) | | | |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 |
| 2.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 및 설치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3조 | |
|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0조 | |
| 4.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조치 명령 등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2조 | |
|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3조 | |
| 6.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4조 | |
| 7.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5조 | |
| 8.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폐쇄 명령 또는 조업정지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6조 | |
| 9.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7조 | |
| 10.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8조 | |
| 11.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에 따른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1조 | |
| 12. 연료의 제조・공급・판매・사용에 따른 조치명령 및 고체연료 사용승인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2조 | |
| 1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변경을포함한다)신고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4조 | |
| 14.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억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4조 | |
|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조치기간 연장승인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5조 | |
| 16. 보고 및 검사 등(보고, 자료제출, 사업장출입, 오염물질채취, 서류․시설․ 장비검사) 다만, 제82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82조 | 같은 법 제82조 | |
| 17.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의 실시 | 같은 법 제85조 | 같은 법 제85조 | |
| 18.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 같은 법 제94조 | |
| 환경 정책과 | ① 환경기술인과정 교육대상자 선발‧통보 및 통지(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은 제외한다) | 「물환경보전법」제67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27조 | 「물환경보전법」제67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27조 | 시장‧군수 |
| 기후 대기과 | | | | |
| 수자원 관리과 | | | | |
| 산 림 자원과 | ① 보호수의 지정·관리 | 「산림보호법」제13조 | 「산림보호법」제13조 | 시장‧군수 |
| ②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7조 | |
|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1조 | |
|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8조 | |
| 4. 산림보호구역의관리 등 | 같은 법 제9조, 제10조 | 같은 법 제9조, 제10조 | |
| 계획이 확정된 도유림내의 조림 및 육림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
|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이상인 토석채취허가(신고, 협의) 등의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 1.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감면 및 환급 | 「산지관리법」제19조, 제19조의2 | 「산지관리법」제19조, 제19조의2 | |
| 2.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7조 | |
| 산 림 자원과 | 3.복구비의 예치 등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8조 | 시장‧군수 |
| 4.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 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3항 | 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3항 | |
| 5.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0조 | |
| 6.산지복구 의무자 이의신청의 접수 |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 |
| 7.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1조 | |
| 8.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2조 | |
| 9.복구비의 반환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3조 | |
| 10.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 |
| 11.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 |
| 12.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7조 | |
| 산 림 휴양과 | ①일반국도 및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를 포함한다)에 대한 가로수의 조성·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시장‧군수 |
| ② 임업후계자 또는 자영 독림가의 선발․선정 및 선발․선정 취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 | |
| ③ 도유림 관리 사무 | | | |
| 1.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5조 | |
| 2. 사용료 징수 및 감면 | 같은 법 제22조, 제24조 | 같은 법 제22조, 제24조 | |
| 3. 대장 관리와 실태 조사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4조 | |
| 4.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81조 | |
| 5.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 같은 법 제83조 | 같은 법 제8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