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2021.12.2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위군(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1.01, 2017.06.30, 2020.3.30, 2021.12.2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