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0-09-21 시행 2020-09-21 전부개정

별표

[별표]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보건1의료기관(병원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행정과가. 개설허가, 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의료법』 제33조, 제35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나.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다. 경비보조 등같은 법 제83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2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제6조
다. 허가증·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수리같은 법 제8조
및 사망·무능력자·법인해산시 신고수리
마.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사.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 승인같은 법 제26조〃
아.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신고같은 법 제33조
자.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차.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카.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타.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파.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하. 청문같은 법 제45조
거. 과징금처분같은 법 제46조
너. 마약류취급자의 교육같은 법 제50조
3몰수마약류의 처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4조제실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의 제조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
나.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수리『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다. 면허증 등의 재발급제52조, 제96조〃
5의약품 등의 검사명령『약사법』 제73조〃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근 거 법 령비 고
보건6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2
행정과가. 신고·폐업·휴업·재개·변경신고의 수리『의료기기법』 제16조『의료기기법』 제16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2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32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2
다. 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제33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2
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34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2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제36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2
바. 과징금처분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제38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2
사. 과태료같은 법 제56조같은 법 제56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2
아. 신고증의 재발급 등같은 법 제63조같은 법 제63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2
7혈액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혈액관리법』 제10『혈액관리법』 제10〃
나. 과태료같은 법 제23조같은 법 제23조〃
8국민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가. 검진기관의 지정『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제16조『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다. 청문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제17조『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위임사무)

제2조(재위임사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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