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총 무 과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9조
나. 병 가같은 조례 제21조
다. 공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라. 특별휴가같은 조례 제23조
보건행정과1약국,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약사법」제20조
나. 약국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22조
다. 약국ㆍ의료기관 외에서의 약사 또는 한약사 의약품의 조제 승인같은 법 제23조
라. 약국제제의 제조같은 법 제41조
마.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변경등록, 휴․폐업, 재개 신고같은 법 제44조의2
바.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같은 법 제45조
사. 보고와 검사등같은 법 제69조
아.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개수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자. 관리자등의 변경명령같은 법 제75조
차.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같은 법 제76조
카.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같은 법 제76조의3
타. 청문같은 법 제77조
파. 약사감시원의 임명같은 법 제78조
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81조, 제98조
2의료기기판매(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 등의 신고「의료기기법」제17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다. 폐기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제35조
라.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같은 법 제36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보건행정과마.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38조, 제56조
바. 청문같은 법 제39조
사. 의료기기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40조
3지역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지역보건법」제7조 내지 제8조
나. 과태료같은 법 제34조
4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의료법」제33조, 제35조
나.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같은 법 제33조 제6항
다. 휴업ㆍ폐업 신고 및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같은 법 제40조
라. 지도명령같은 법 제59조
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바.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63조
사. 개설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
아.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67조, 제92조
자. 의료지도원의 임명같은 법 제69조
차. 청문같은 법 제84조
5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의료법」제81조,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10조
나. 휴‧폐업 신고같은 법 제82조
다. 보고 및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82조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82조
마. 지도‧점검같은 규칙 제8조
6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의 신고「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나. 지도 및 보고같은 규칙 제11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보건행정과7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양도,폐기,이전 등)신고「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나. 안전관리책임자 신고같은 규칙 제10조
다. 지도 및 감독같은 규칙 제16조
8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내지 제4조
나. 서류의 작성, 비치, 보존 및 제출같은 규칙 제9조
9치과기공소‧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폐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같은 법 제13조
다.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 신고같은 법 제13조
라.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마. 행정처분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
바. 청문같은 법 제26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3조
10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나. 역학조사같은 법 제18조
다. 건강진단같은 법 제19조
라. 필수(임시)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의 공고, 예방접종 기록보존, 보고 등같은 법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8조
마. 예방접종증명서같은 법 제27조
바.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같은 법 제31조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같은 법 제36조
아.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같은 법 제37조
자. 감염병환자등의 관리같은 법 제41조
차.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같은 법 제42조
카.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통지같은 법 제43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보건행정과타. 건강진단 및 예방 접종 등 조치같은 법 제46조
파.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같은 법 제47조
하. 감염병의 예방 조치같은 법 제49조
11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나. 휴업 등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53조
다. 서류 제출ㆍ검사 등같은 법 제57조
라. 영업의 정지명령 등같은 법 제59조
마. 청문같은 법 제75조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83조
12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나. 허가증 등의 발급 및 등재같은 법 제7조
다. 휴ㆍ폐업, 재개업 신고, 양도금지같은 법 제8조
라.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마. 대마재배자의 보고같은 법 제36조
바. 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사.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아.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자. 청문 및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45조, 제46조
13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관리 종합시행 계획 수립시행「결핵예방법」제5조
나. 결핵집단 발생시 조치같은 법 제10조
다. 결핵검진 등같은 법 제11조
라. 결핵예방접종같은 법 제12조
마.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및 재취업같은 법 제13조, 제14조
바. 입원명령같은 법 제15조
사. 입원결핵환자 등 생활보호같은 법 제16조
아. 결핵환자 등의 의료같은 법 제18조
자.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같은 법 제19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보건행정과14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같은 법 제31조, 제35조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4조
라.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같은 법 제35조의2
마.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등같은 법 제44조의2
바. 구급차 등의 말소신고 등같은 법 제44조의3
사. 구급차 등의 지도감독같은 법 제50조
아.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같은 법 제55조
자. 청문같은 법 제56조
차. 과징금같은 법 제57조
15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의 신고·폐업·휴업·재개·변경신고의 수리의료기기법 제16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다. 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라. 폐기명령같은 법 제34조
마. 영업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같은 법 제36조
바.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8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6조
16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 및 변경신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같은 법 제28조
다. 폐쇄 등같은 법 제29조
라.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66조
마.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89조
바. 청문같은 법 제32조
17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정신건강증진 및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나. 퇴원 및 처우개선 명령, 통지같은 법 제44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보건행정과다. 입원조치 해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통지 등같은 법 제62조
라. 임시퇴원 통보의 접수, 관찰 등같은 법 제63조
마.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고ㆍ검사 등같은 법 제66조
바. 과징금같은 법 제20조
사. 과태료같은 법 제89조
건강증진과1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수첩 발급「모자보건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같은 법 제10조
다. 난임 극복 지원사업같은 법 제11조
라.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승계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3
마. 보고ㆍ출입ㆍ검사 등같은 법 제15조의7
바. 시정명령,폐쇄,휴업,재개업 등같은 법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0
사. 과징금 부과ㆍ징수 및 청문같은 법 제15조의11, 제15조의13
2주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실행계획의 수립 등「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
나. 계획 수립의 협조같은 법 제4조의3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같은 법 제8조
라. 금연을 위한 조치, 금연지도원같은 법 제9조, 제9조의5
마.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같은 법 제10조
바. 보건교육의 실시 등같은 법 제12조
사. 영양개선같은 법 제15조
아.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같은 법 제17조
자. 구강건강사업같은 법 제18조
차. 보고ㆍ검사같은 법 제28조
카. 과태료같은 법 제3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 12. 30.>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총 무 과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9조
나. 병 가같은 조례 제21조
다. 공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라. 특별휴가같은 조례 제2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6.30.>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별표 3]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총 무 과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9조
나. 병 가같은 조례 제21조
다. 공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라. 특별휴가같은 조례 제23조
사회복지과1매․화장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도시재생과1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 등 교부「농지법」제50조
교 통 과1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단, 번호부여지정 제외)「자동차관리법」제48조 내지 제52조 및 제77조
토지정보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1.6.30.>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삭제 <2022.2.28.>

〔별표 4〕삭제 <2022.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4 조례 제76호, 2021.6.30., 2022.2.2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7.6.29, 2014.12.30., 2021.6.30., 2022.2.28.>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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