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 2014.2.10., 2021.12.2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7.1, 2014.2.10., 2021.12.23.>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1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