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지도위원증의규격·제식및기재사항.hwp

0.3
청소년지도위원증18.1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 . . 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직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 . . 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직인)
청소년지도위원증18.1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 . . 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직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 . . 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직인)
청소년지도위원증48.1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 . . 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직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 . . 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직인)
① ⑤48.1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 . . 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직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 . . 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직인)
②0.75이 증을 습득한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②0.75이 증을 습득한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0.75이 증을 습득한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 ○ 동1이 증을 습득한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한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4.9×7.54.9×7.5
0.31.73.20.3
5.55.55.5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규격․제식및기재사항(제15조 관련)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본문20061130).hwp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 1997. 8. 9 조례 제386호]
개정 1998. 8.31 조례 제426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1998.10.19 조례 제437호
개정 2000. 1.10 조례 제487호
개정 2001.11.20 조례 제547호
개정 2006.11.30 조례 제698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2조 및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남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2장 청소년위원회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남부교육청교육장, 남부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호에 규정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등)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11.30>
 ②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1조(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구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15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6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협의회는 동지도위원 전원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육성기금
제19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계좌로 관리하되,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8.10.19>
 1. 생활이 어려운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 등 지원
 2.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
 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
 4.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5.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6.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대학등록금 등 자립지원
 7. 청소년교류의 지원
 8.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지원
 9. 기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22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심의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4조(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25조(기금지원대상자등) 기금의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발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기금의 지급정지)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이 불량하거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행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개정 1998.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10.19>
제2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지원과장<개정 2006.11.30>
 2. 기금출납원 - 아동청소년담당<개정 1998.8.31, 2006.11.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
제29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0>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10.19>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위원회,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부칙<199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한다.
⑦ 내지 ⑭ (생략)
 부칙<1998.10.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 중 “문화공보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하며, 제28조제1항제2호 중 ‘체육청소년담당“을 ”아동청소년담당“으로 하고, ~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2019.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11.20. 2019.12.10.>2.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14.11.20>3. 삭제 <2019.12.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1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남부교육청교육장, 남부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1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11.20. 2019.12.10.>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19.12.10.>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개정 2019.12.10.>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0.>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2.10.>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2.1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등)

제7조(회의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19.12.10., 2023.07.10., 2024.07.01.>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제11조(위촉)

제11조(위촉) 지도위원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20. 2019.12.10.>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30.2019.12.10.>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30.>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0.30.>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2.10.>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9.12.10.>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9.12.10.>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9.12.10.>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개정 2019.12.10.>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12.10.>

제15조(증표교부)

제15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6조(필요경비등 지원)

제16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동 지도위원 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0.>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9.12.10.]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 제 <2019.12.10.>

제20조

제20조 삭 제 <2019.12.10.>

제21조

제21조 삭 제 <2019.12.10.>

제22조

제22조 삭 제 <2019.12.10.>

제23조

제23조 삭 제 <2019.12.10.>

제24조

제24조 삭 제 <2019.12.10.>

제25조

제25조 삭 제 <2019.12.10.>

제26조

제26조 삭 제 <2019.12.10.>

제27조

제27조 삭 제 <2019.12.10.>

제28조

제28조 삭 제 <2019.12.10.>

제29조

제29조 삭 제 <2019.12.10.>

제30조

제30조 삭 제 <2019.12.1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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