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3-21 시행 2022-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총무과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 가 다. 공 가 라. 특별휴가「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 같은 조례 제1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같은 조례 제16조
위생과1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다.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마. 난임 극복 지원사업 바.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모자보건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2약국,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 라. 약국제제의 제조 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변경등록, 폐업, 휴업, 재개 신고 바.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변경 허가, 업무관리자 신고 사. 보고와 검사 등 아. 업무개시 명령 등 자. 폐기명령 등 차.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카. 개수명령 타.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파.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취소 거. 청문 너. 약사감시원 임명 더. 허가·등록증 등의 갱신 러. 과징금 처분 머. 과태료 처분 버.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6조의3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6
3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 나.보고와 검사 등 다.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라. 사용중지 명령 등 마.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처분 사. 청 문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자. 과태료「의료기기법」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6조
4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협조요청 다. 금연‧흡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절주 교육‧홍보 라. 금연지도원 위촉 등 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바. 보건교육의 실시 등 사. 국민영양개선‧지도 아. 구강건강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자. 건강증진사업 등 차. 보고‧검사 카. 수수료 타. 과태료 부과‧징수「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3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제9조의5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5지역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나.과태료 부과․징수「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제26조
6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과 그 부속 의료기관, 조산원 및 시술소 포함. 다만 나목, 바목, 자목은 병원급 의료기관도 적용) 및 의료인(의료유사업자, 안마사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개설 및 변경 신고 나. 휴업‧폐업 신고 다. 업무개시 명령 라. 보고 및 업무검사 등 마. 시설사용제한 또는 금지 시정명령 등 바. 개설허가 취소 등 사. 과징금 처분 아. 의료지도원의 임명 자. 청문 차. 과태료 카. 의료인단체 분회의 설치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5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59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61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63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64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67조, 제8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92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28조
7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보고와 검사 등 라.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8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지정) 및 허가(지정)사항 변경 나.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 및 등재 다.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라. 자격상실자 등 마약류 처분 마. 대마재배자의 보고 바. 허가 등의 제한 사. 검사와 수거 아. 대마초 폐기명령 등 자. 업무 보고 등 차. 허가의 취소 등 카. 청문 타. 과징금 처분 파. 마약류감시원 임명 하. 마약류명예지도원 임명 거. 과태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69조
9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신고 등 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등록 등「의료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10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 및 변경신고 나. 산후조리업의 지위승계신고 다. 보고․출입․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산후조리원의 폐쇄 바.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사. 과징금 처분 아. 청문 자. 과태료「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11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수리 다. 서류의 제출․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영업의 정지 등 바. 청문 사. 과태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같은 법제53조 같은 법제57조 같은 법제58조 같은 법제59조 같은 법제75조 같은 법제83조
12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등 나. 지도 및 보고「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11조
13정신질환자 및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제외)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나.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폐쇄, 사업정지 등 다. 과징금 처분 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마.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바.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및 변경신고 사.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신고수리 아. 사회복귀시설의 폐쇄 및 정지명령 자. 청문 차.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진단의 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 카. 퇴원‧가퇴원‧처우개선명령 및 통지 타.입원조치의 해제, 정신의료기관의장에 대한 통지, 계속입원조치 및 정신질환자 그 보호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지 파. 가퇴원 통보의 접수, 관찰 및 재입원 조치 하. 외래치료명령 거. 보고․검사 등 너. 직업지도 등 더.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러. 과태료 처분「정신보건법」제4조의3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3조의2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제20조 같은 법제25조 같은 법제33조 같은 법제36조 같은 법제37조 같은 법제37조의2 같은 법제39조 같은 법제47조 같은 법제48조 같은 법제59조
14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관리시행계획 수립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다. 결핵검진 등 라. 결핵예방접종 마.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바.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사. 입원 명령 아. 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자.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차.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카. 결핵환자 등의 의료 타.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의 관리「결핵예방법」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2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6조의2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15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행계획 수립 등 나. 감염병 표본감시 등 다. 역학조사 라.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마. 예방접종의 공고 바.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사.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아.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자.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차.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카.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파. 감염병 환자등의 입원 통지 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너. 감염병의 예방 조치 더. 소독 실시 러. 감염병 입원치료비 외 발생비용 경비 징수 머. 감염병 발생 손실보상 버. 과태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83조
16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응급의료의 제공 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다.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라.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및 보고 마.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바.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아.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 자.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차. 구급차등의 말소요청 카. 구급차등의 지도․감독 타.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등 파. 청문 하. 과징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2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17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진 및 역학조사 나. 치료권고 다. 치료 및 보호조치 등 라. 부양가족의 보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및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0조
18암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 예방 교육·홍보 나.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다.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암관리법」제4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13조
19치매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나.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다.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치매관리법」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999. 12. 1, 2000. 7. 11, 2005. 9. 21, 2008. 8. 19, 2014. 12. 24, 2018. 2. 12)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총무과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 가 다. 공 가 라. 특별휴가「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 같은 조례 제1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같은 조례 제16조
징수과1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인 지정 나. 명의‧위치변경 또는 판매폐지 다. 지정의 취소 라. 판매인의 승계 마. 판매 또는 그 동거가족의 신고 바. 증지교환 사. 장부비치 및 검사「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제15조 같은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27조 같은 조례 제28조
어르신 장애인과1매‧화장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신고(단,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구청에서 발급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도 시 디자인과1농지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원부 작성비치 나. 농지원부 등본 열람교부 다. 거주지 이전 농지원부 송부「농지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56조
교통행정과1이륜자동차관리업무 전반 (단, 번호부여지정 제외)「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52조
2차고지설치확인(개별화물, 용달화물에 한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토지정보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0. 11. 1., 2003. 12. 31., 2005. 9. 21., 2006. 7. 18., 2007. 4. 5., 2008. 8. 19., 2014. 12. 24., 2015. 7. 31., 2017. 10. 23., 2018. 2. 12., 2018. 12. 31., 2021. 5. 11., 2021. 12. 13.)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11. 1., 2008. 8. 19., 2013. 12. 23., 2022. 3. 2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9. 2. 9., 2006. 11. 1., 2008. 8. 19., 2013. 12. 23., 2022. 3. 2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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