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6-27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보건소1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및 변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나. 허가증 및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
다.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제2항
라.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경우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8조제3항
마.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아. 마약류도매업자의마약 및 항정신성 의약품 판매 승인․같은 법 제26조
자. 허가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차.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카.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타. 업무보고, 장부 및 서류의 제출명령․같은 법 제43조
파. 허가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하. 청 문․같은 법 제45조
거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46조
너. 마약류취급자의 교육․같은 법 제50조
2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폐업,휴업,재개업)․「의료기기법」제16조, 제44조
나.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청문등)․같은 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56조
3검진기관지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검진기관의 지정「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제27조
나. 검진기관 지정서 발급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다.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 등)같은법 제16조, 제1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4.17>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 고
어르신 장애인과1장애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의 장애등급 조정 나. 장애인 등록, 등록증 교부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6.27.>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5.4.17., 2023.12.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1.4., 2015.4.17.>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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