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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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고
예방안전과1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04.11.10.> <개정 2006.3.10., 2008.1.10.>
직속기관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별표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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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장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10 규칙 제2393호)(개정 2008. 7. 7 규칙 제2526호), <개정 2023.12.2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별표 3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사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7. 7 규칙 제2526호] <개정 2023.12.29.>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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