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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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위 임 사 무 명근거법령비고
행정지원과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 계획 및 허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나. 병가 허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나. 병가 허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다. 공가 허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다. 공가 허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라. 특별휴가 허가라. 특별휴가 허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라. 특별휴가 허가라. 특별휴가 허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2통장 위촉ㆍ해촉통장 위촉ㆍ해촉「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토지정보과1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같은 법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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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6.11.30. 2008.12.1. 2021.4.30.>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10.7.1. 2021.12.2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30, 2010.7.1. 2021.12.2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있다. <개정 2021.12.2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1990.12.31. 2021.12.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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