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소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운영지원과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보건소장ㆍ 사업소장ㆍ 동 장
운영지원과2. 삭제 <2021. 12. 24.>
마을자치과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요청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사항 다.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제24조,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동 장
마을자치과2. 통장 위ㆍ해촉○「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설치조례」 제5조동 장
지역산업과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장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나.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다. 농지대장의 변경 라. 농지대장의 열람ㆍ등본교부 마. 자경증명의 발급○「농지법」 제8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49조의2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2항
사회돌봄과1.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ㆍ변경ㆍ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조산소의 지도의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수리 다. 보고명령 및 업무검사 라. 폐쇄명령, 업무정지 등○「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31조 ○「의료법」 제61조 ○「의료법」 제64조보건소장
사회돌봄과2. 약국개설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ㆍ변경ㆍ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약사법」 제20조 및 제22조 ○「약사법」 제76조보건소장
3.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신고ㆍ변경ㆍ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수리 나. 폐쇄명령ㆍ업무정지 등○「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 제32조보건소장
소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4. 치과기공소의 인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인정,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3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4조보건소장
5. 안경업소 개설등록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ㆍ폐업ㆍ변경 신고수리 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4조보건소장
6.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추진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금연 및 절주운동의 교육ㆍ홍보 다.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 라.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평가 마. 법규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바. 구강보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보건소장
노인장애인과1. 장애인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 나. 장애인 등록증 교부 다. 장애등급조정○「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동 장
노인장애인과2. 매ㆍ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동 장
생활보장과1. 의료급여증의 재확인○「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동 장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 가. 가구별 조사계획 수립 나. 확인조사 시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동 장
토지정보과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 발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동 장
토지정보과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접수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신고필증 발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행일 2024. 7. 1.>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4.11, 2006.06.23, 2007.12.28., 2021.12.24.>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2.05.11., 2021.12.24.> [전문개정 2006.06.23, 2010.07.15]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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