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 부서 | 일련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법령 | 비 고 |
| 위생과 | 1 | 의료기관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개설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 |
| | 나. 장소이전 및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 | 다. 지도와 명령 | 같은 법 제59조 | |
| | 라. 경비보조 등 | 같은 법 제83조 | |
| 2 | 마약도․소매업자·의료업자·마약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제12조 | |
| |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 |
| | 다. 허가증·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제7조 | |
| |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 개업 신고수리 |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때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 |
| |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 |
| |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 같은 법 제13조 | |
| |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항 | |
| | 자.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신고 | 같은 법 제33조제2항 | |
| | 차. 허가 등의 제한 | 같은 법 제37조 | |
| | 카. 출입·검사와 수거 | 같은 법 제41조 | |
| | 타.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42조 | |
| | 파. 업무보고 등 | 같은 법 제43조 | |
| | 하.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 같은 법 제44조 | |
| | 거. 청문 | 같은 법 제45조 | |
| | 너.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6조 | |
| | 더.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 같은 법 제50조 | |
| 3 | 몰수마약의 처분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4 | 조제실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약사법 제4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한함) | | |
| | 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의 제조신고수리 | 약사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52조 | |
| | 나.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 약사법 제41조제2항 | |
| 5 | 의약품 등의 검사명령 | 약사법 제73조 | |
| 6 |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결핵환자등의 의료 | 결핵예방법 제18조 | |
| 7 |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수혈부작용의 조치 | 혈액관리법 제10조 | |
| | 나.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3조 | |
| 8 |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수리업의 신고·폐업·휴업·재개·변경 신고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16조 |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 |
| | 다. 검사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 | 라.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 |
| | 마. 영업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 | 같은 법 제36조 | |
| | 바.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8조 | |
| | 사. 신고수리서 갱신 | 같은 법 제37조, 제38조 | |
| | 아.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6조 | |
| 9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 | |
| | 나.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같은 법 제2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