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행정1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원과가. 연가계획 및 허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나. 병가복무 조례』 제19조, 제21조
다. 특별휴가같은 조례 제23조
라. 공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보건1지역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행정과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나. 과태료같은 법 제34조
2의료기관(의원급 및 그 부속의료기관, 조산원·시술소 포함) 및
의료인(의료유사업자, 안마사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 및 변경신고『의료법』 제33조, 제35조, 제81조, 제82조
나. 휴업·폐업 신고(병원급 포함)같은 법 제40조, 제81조, 제82조
다. 입원환자의 전원 승인같은 법 제47조의2
라. 업무개시 명령같은 법 제59조, 제81조
마. 보고 및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제81조, 제82조
바. 시설장비 등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63조, 제81조, 제82조
사.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병원급 포함)같은 법 제64조, 제81조, 제82조
아.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67조, 제81조
자. 청문(병원급 포함)같은 법 제84조, 제81조, 제82조
차. 과태료같은 법 제92조, 제81조, 제82조
3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세탁물처리업자) 등『의료법』 제16조
4개별적 환자 유치 행위의 사전승인『의료법』 제27조
5의료인단체(분회)의 설치 신고『의료법』 제28조
6의료지도원의 임명『의료법』 제69조
7치과기공소·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나. 폐업 및 등록사항변경 신고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보건라. 중앙회(분회)의 설치신고같은 법 제16조
행정과마. 시정명령같은 법 제23조
바. 개설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24조
사. 청문같은 법 제26조
아. 과태료같은 법 제33조
8약국·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 개설등록 등『약사법』 제20조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같은 법 제21조의2
다. 약국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22조
라. 의약품 조제 관련 예외 승인같은 법 제23조
마. 약국제제의 제조 등 신고같은 법 제41조
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등같은 법 제44조의2
사.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같은 법 제45조
아.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같은 법 제47조
자. 의약품 판매 관련 예외 승인같은 법 제50조
차.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카.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타. 업무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파.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하.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같은 법 제72조
거. 개수명령,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같은 법 제74조, 제75조
너.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행정처분 감면 포함)같은 법 제76조, 제39조
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같은 법 제76조의3
러. 청문같은 법 제77조
머. 약사감시원의 임명같은 법 제78조
버. 허가·등록증 등의 갱신같은 법 제80조
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어.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같은 법 제89조
저. 과태료같은 법 제98조
9의료기기 수리업,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 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 등『의료기기법』 제17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다. 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보건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행정과마. 사용중지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36조
사.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38조
아. 위반사실의 공표 및 청문같은 법 제38조의2, 제39조
자. 임명(의료기기감시원) 및 위촉(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같은 법 제40조, 제40조의2
차. 과태료같은 법 제56조
카. 신고증의 재발급 등같은 법 제63조
10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마 운반·보관 또는 소지 신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대매재배자의 허가 등같은 법 제6조
다. 허가증의 발급과 등재같은 법 제7조
라.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8조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바. 대마재배자의 보고같은 법 제36조
사.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아.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자.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차.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카. 청문 및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45조, 제46조
타. 마약류 감시원·명예지도원 임명같은 법 제48조, 제49조
파. 과태료같은 법 제69조
11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응급의료의 제공『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비상대응매뉴얼 마련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다. 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같은 법 제18조
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같은 법 제31조, 제31조의3
마.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4조
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같은 법 제35조
사.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신고같은 법 제35조의2
아. 구급차등의 운영·말소 신고 등같은 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자. 구급차등의 말소등록 요청 등같은 법 제45조
차. 구급차의 운행연한 연장 등같은 법 제46조의2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보건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구비 신고 등같은 법 제47조의2
행정과타. 지도·감독같은 법 제50조
파. 개설 또는 허가의 취소, 업무정지같은 법 제55조
하. 청문, 과징금 및 과태료같은 법 제56조, 제57조, 제62조
12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의 발급『모자보건법』 제9조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같은 법 제10조
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같은 법 제10조의2
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같은 법 제10조의3
마.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같은 법 제10조의4
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같은 법 제10조의5
사. 난임극복 지원사업같은 법 제11조
아.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같은 법 제12조
13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승계 신고『모자보건법』 제15조, 제15조의3
나. 보고·출입·검사 등같은 법 제15조의7
다. 시정명령같은 법 제15조의8
라.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청문같은 법 제15조의9, 제15조의13
마.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같은 법 제15조의10
바. 과징금같은 법 제15조의11
사.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같은 법 제15조의18
아.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같은 법 제15조의20
자. 위반사실의 공표같은 법 제23조
차. 과태료같은 법 제27조
감염병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관리과가. 시행계획 수립『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감염병 표본감시 등같은 법 제16조
다. 역학조사같은 법 제18조
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같은 법 제19조
마.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같은 법 제24조, 제25조
바. 예방접종 공고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사.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같은 법 제28조
아. 예방접종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같은 법 제29조, 제31조
자.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같은 법 제36조, 제37조
차. 감염병관리시설 평가같은 법 제39조의2
카.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입원통지같은 법 제41조, 제43조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감염병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같은 법 제42조
관리과파.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같은 법 제43조의2
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같은 법 제46조
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감염병 예방조치같은 법 제47조, 제49조
너. 감염병 예방 소독 실시같은 법 제51조
더. 예방위원의 임명같은 법 제62조
러. 감염병 입원치료비 외 경비 징수같은 법 제69조
머.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같은 법 제74조의2
버. 과태료같은 법 제83조
2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53조
다. 소독업무의 대행같은 법 제56조
라. 서류제출 및 검사 등같은 법 제57조
마.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바. 청문 및 과태료같은 법 제75조, 제83조
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 등『의료법』 제37조
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등록 등같은 법 제38조
4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관리시행계획의 수립『결핵예방법』 제5조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및 조치명령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다. 결핵 검진 등같은 법 제11조
라. 업무종사의 정지·금지명령 및 그에 대한 취소같은 법 제13조, 제14조
마. 입원명령 및 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바.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조치·조사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사. 결핵환자등의 의료같은 법 제18조
아.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같은 법 제19조
자. 과태료같은 법 제34조
5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나. 역학조사 및 치료 권고같은 법 제10조, 제14조
다. 치료 및 보호조치 등같은 법 제15조
라. 부양가족의 보호같은 법 제20조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건강1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증진과가. 실행계획의 수립 등『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제4조의3
나. 금연 및 절주운동 등같은 법 제8조
다. 금연을 위한 조치같은 법 제9조
라. 금연지도원 위촉 등같은 법 제9조의5
마. 건강실천협의회 구성·운영같은 법 제10조
바. 보건교육의 실시 등같은 법 제12조
사. 영양개선방안 강구 및 지도 실시같은 법 제15조
아.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및 사업시행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자. 건강증진사업 등같은 법 제19조
차. 보고·검사, 수수료, 과태료같은 법 제28조, 제30조, 제34조
2구강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및 사업 시행『구강보건법』 제6조, 제7조
나.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같은 법 제8조
다.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같은 법 제16조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제8조, 제11조, 제12조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같은 법 제15조
마.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과징금처분같은 법 제19조, 제20조
바.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등)같은 법 제22조
사.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같은 법 제24조
아.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25조
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같은 법 제26조
차.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같은 법 제28조
카.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같은 법 제29조
타. 청문같은 법 제32조
파. 복지서비스의 개발같은 법 제33조
하.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같은 법 제34조
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같은 법 제43조
너.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같은 법 제44조
진단의뢰, 입원 의뢰·조치 및 통지, 호송요청
더. 신상정보의 확인같은 법 제51조
러.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임명·위촉 제외)같은 법 제53조, 제54조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건강머.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같은 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증진과버. 퇴원 등 명령의 통지 등같은 법 제59조
서. 입원조치 해제 및 입원 등의 연장, 통지같은 법 제62조
어. 임시퇴원 등같은 법 제63조
저. 외래치료 지원 등같은 법 제64조
처.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66조
커. 직업훈련 지원같은 법 제77조
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같은 법 제78조
퍼. 과태료같은 법 제89조
4치매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극복의날 관련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치매관리법』 제5조
나.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같은 법 제6조
다.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같은 법 제12조
라.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같은 법 제12조의2
마.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같은 법 제12조의3
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같은 법 제17조
5암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예방 교육·홍보사업『암관리법』 제4조
나.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같은 법 제5조
다.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같은 법 제1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5.3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행정1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지원과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에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용『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나. 호봉획정 및 승급『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지방공무원법』 제76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제32조
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연장 및 근무실적평가『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020.9.21. 전부개정 조례 제1423호)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 3]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행정1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원과가. 연가계획 및 허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나. 병가복무 조례』 제19조, 제21조
다. 특별휴가같은 조례 제23조
라. 공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토지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정보과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같은 법 제6조의3
복지1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정책과가. 매장 및 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녹색1농지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환경과가.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농지법』 제49조
나.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 교부, 자경증명 발급같은 법 제50조
다. 거주지 이동 농지원부 송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교통과1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같은 법 제49조
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사항같은 법 제5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로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