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9-06-20 시행 2019-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일련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 고
위생과1의료기관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의료법 제33조제4항
나. 장소이전 및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
라. 경비보조 등같은 법 제83조
2마약도․소매업자·의료업자·마약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제12조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다. 허가증·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 개업 신고수리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때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같은 법 제13조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항
자.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신고같은 법 제33조제2항
차.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카.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타.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파.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하.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거. 청문같은 법 제45조
너.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46조
더. 마약류취급자의 교육같은 법 제50조
3몰수마약의 처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4조제실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약사법 제4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한함)
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의 제조신고수리약사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52조
나.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제2항
5의약품 등의 검사명령약사법 제73조
6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환자등의 의료결핵예방법 제18조
7혈액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혈부작용의 조치혈액관리법 제10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3조
8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의 신고·폐업·휴업·재개·변경 신고의 수리의료기기법 제16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다. 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라.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마. 영업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같은 법 제36조
바.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8조
사. 신고수리서 갱신같은 법 제37조, 제38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6조
9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
나. 재산취득보고의 접수같은 법 제2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4.11.30. 010.4.30. 2019.6.20.>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

[별표 2]삭제.hwp

[별표 2] 삭제<2004.11.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11.3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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