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0-12-10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보건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보 건 과1마약류 도․소매업자․의료업자․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제12조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같은 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다. 허가증․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수리같은 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때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제5항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자. 삭제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신고같은 법 제33조 제2항
카.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타.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파.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하.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 정지같은 법 제44조
너. 청문같은 법 제45조
더.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46조
러. 마약류취급자의 교육같은 법 제50조
2몰수 마약류의 처분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3의약품 등의 검사명령「약사법」제73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보 건 과4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의료법」제3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 제4항
나. 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같은 법 제3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다.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 제1항
라. 경비 보조 등같은 법 제83조
5조제실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약사법 제4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한함)
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의 제조 신고수리「약사법」제41조 제1항
나.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다. 면허증 등의 재발급같은 규칙 제96조
6혈액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혈액관리법」제10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3조
7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의 신고․폐업․휴업․재개․변경신고의 수리「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다. 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라.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36조
바.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8조
사. 신고수리서 갱신같은 법 제49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6조
8국가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진기관의 지정「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다. 청문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건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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