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관 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1.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나.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등 다. 등록증의 (재)교부 라. 변경등록 마. 폐업신고의 수리 및 직권말소 바.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명령, 시정 및 경고조치 사. 과징금의 부과 아. 폐쇄 및 수거조치 자. 청문 차. 수수료 관련 조례 제정 카. 과태료 부과 등「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제18조,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문화 예술과1.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나.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등 다. 등록증의 (재)교부 라. 변경등록 마. 폐업신고의 수리 및 직권말소 바.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명령, 시정 및 경고조치 사. 과징금의 부과 아. 폐쇄 및 수거조치 자. 청문 차. 수수료 관련 조례 제정 카. 과태료 부과 등「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제18조,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문화 예술과2.게임관련업(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의 교육 등 나. 신고의 수리, 등록, 허가 다.허가, 등록 및 신고사항의 변경 라.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 마. 영업의 제한 바.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사. 폐업 및 직권말소, 사후관리 등 아. 허가취소 등 자. 과징금의 부과 차. 폐쇄 및 수거조치 등 카. 청문 타. 수수료 관련 조례 제정 파. 과태료의 부과 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6조제4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ㆍ5항, 제26조제5항ㆍ7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소관 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행정지원과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
나. 병가 및 공가 허가같은 조례 제1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다. 특별휴가 허가같은 조례 제15조
보건소1.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같은 법 제22조
다. 약사의 약국이외에서 의약품 조제 행위 승인같은 법 제23조
라. 약국제제․조제실제제․제조품목 신고, 제조업무 폐지신고같은 법 제41조
마.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바. 업무개시명령같은 법 제70조
사.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아, 시설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자. 약국관리자 등의 변경명령같은 법 제75조
차.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카 청문같은 법 제77조
타. 등록증 등의 갱신, 재교부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파. 과징금,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81조, 제98조
2.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의료기기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다.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라. 사용중지 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마. 허가 등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36조
소관 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바. 과징금 처분 및 청문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사.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재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63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6조
3.약사감시원 임명「약사법」 제78조
4.의료기관․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 등 개설신고「의료법」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같은 법 제35조
다.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라. 휴업․폐업 신고 및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허가같은 법 제40조
마.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변경포함)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바. 지도명령같은 법 제59조
사. 보고와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아.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63조
자. 업무정지․폐쇄 등같은 법 제64조
차.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67조
카. 청문같은 법 제84조
타.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92조
파. 안마시술소 등의 지도․점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5.의료지도원의 임명「의료법」 제69조
6.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양도폐기 포함)신고 등「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나. 사용금지와 수리․교정명령같은 규칙 제8조제3항
다. 지도감독같은 규칙 제16조
7.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폐업, 등록사항 변경같은 법 제13조
다. <삭제>
라. <삭제>
마.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바. 시정명령같은 법 제23조
사. 개설등록 취소․정지 등같은 법 제24조
아. 청문같은 법 제26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3조
소관 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8.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나. 양수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다. 폐업․등록사항 변경같은 법 제13조
라.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마. 시정명령같은 법 제23조
바.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24조
사. 청문같은 법 제26조
아.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33조
9.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역학조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나.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같은 법 제19조
다. 정기예방접종같은 법 제24조
라. 임시예방접종같은 법 제25조
마.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바. 예방접종 계획 공고같은 법 제26조
사.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같은 법 제27조
아.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같은 법 제28조
자.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같은 법 제29조
차.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같은 법 제31조
카.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6조
타. 감염병 예방시설의 설치같은 법 제37조
파. 감염병환자등의 관리같은 법 제41조
하.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같은 법 제42조
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같은 법 제43조
너.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등의 조치같은 법 제46조
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같은 법 제47조
러. 감염병의 예방 조치같은 법 제49조
머. 예방위원의 임명같은 법 제62조
버. 진료경비등의 징수같은 법 제69조
서.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83조
10.소독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나.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53조
다. 소독업무의 대행같은 법 제56조
라. 서류제출 및 검사 등같은 법 제57조
마. 시정명령같은 법 제58조
바. 영업의 정지명령 등같은 법 제59조
사. 청문같은 법 제75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3조
소관 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11.<삭제> 가. <삭제> 나. <삭제>
12. <삭제>
13.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접종의 공고「결핵예방법」제12조
나. 접종증명서 교부같은 법 제12조
다. 전염성 결핵환자의 의료같은 법 제18조
14.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허가증․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
다. 대마 취급업무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라. 대마 취급자 사망 등의 신고같은 법 제8조제3항 ․ 제5항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바.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 등의 대마처리같은 법 제13조
사. 마약류 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48조
아. <삭제>
자. 대마 재배자의 보고같은 법 제36조
차.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카.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타.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파.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거. 청문같은 법 제45조
너. 과징금 부과, 징수같은 법 제46조
더.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같은 법 제49조
러. 몰수마약류의 처분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머.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9조
15.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의 폐쇄사업의 정지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나. 청문같은 법 제32조
16.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시행「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
나. 건강생활의 실천지원 및 혼인전 건강확인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다. 금연절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원사항같은 법 제8조
라. 금연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사항같은 법 제9조
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같은 법 제10조
소관 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바.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2조
사.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5조
아.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자.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4조, 제35조
17.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 수첩 발급「모자보건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다. 안전분만 조치같은 법 제11조
라.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마.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27조
18.<삭제> 가. <삭제> 나. <삭제>
19.의료기관 세탁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처리업의 신고수리 등「의료법」제16조제1항,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지도 및 보고같은 규칙 제11조
20.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매업관리자 신고의 수리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허가대장 관리 및 허가증 교부 라. 허가증 갱신 및 재발급 마. 폐업 등의 신고수리 바. 허가증의 반납 사.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아.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청문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제45조제6항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소관 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21.한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대장관리 및 허가증 교부 다. 허가지역 허가 라. 영업소의 이전 허가 마. 허가증 갱신 및 재교부 바. 폐업 등의 신고 수리 사. 허가증의 반납 아.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청문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22.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업의 신고「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나. 공중위생업의 승계신고같은 법 제3조의2
다. 필요한 보고요구 및 출입검사 등같은 법 제9조
라.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같은 법 제10조
마.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같은 법 제11조
바. 청문 및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11조의2, 제12조
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같은 법 제14조
아.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등같은 법 제15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2조
23.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검사수거 등「식품위생법」제22조
나. 식품 등의 재검사같은 법 제23조
다. 식품감시원 임명 등같은 법 제32조
라. 소비자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33조
마.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조건부 영업허가 포함)같은 법 제37조
소관 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바.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39조
사. 식품제조업 등의 위생등급 관리같은 법 제47조
아. 조리사의 면허같은 법 제53조
자. 식품 등의 압류 및 폐기처분 등같은 법 제72조
차. 시정명령 ․ 시설의 개수명령 ․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같은 법 제71조, 74조, 75조
카. 위해발생 공표같은 법 제73조
타. 조리사 ․ 영양사 면허취소 및 정지같은 법 제80조
파. 청문같은 법 제81조
하.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2조
거.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88조
너. 식품진흥기금같은 법 제89조
더.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01조
24. 이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공중위생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면허증의 재교부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다. 면허취소 및 면허증의 반납 등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라. 청문같은 법 제12조
25.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식품위생법」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나. 면허증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다. 면허증의 반납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26.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27. 위생관리등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공중위생관리법」제14조
나.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8.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적격업소의 지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
나. 사후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소관 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29. 위생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위생용품 관리법」제3조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같은 법 제4조
다. 영업의 지위승계같은 법 제6조
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같은 법 제7조
마. 출입·검사·수거 등같은 법 제14조
바. 시정명령같은 법 제15조
사. 폐기처분 등같은 법 제16조
아.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품목제조 정지 등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자. 위반사실의 공표같은 법 제23조
차.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22조, 제34조
3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같은 법 제6조
다.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같은 법 제7조
라.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같은 법 제13조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같은 법 제21조
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같은 법 제27조. 제29조
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11조
다. 출입·검사·수거 등같은 법 제20조
라. 소비자등의 위생검사 등 요청같은 법 제20조의 2
마. 시정명령 폐기처분, 폐기조치 등 행정제재같은 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같은 법 제37조, 제37조의2, 제47조,
사. 위반사실의 공표같은 법 제37조의3
아. 포상금 지급같은 법 제4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행정지원과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
나. 병가 및 공가 허가같은 조례 제1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다. 특별휴가같은 조례 제15조
2삭제삭제2013.7.22 개정
복지정책과1매 ․ 화장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화장 신고 (단, 야간 및 공휴일 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0)「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2항
나. 개장신고같은 법 제8조제3항
일 자 리 정 책 과1농지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2019.6.27 개정
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농지법」제49조
나. 농지원부의 작성비치같은 법 제49조
다. 거주지이전 농지원부 송부같은 법 제49조
라. 자경증명 발급같은 법 제50조
교 통 과1이륜자동차의 관리 (단, 번호부여 지정 및 무단방치 제외)「자동차 관리법」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같은 법 제77조2013.9.30 개정
2차고지설치 확인 (개별화물에 한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토지정보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2021.5.31. 개정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같은 법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5.12, 1999.09.01, 2006.08.10, 2018.04.20, 2021.12.30.)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1988.05.12, 1989.02.09, 1999.09.01, 2006.08.10, 2018.04.20, 2019.06.27, 2021.12.3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표시) 이 조례로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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