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행 정 지 원 과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나. 병가 및 공가 허가같은 조례 제21조, 제22조
다. 특별휴가같은 조례 제23조
보 건 소1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약사법」 제20조
나.휴업, 폐업, 재개업 등 신고같은 법 제22조
다. 의약품 조제같은 법 제23조
라. 위해약품 등의 회수같은 법 제39조
마. 약국제제․조제실제제․제조품목의 신고 및 폐지신고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바. 안전비상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같은 법 제44조의2
사.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같은 법 제45조
아. 의약품 판매같은 법 제50조
자.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차.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카.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타.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같은 법 제72조
파.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하.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같은 법 제75조
거. 등록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너. 청문같은 법 제77조
더. 약사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78조
러.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머.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98조
2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 등의 신고「의료기기법」제17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다. 회수, 폐기 및 공표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라. 사용중지 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36조
바.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38조
사. 청문같은 법 제39조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40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6조
3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수첩 발급「모자보건법」 제9조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같은 법 제12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7조
4국민건강증진에 관련 다음의 권한
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
나. 건강생활 실천지원 및 혼인 전 당사자의 건강 확인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6조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같은 법 제8조
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같은 법 제10조
마. 보건교육의 실시 등같은 법 제12조
바. 영양개선같은 법 제15조
사.구강건강사업 계획수립․시행같은 법 제17조
아. 건강증진사업 등같은 법 제19조
자. 과태료 부과 징수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
5산후조리업 관련 다음의 권한
가. 산후조리업 신고「모자보건법」 제15조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같은 법 제15조의3
다. 보고․출입․검사 등같은 법 제15조의7
라. 시정명령같은 법 제15조의8
마.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같은 법 제15조의9
바. 폐업․휴업, 재개의 신고같은 법 제15조의10
사. 과징금같은 법 제15조의11
아. 청문같은 법 제15조의13
6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역학조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나.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같은 법 제19조
다. 정기예방접종같은 법 제24조
라. 임시예방접종같은 법 제25조
마. 예방접종의 공고같은 법 제26조
바. 예방접종 증명서같은 법 제27조
사. 예방접종 기록보존, 보고 등같은 법 제28조
아.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같은 법 제29조
자.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같은 법 제31조
차,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6조
카.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같은 법 제37조
타.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같은 법 제41조
파.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같은 법 제42조
하.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같은 법 제43조
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치같은 법 제46조
너.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같은 법 제47조
더. 감염병의 예방 조치같은 법 제49조
러. 예방위원의 임명같은 법 제62조
머. 진료경비 등의 징수같은 법 제69조
버.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3조
7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53조
다. 소독업무의 대행같은 법 제56조
라. 서류의 제출 및 검사 등같은 법 제57조
마. 시정명령같은 법 제58조
바. 영업의 정지 등같은 법 제59조
사. 청문같은 법 제75조
8의료기관 세탁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의 처리「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제4조
나. 처리업의 신고 등같은 규칙 제7조
다. 감염 예방 교육 등같은 규칙 제8조
라. 지도 및 보고같은 규칙 제11조
9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의료법」 제81조, 제82조 「안마에 관한 규칙」제10조
나. 휴․폐업신고같은 법 제40조
다. 보고 및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 같은 규칙 제9조
10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변경신고「의료법」제33조
나.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같은 법 제35조
다. 폐업․휴업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같은 법 제40조
라.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
마. 보고 및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바.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63조
사. 개설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
아.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67조
자. 의료지도원의 임명같은 법 제69조
차. 청문같은 법 제84조
카.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92조
1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 및 사용(양도․폐기, 이전 등) 신고「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나. 안전관리책임자 신고같은 규칙 제10조
다. 지도 및 감독같은 규칙 제16조
12치과기공소․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나.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같은 법 제23조
마. 개설등록 취소 등같은 법 제24조
바. 청문같은 법 제26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3조
13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나.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같은 법 제7조
다. 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같은 법 제8조
라. 자격상실자 등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마. 대마 재배자의 보고같은 법 제36조
바.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사.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아. 업무 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자.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차. 청문같은 법 제45조
카.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46조
14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관리 종합시행계획 수립․시행「결핵예방법」제5조
나. 결핵집단 발생시 조치같은 법 제10조
다. 결핵검진같은 법 제11조
라. 결핵예방접종같은 법 제12조
마.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및 재취업같은 법 제13조, 제14조
바. 입원명령같은 법 제15조
사. 부양가족의 보호같은 법 제16조
아. 결핵환자 의료같은 법 제18조
자.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같은 법 제19조
15사회복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 및 변경신고「정신보건법」제15조
나. 폐지․휴지 및 재개 신고같은 법 제17조
다. 폐쇄 및 정지명령같은 법 제18조
라.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39조
마.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12조의3
바.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59조
사. 청문같은 법 제20조
16정신질환자 및 정신보건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고신청의 접수, 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정신보건법」제25조
나. 퇴원 및 처우개선명령, 통지같은 법 제33조
다. 입원조치해제, 정신의료기관장에 대한 통지 등같은 법 제36조
라. 가퇴원 통보의 접수, 관찰 등같은 법 제37조
마. 정신보건시설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39조
17응급의료에 관한 권한
가.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및 보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마.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바.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등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사. 구급차 등의 지도 감독같은 법 제50조
아.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같은 법 제55조
자. 청문같은 법 제56조
차. 과징금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 2]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1998.09.21., 2008.12.1., 2014.12.30., 2022.2.28., 2022.5.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12.30, 1998.09.21, 2014.12.30., 2022.5.2.>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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