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삭제<2021.12.30.>

[별표1] 삭제<2021.12.30.>

[별표 2] 구청장&#12539;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직속기관장&#12539;사업소장 및 보조&#12539;보좌기관에 권한위임하는 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5., 2008.7.7., 2016.4.1.,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보조·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4.11., 2021.12.30.>② 별표 2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별표 4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사무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08. 7. 7 조례 제3949호]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